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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송달시점 이후 압류 경합-전부명령 효력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나22219
판결 요약
전부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압류가 없다면, 이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먼저 송달된 전부명령이 효력을 갖고, 이후 압류는 남는 채권분에 한해 효력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전부명령 #채권압류 #압류경합 #송달시점 #확정전부명령
질의 응답
1.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추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선행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선행 전부명령은 송달 당시 효력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후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판결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된 전부명령이 있을 때 추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이미 송달되어 확정된 전부명령이 우선 효력을 가지며, 추가 전부명령은 남은 채권액 부분에 한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판결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전부명령 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전부명령은 전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남은 부분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3. 전부명령 송달 전후 압류 경합이 문제될 때 효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부명령 송달 시점에 압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판결은 전부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경합 여부를 판단하며 이후의 압류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나아가,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의료재단이 받은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2022.02.17.)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시스템

제1심 판 결

2021. 8. 26.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7,939,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8행의 ⁠“2,011,936,120원”을 ⁠“2,001,936,120원”으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2행의 ⁠“1,689,342,465원”을 ⁠“1,687,342,465원”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1차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이 소급하여 실효되기 이전에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이 재도부여되어 위법하므로,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심BB의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덧붙인다.

2. 원고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무효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박AA이 2016. 9. 8. 피고에게 매도한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등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같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존재하였고, 위 두 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합계액이 위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박AA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으므로,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2019. 1. 30. 채무자를 박AA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피압류채권을 ⁠‘박AA이 피고에 대하여 2016. 9. 8.자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포괄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매매잔금 채권 일체’로 한, 청구금액 1,020,266,868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지방법원 2019타채******호)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2019. 2. 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받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9. 2. 8. 대상판결의 소송물을 모두 포함한 채권, 즉 박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① 박AA이 2016. 9. 8. 피고에게 매도한 ◇◇시 처인○○구 □□동 *** 대 2,196㎡ 등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② 박AA이 2016. 9. 8. 피고에게 매도한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등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③ 박AA이 2016. 9. 8. 피고와 매매예약한 ◇◇시 처인○○구 □□동 ooo-* 전 1,009㎡ 등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④ 박AA이 2016. 10. 24. 피고와 합의한 ◇◇시 처인○○구 □□동 △△△-* 도로 3,774㎡에 대한 합의금 채권 중 순차적으로 청구금액 1,990,334,24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은 2019. 2.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받은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의료법인△△의료재단이 받은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전부되고 남은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두건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2.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22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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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송달시점 이후 압류 경합-전부명령 효력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1나22219
판결 요약
전부명령이 송달된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압류가 없다면, 이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먼저 송달된 전부명령이 효력을 갖고, 이후 압류는 남는 채권분에 한해 효력이 인정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다.
#전부명령 #채권압류 #압류경합 #송달시점 #확정전부명령
질의 응답
1.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추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지면 선행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선행 전부명령은 송달 당시 효력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후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판결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미 송달된 전부명령이 있을 때 추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이미 송달되어 확정된 전부명령이 우선 효력을 가지며, 추가 전부명령은 남은 채권액 부분에 한해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판결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전부명령 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전부명령은 전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남은 부분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3. 전부명령 송달 전후 압류 경합이 문제될 때 효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부명령 송달 시점에 압류 경합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판결은 전부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경합 여부를 판단하며 이후의 압류는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 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나아가,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의료재단이 받은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2021나22219 ⁠(2022.02.17.)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시스템

제1심 판 결

2021. 8. 26.

변 론 종 결

2022. 1. 20.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7,939,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8행의 ⁠“2,011,936,120원”을 ⁠“2,001,936,120원”으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2행의 ⁠“1,689,342,465원”을 ⁠“1,687,342,465원”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제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1차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이 소급하여 실효되기 이전에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이 재도부여되어 위법하므로,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심BB의 1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소급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정본이 재도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덧붙인다.

2. 원고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무효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박AA이 2016. 9. 8. 피고에게 매도한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등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이미 같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존재하였고, 위 두 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금액 합계액이 위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박AA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으므로,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전부명령은 그 명령이 확정되면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를 기준으로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2019. 1. 30. 채무자를 박AA으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피압류채권을 ⁠‘박AA이 피고에 대하여 2016. 9. 8.자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포괄 매매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매매잔금 채권 일체’로 한, 청구금액 1,020,266,868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지방법원 2019타채******호)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2019. 2. 1.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받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인 2019. 2. 8. 대상판결의 소송물을 모두 포함한 채권, 즉 박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① 박AA이 2016. 9. 8. 피고에게 매도한 ◇◇시 처인○○구 □□동 *** 대 2,196㎡ 등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② 박AA이 2016. 9. 8. 피고에게 매도한 시설 집기, 비품, 기계장비 등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③ 박AA이 2016. 9. 8. 피고와 매매예약한 ◇◇시 처인○○구 □□동 ooo-* 전 1,009㎡ 등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채권, ④ 박AA이 2016. 10. 24. 피고와 합의한 ◇◇시 처인○○구 □□동 △△△-* 도로 3,774㎡에 대한 합의금 채권 중 순차적으로 청구금액 1,990,334,24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은 2019. 2.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심BB의 2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받은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정된 의료법인△△의료재단이 받은 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전부되고 남은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두건의 채권압류로 인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2. 17.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나22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