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대상 물품이 특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점유 관리하엿다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01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1.11.11 |
판 결 선 고 |
2022.01.2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9. 2. 원고에게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71,xxx,xxx원 환급거부처분 및 같은 기 부가가치세 120,541,184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71,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 사업장 소재지 ○○시 ○○로 109, 70○호(○○동), 사업목적 석유류 판매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9. 1. 20.경 아래 2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세액 171,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의한 세액 환급을 하지 않았고, 한편 2019. 5. 9.부터 7.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2019. 9. 2.경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한 2018. 12. 17. 매출 20,xxx,xxx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20,xxx,xxx원(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부정수취 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각 부과에 의한 세액)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3. 기각 결정을 받은 후, 2021.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171,xxx,xxx원 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이라 한다) 및 부가가치세 120,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동시에 한 것이므로, 원고는 항고소송으로 위 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당사자소송으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환급 신청 세액 171,xxx,xxx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앞서 본 증거, 갑 10 내지 13, 을 2, 3, 5, 7 내지 10, 12,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이하 ‘매입거래’라 한다)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함이 타당하다(이에 반하는 증인 이D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 피고 주장은 위 각 매입거래가 실체 없는 가공거래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원고는 부피가 크고 중량이 나가는 태양광 모듈의 특성상 물품이 공급처에서 최종 소비처로 직송되는 단축급부 형식으로 거래된 것일 뿐, 각 매입거래는 실제로 원고가 물품을 매입한 거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단축급부 형식의 거래라서 물품에 대한 직접 점유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거래의 실체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물품의 내역, 수량, 매수인 동일성 등은 당연히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듯, 위 각 매입거래는 대상 물품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고, 원고가 물품을 구체적으로 점유, 관리하였다고 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거래 내용이나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그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발견된다.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거래는 원고가 2018. 12. 1.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로부터 태양광 모듈(340W, 9,500개), 수배전반외 2개, 접속반외, 케이블외잡자재를 공급가액 1,680,xxx,xxx원에 매수한다는 것(갑 12, 13호증), 원고가 2018. 8. 1.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로부터 모듈(390W, 266개)을 공급가액 42,xxx,xxx원에 매수한다는 것(갑 10, 11호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세무조사 내지 현장확인 당시 원고가 위 각 매입거래 물품에 관하여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은바, 그 자료의 내역이 위 매입거래 물품 내역과 불일치한다(태양광모듈의 규격, 수량이 상이한 것은 물론, 수배전반, 접속반, 케이블 등 물품에 대하여는 세부 품목명, 점유관계, 보관관계 등이 아예 파악조차되지 않았다). 원고는 태양광 모듈 제품의 특성상 제조사와 제품 규격(예컨대 340W)만 일치하면 되는 종류물처럼 거래될 뿐, 시리얼넘버 등을 따지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모듈 제조사에서 제품별로 시리얼넘버를 기재하여 출고하고 있음과 상반되는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시 파악한 물품 중에는 시리얼넘버 추적 결과 제조사가 2019. 1. 31. 출고하여 ㈜ GGG으로 판매한 제품이 있었는데, 이는 그 제품이 위 각 매입거래 이후에야 제조사에서 출고된 제품, 즉 위 각 매입거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품이라는 것이 드러난 부분이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위 매입거래 물품을 매출한 상대방 업체라고 특정한 HHH(대표자 허MM), ㈜ JJJ에너지, ㈜ KKK에너지, ㈜ LLL에너지에 대한 원고의 매출거래는, 다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매출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라고 판단, 처리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원고의 매입이 가공이라면 그 물품에 대한 매출 또한 가공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원고는 EEE에 매수대금 지급을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1. 200,xxx,xxx원을 지급을 시작으로 7. 31.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738,xxx,xxx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갑 27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금융거래내역은 원고 스스로 한 주장, 즉 ‘물품대금은 계약금조로 공급가액의 10%를 먼저 지급하고 외상으로 인도받으며, 나머지 대금은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는대로 수시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부분과 내용이 다르다(위 주장대로라면 2018. 10. 1. 계약체결시 공급가액의 10%인 184,xxx,xxx원이 계약금으로 지급되었어야 한다). 원고 주장의 FFF에 대한 매수대금 지급도 2018. 12. 11. 38,xxx,xxx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 역시 계약체결일 2018. 8. 1. 계약금액 47,224,320원과 시기, 금액에 있어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러한 매입거래를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매입자금 규모가 법인세 신고된 원고의 수입금액 2016년도 2,xxx,xxx원, 2017년도 10,xxx,xxx원, 2018년도 20,xxx,xxx원과 거리가 크다는 점도 의심할만하다.
