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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실효 시 경매 배당권 존재 여부 판단

순천지원 2020가합11552
판결 요약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실효된 경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고 매수인의 채권자는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에서 채권자는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책임재산에서 제외된 토지의 매각대금은 배당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 #매매계약 실효 #잔금 미지급 #소유권 복귀 #배당이의 소
질의 응답
1. 매수인이 잔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실효되면 경매대금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실효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 복귀하면,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경매대금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0-가합-11552 판결은 매매계약 실효로 토지 소유권이 매도인에 복귀해, 매수인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 경매대금에 대해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이의 소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이의 소에서 채권자는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0-가합-11552 판결은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권리가 없다면 배당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실효 시 어떤 법률상 위치인가요?
답변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매매계약 실효로 매수인 소유였던 토지가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면, 그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 배당받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0-가합-11552 판결은 매매계약 실효로 매수인의 책임재산에서 해당 토지가 제외되었다는 점을 들어, 그 채권자들의 배당권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그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 복귀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매수인에 대한 채권자들일 뿐이므로, 위 계약 실효로 인해 매수인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1552 배당이의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타경○○○○(○○○○타경○○○○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 피고 ○○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 AAA에게 414,100,000원, 원고 BBB에게 414,100,000원, 원고 CCC에게 544,1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타경○○○○(○○○○타경○○○○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액 1,512,876,889원을 140,576,889원으로 감액하고, 원고 AAA에게 414,100,000원, 원고 BBB에게 414,100,000원, 원고 CCC에게 544,1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과 ○○○○ 등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은 2017. 6. 1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농업회사법인 ○○○○(이하 통칭하여 '○○○○ 등'이라 한다)에게 ○○시 ○○읍 ○○리 ○○ 대 18,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64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과 ○○○○ 등은 제1 매매계약 당시 "피고 ○○○○○○은 중도금을 영수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 등에게 이전한다. 만약 ○○○○ 등이 잔금지급기일(2017. 10. 27.)까지 잔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되고, ○○○○ 등은 즉시 피고 ○○○○○○에 소유권 반환에 따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 ○○○○○○은 2017. 9. 27. ○○○○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제1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 등으로, 채권최고액을 4,851,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과 원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7. 9. 5. ○○○○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원고 AAA : 18657.5분의 417, 원고 BBB :18657.5분의 417, 원고 CCC : 18657.5분의 418, 합계 18657.5분의 1252)를 1,402,3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 등은 2017. 9. 27.부터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 등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여 특정 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2 매매계약에는 위 분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실효된다는 해제조건이 부착되어 있었다.

3) 원고들은 2018. 6. 5. 이 사건 토지 중 ○○○○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카합○○○○), 2018. 6. 12.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청구금액 1,372,300,000원 = 원고 BBB의 청구금액 414,100,000원 + 원고 AAA의 청구금액 414,100,000원 + 원고 CCC의 청구금액 544,100,000원).

다. 경매절차 개시

1) 유한회사 ○○○개발사업은 2018. 7. 25.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이 소유하고 있는 ○○시 ○○읍 ○○리 ○○○○ 대 331㎡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경7631호).

2) 피고 ○○○○○○ 역시 2018. 8.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같은 법원 ○○○○타경○○○○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위 각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중복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라. 원고들의 지급명령 신청 등

1) 원고들은 2019. 10. 25. 제2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차○○○○), 위 지급명령은 2019.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은 위 지급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20. 4. 29. ○○○○의 피고 ○○○○○○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타채○○○○)을 받았다.

마. 이 사건 토지 매각

대한개발 주식회사는 2020. 3.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4. 16. 다음과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0.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의 ○○○○ 등에 대한 제1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채권이다. 그런데 ○○○○ 등은 제1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7. 10. 2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위 계약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피고들의 압류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2) 피고 ○○시와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에 대한 채권자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한 것이므로 피고 ○○○○○○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즉, 위 피고들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규정하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부당하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해제로 인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피고 ○○○○○○이다. 원고들은 피고 ○○○○○○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 ○○○○○○은 제1 매매계약이 실효됨에 따라 ○○○○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으로 인하여 ○○○○ 등의 피고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피고 ○○○○○○은 ○○○○ 등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전보배상청구권도 담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3. 판단

