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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없으면 10년 내 권리 소멸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4020
판결 요약
매매예약가등기는 형성권의 일종으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가등기 권리 행사기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가등기의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10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시 매매예약가등기가 소멸하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가등기가 형성권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형성권이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402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08.

주 문

1. 피고는 소외 한BB(000000-000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1.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4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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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없으면 10년 내 권리 소멸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4020
판결 요약
매매예약가등기는 형성권의 일종으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 #행사기간 #제척기간 #10년 #가등기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가등기 권리 행사기간이 약정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가등기의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이 없으면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제척기간(10년)이 지나면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판결은 제척기간 경과 시 매매예약가등기가 소멸하므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가등기가 형성권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형성권이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권리관계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판결은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402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08.

주 문

1. 피고는 소외 한BB(000000-000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11. 0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40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