㉤ EEE와 FFF가 각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동일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 원고 및 당시 대표자 이D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실제 재화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위에서 본 의문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없었다고 보이고, 행정재판이 형사절차와 그 지도이념, 증명의 정도 등을 달리할 뿐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앞서 본 증거, 갑 15 내지 22,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이하 ‘매출거래’라 한다)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함이 타당하다(이에 반하는 증인 이D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i)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이하 ‘매출거래’라 한다) 내용은 시공자 EEE이 발주자 허MM(○○○태양광발전소)으로부터 시공계약을 수급을 받는 과정에서 CCC이 EEE의 영업대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그 영업대행에 관하여 CCC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ii) 원고는 자신의 자문용역이 허MM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취득, 개발행위허가 취득에 도움을 주는 일, 주민동의서를 받고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라면서, 관련 자료로 허MM에 대한 2017. 9. 13.자 발전사업허가증(갑 16호증), 2018. 11. 28.자 태양광발선소 시공계획 신고필증(갑 17호증), 2018. 5. 4.자 EEE의 시공 수급계약서(갑 18호증), CCC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2018. 12. 7.자 용역완료확인서(갑 19호증)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각 자료들은 누가 어떤 일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역할 수행 여부를 나타내는 자료로 가치가 없고, 원고의 역할 수행 여부를 밝힐 자료로는 당시 원고 법인의 대표자였던 이DD의 증언(법정증언 내지 형사절차에서의 피신조서 포함) 이외에 뚜렷한 것이 없다.
(iii) 원고와 CCC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각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원고가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2018. 2. 6. 10,xxx,xxx원, 3. 23. 1xxx,xxx원, 4. 10. 2,xxx,xxx원, 6. 7. 600,xxx원, 8. 22. 600,xxx원, 10. 19. 300,xxx원, 11. 20. 100,xxx원, 2019. 3. 18. 3,xxx,xxx원, 5. 13. 2,xxx,xxx원, 5. 30. 1,xxx,xxx원, 합계 22,xxx,xxx원인데, 자문용역 계약상 용역대금 지급은 ‘원고의 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 대금 지급 청구, CCC은 청구받은 후 30일 이내 대금지급’으로 약정되어 있음과 비교할 때, 대금지급시기와 금액이 맞지 않는다.
(iv) 설령 원고 주장의 자문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자문용역완료일은 EEE 시공 수급계약 체결일인 2018. 5. 4.로 봄이 타당한바(갑 15호증 제2조 제1항은 원고의 자문용역이 ‘시공자의 시공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자문용역임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2018. 12. 17.에야 발행된 이상, 위 매출세금계산서는 적어도 공급시기를 과세기간과 달리하여 작성된 것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10425 판결 등 참조).
