*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나아가,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의료재단이 받은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2022.02.17.)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에◇◇◇◇시스템 |
제1심 판 결 |
2021. 8. 26. |
변 론 종 결 |
2022. 1. 20. |
판 결 선 고 |
2022. 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7,939,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8행의 “2,011,936,120원”을 “2,001,936,120원”으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2행의 “1,689,342,465원”을 “1,687,342,465원”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1차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이 소급하여 실효되기 이전에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이 재도부여되어 위법하므로,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심BB의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덧붙인다.
2. 원고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무효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박AA이 2016. 9. 8. 피고에게 매도한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등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같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존재하였고, 위 두 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합계액이 위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박AA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으므로,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2019. 1. 30. 채무자를 박AA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피압류채권을 ‘박AA이 피고에 대하여 2016. 9. 8.자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포괄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매매잔금 채권 일체’로 한, 청구금액 1,020,266,868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지방법원 2019타채******호)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2019. 2. 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받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9. 2. 8. 대상판결의 소송물을 모두 포함한 채권, 즉 박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① 박AA이 2016. 9. 8. 피고에게 매도한 ◇◇시 처인○○구 □□동 *** 대 2,196㎡ 등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② 박AA이 2016. 9. 8. 피고에게 매도한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등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③ 박AA이 2016. 9. 8. 피고와 매매예약한 ◇◇시 처인○○구 □□동 ooo-* 전 1,009㎡ 등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④ 박AA이 2016. 10. 24. 피고와 합의한 ◇◇시 처인○○구 □□동 △△△-* 도로 3,774㎡에 대한 합의금 채권 중 순차적으로 청구금액 1,990,334,24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은 2019. 2.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받은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의료법인△△의료재단이 받은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전부되고 남은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두건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2.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22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나아가,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의료재단이 받은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2022.02.17.)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에◇◇◇◇시스템 |
제1심 판 결 |
2021. 8. 26. |
변 론 종 결 |
2022. 1. 20. |
판 결 선 고 |
2022. 2.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7,939,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8행의 “2,011,936,120원”을 “2,001,936,120원”으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2행의 “1,689,342,465원”을 “1,687,342,465원”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1차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이 소급하여 실효되기 이전에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이 재도부여되어 위법하므로,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심BB의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덧붙인다.
2. 원고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무효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박AA이 2016. 9. 8. 피고에게 매도한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등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같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존재하였고, 위 두 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합계액이 위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박AA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으므로,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2019. 1. 30. 채무자를 박AA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피압류채권을 ‘박AA이 피고에 대하여 2016. 9. 8.자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포괄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매매잔금 채권 일체’로 한, 청구금액 1,020,266,868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지방법원 2019타채******호)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2019. 2. 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받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9. 2. 8. 대상판결의 소송물을 모두 포함한 채권, 즉 박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① 박AA이 2016. 9. 8. 피고에게 매도한 ◇◇시 처인○○구 □□동 *** 대 2,196㎡ 등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② 박AA이 2016. 9. 8. 피고에게 매도한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등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③ 박AA이 2016. 9. 8. 피고와 매매예약한 ◇◇시 처인○○구 □□동 ooo-* 전 1,009㎡ 등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④ 박AA이 2016. 10. 24. 피고와 합의한 ◇◇시 처인○○구 □□동 △△△-* 도로 3,774㎡에 대한 합의금 채권 중 순차적으로 청구금액 1,990,334,24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은 2019. 2.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받은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의료법인△△의료재단이 받은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전부되고 남은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두건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2.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22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