(v) 원고 및 당시 대표자 이D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위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형사절차와 이 사건의 결론이 상이할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세액 환급을 거부하고, 각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환급 신청 세액 지급청구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되었던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경정 등을 통하여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거나, 또는 그에 관한 과세관청의 경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대상 물품이 특정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점유 관리하엿다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501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주식회사 |
피 고 |
BB세무서장 외1 |
변 론 종 결 |
2021.11.11 |
판 결 선 고 |
2022.01.2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9. 9. 2. 원고에게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71,xxx,xxx원 환급거부처분 및 같은 기 부가가치세 120,541,184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171,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1. 1. 사업장 소재지 ○○시 ○○로 109, 70○호(○○동), 사업목적 석유류 판매업, 태양광 발전사업 등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9. 1. 20.경 아래 2건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전제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세액 171,xxx,xxx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에 의한 세액 환급을 하지 않았고, 한편 2019. 5. 9.부터 7. 2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다음, 2019. 9. 2.경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한 2018. 12. 17. 매출 20,xxx,xxx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120,xxx,xxx원(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부정수취 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각 부과에 의한 세액)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0. 13. 기각 결정을 받은 후, 2021.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원고의 171,xxx,xxx원 세액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결정’이라 한다) 및 부가가치세 120,xxx,xxx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동시에 한 것이므로, 원고는 항고소송으로 위 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당사자소송으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환급 신청 세액 171,xxx,xxx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앞서 본 증거, 갑 10 내지 13, 을 2, 3, 5, 7 내지 10, 12,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이하 ‘매입거래’라 한다)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함이 타당하다(이에 반하는 증인 이D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 피고 주장은 위 각 매입거래가 실체 없는 가공거래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원고는 부피가 크고 중량이 나가는 태양광 모듈의 특성상 물품이 공급처에서 최종 소비처로 직송되는 단축급부 형식으로 거래된 것일 뿐, 각 매입거래는 실제로 원고가 물품을 매입한 거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단축급부 형식의 거래라서 물품에 대한 직접 점유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거래의 실체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물품의 내역, 수량, 매수인 동일성 등은 당연히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듯, 위 각 매입거래는 대상 물품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고, 원고가 물품을 구체적으로 점유, 관리하였다고 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거래 내용이나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등 그 거래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발견된다.
㉡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거래는 원고가 2018. 12. 1.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로부터 태양광 모듈(340W, 9,500개), 수배전반외 2개, 접속반외, 케이블외잡자재를 공급가액 1,680,xxx,xxx원에 매수한다는 것(갑 12, 13호증), 원고가 2018. 8. 1.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로부터 모듈(390W, 266개)을 공급가액 42,xxx,xxx원에 매수한다는 것(갑 10, 11호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세무조사 내지 현장확인 당시 원고가 위 각 매입거래 물품에 관하여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은바, 그 자료의 내역이 위 매입거래 물품 내역과 불일치한다(태양광모듈의 규격, 수량이 상이한 것은 물론, 수배전반, 접속반, 케이블 등 물품에 대하여는 세부 품목명, 점유관계, 보관관계 등이 아예 파악조차되지 않았다). 원고는 태양광 모듈 제품의 특성상 제조사와 제품 규격(예컨대 340W)만 일치하면 되는 종류물처럼 거래될 뿐, 시리얼넘버 등을 따지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하나, 이는 모듈 제조사에서 제품별로 시리얼넘버를 기재하여 출고하고 있음과 상반되는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현장조사시 파악한 물품 중에는 시리얼넘버 추적 결과 제조사가 2019. 1. 31. 출고하여 ㈜ GGG으로 판매한 제품이 있었는데, 이는 그 제품이 위 각 매입거래 이후에야 제조사에서 출고된 제품, 즉 위 각 매입거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제품이라는 것이 드러난 부분이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위 매입거래 물품을 매출한 상대방 업체라고 특정한 HHH(대표자 허MM), ㈜ JJJ에너지, ㈜ KKK에너지, ㈜ LLL에너지에 대한 원고의 매출거래는, 다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매출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라고 판단, 처리되었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원고의 매입이 가공이라면 그 물품에 대한 매출 또한 가공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원고는 EEE에 매수대금 지급을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2019. 2. 11. 200,xxx,xxx원을 지급을 시작으로 7. 31.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738,xxx,xxx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갑 27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금융거래내역은 원고 스스로 한 주장, 즉 ‘물품대금은 계약금조로 공급가액의 10%를 먼저 지급하고 외상으로 인도받으며, 나머지 대금은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는대로 수시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부분과 내용이 다르다(위 주장대로라면 2018. 10. 1. 계약체결시 공급가액의 10%인 184,xxx,xxx원이 계약금으로 지급되었어야 한다). 원고 주장의 FFF에 대한 매수대금 지급도 2018. 12. 11. 38,xxx,xxx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이 역시 계약체결일 2018. 8. 1. 계약금액 47,224,320원과 시기, 금액에 있어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러한 매입거래를 법인세 신고시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매입자금 규모가 법인세 신고된 원고의 수입금액 2016년도 2,xxx,xxx원, 2017년도 10,xxx,xxx원, 2018년도 20,xxx,xxx원과 거리가 크다는 점도 의심할만하다.
㉤ EEE와 FFF가 각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동일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 원고 및 당시 대표자 이D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실제 재화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위에서 본 의문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없었다고 보이고, 행정재판이 형사절차와 그 지도이념, 증명의 정도 등을 달리할 뿐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심증으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앞서 본 증거, 갑 15 내지 22, 을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이하 ‘매출거래’라 한다)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함이 타당하다(이에 반하는 증인 이D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i)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이하 ‘매출거래’라 한다) 내용은 시공자 EEE이 발주자 허MM(○○○태양광발전소)으로부터 시공계약을 수급을 받는 과정에서 CCC이 EEE의 영업대행을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그 영업대행에 관하여 CCC에게 자문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ii) 원고는 자신의 자문용역이 허MM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 취득, 개발행위허가 취득에 도움을 주는 일, 주민동의서를 받고 민원을 해결하는 일이라면서, 관련 자료로 허MM에 대한 2017. 9. 13.자 발전사업허가증(갑 16호증), 2018. 11. 28.자 태양광발선소 시공계획 신고필증(갑 17호증), 2018. 5. 4.자 EEE의 시공 수급계약서(갑 18호증), CCC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2018. 12. 7.자 용역완료확인서(갑 19호증)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 각 자료들은 누가 어떤 일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역할 수행 여부를 나타내는 자료로 가치가 없고, 원고의 역할 수행 여부를 밝힐 자료로는 당시 원고 법인의 대표자였던 이DD의 증언(법정증언 내지 형사절차에서의 피신조서 포함) 이외에 뚜렷한 것이 없다.
(iii) 원고와 CCC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각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원고가 CCC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2018. 2. 6. 10,xxx,xxx원, 3. 23. 1xxx,xxx원, 4. 10. 2,xxx,xxx원, 6. 7. 600,xxx원, 8. 22. 600,xxx원, 10. 19. 300,xxx원, 11. 20. 100,xxx원, 2019. 3. 18. 3,xxx,xxx원, 5. 13. 2,xxx,xxx원, 5. 30. 1,xxx,xxx원, 합계 22,xxx,xxx원인데, 자문용역 계약상 용역대금 지급은 ‘원고의 용역 완료 후 30일 이내 대금 지급 청구, CCC은 청구받은 후 30일 이내 대금지급’으로 약정되어 있음과 비교할 때, 대금지급시기와 금액이 맞지 않는다.
(iv) 설령 원고 주장의 자문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자문용역완료일은 EEE 시공 수급계약 체결일인 2018. 5. 4.로 봄이 타당한바(갑 15호증 제2조 제1항은 원고의 자문용역이 ‘시공자의 시공계약 체결’하도록 하는 자문용역임을 밝히고 있다),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2018. 12. 17.에야 발행된 이상, 위 매출세금계산서는 적어도 공급시기를 과세기간과 달리하여 작성된 것에 해당하므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두10425 판결 등 참조).
(v) 원고 및 당시 대표자 이DD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위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형사절차와 이 사건의 결론이 상이할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세액 환급을 거부하고, 각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환급 신청 세액 지급청구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납세자의 신고로 확정되었던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경정 등을 통하여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거나, 또는 그에 관한 과세관청의 경정 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의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1.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0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