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그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인 피고 ○○○○○○에 복귀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에 대한 채권자들일 뿐이므로, 위 계약 실효로 인해 ○○○○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09. 선고 순천지원 2020가합11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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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실효 시 경매 배당권 존재 여부 판단

순천지원 2020가합11552
판결 요약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실효된 경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고 매수인의 채권자는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배당이의 소에서 채권자는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책임재산에서 제외된 토지의 매각대금은 배당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매 #매매계약 실효 #잔금 미지급 #소유권 복귀 #배당이의 소
질의 응답
1. 매수인이 잔금 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실효되면 경매대금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실효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 복귀하면,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경매대금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0-가합-11552 판결은 매매계약 실효로 토지 소유권이 매도인에 복귀해, 매수인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 경매대금에 대해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이의 소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배당이의 소에서 채권자는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0-가합-11552 판결은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해당 권리가 없다면 배당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부동산 매매계약 실효 시 어떤 법률상 위치인가요?
답변
매수인의 채권자들은 매매계약 실효로 매수인 소유였던 토지가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면, 그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 배당받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20-가합-11552 판결은 매매계약 실효로 매수인의 책임재산에서 해당 토지가 제외되었다는 점을 들어, 그 채권자들의 배당권을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그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 복귀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매수인에 대한 채권자들일 뿐이므로, 위 계약 실효로 인해 매수인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11552 배당이의

원 고

AAA 외 2명

피 고

대한민국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타경○○○○(○○○○타경○○○○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 피고 ○○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 AAA에게 414,100,000원, 원고 BBB에게 414,100,000원, 원고 CCC에게 544,1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타경○○○○(○○○○타경○○○○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액 1,512,876,889원을 140,576,889원으로 감액하고, 원고 AAA에게 414,100,000원, 원고 BBB에게 414,100,000원, 원고 CCC에게 544,1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과 ○○○○ 등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은 2017. 6. 1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농업회사법인 ○○○○(이하 통칭하여 '○○○○ 등'이라 한다)에게 ○○시 ○○읍 ○○리 ○○ 대 18,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64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과 ○○○○ 등은 제1 매매계약 당시 "피고 ○○○○○○은 중도금을 영수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 등에게 이전한다. 만약 ○○○○ 등이 잔금지급기일(2017. 10. 27.)까지 잔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되고, ○○○○ 등은 즉시 피고 ○○○○○○에 소유권 반환에 따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 ○○○○○○은 2017. 9. 27. ○○○○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제1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 등으로, 채권최고액을 4,851,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과 원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7. 9. 5. ○○○○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원고 AAA : 18657.5분의 417, 원고 BBB :18657.5분의 417, 원고 CCC : 18657.5분의 418, 합계 18657.5분의 1252)를 1,402,3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 등은 2017. 9. 27.부터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 등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여 특정 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2 매매계약에는 위 분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실효된다는 해제조건이 부착되어 있었다.

3) 원고들은 2018. 6. 5. 이 사건 토지 중 ○○○○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카합○○○○), 2018. 6. 12.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청구금액 1,372,300,000원 = 원고 BBB의 청구금액 414,100,000원 + 원고 AAA의 청구금액 414,100,000원 + 원고 CCC의 청구금액 544,100,000원).

다. 경매절차 개시

1) 유한회사 ○○○개발사업은 2018. 7. 25.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이 소유하고 있는 ○○시 ○○읍 ○○리 ○○○○ 대 331㎡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경7631호).

2) 피고 ○○○○○○ 역시 2018. 8.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같은 법원 ○○○○타경○○○○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위 각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중복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라. 원고들의 지급명령 신청 등

1) 원고들은 2019. 10. 25. 제2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차○○○○), 위 지급명령은 2019.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은 위 지급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20. 4. 29. ○○○○의 피고 ○○○○○○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타채○○○○)을 받았다.

마. 이 사건 토지 매각

대한개발 주식회사는 2020. 3.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4. 16. 다음과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0.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의 ○○○○ 등에 대한 제1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채권이다. 그런데 ○○○○ 등은 제1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7. 10. 2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위 계약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피고들의 압류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2) 피고 ○○시와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에 대한 채권자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한 것이므로 피고 ○○○○○○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즉, 위 피고들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규정하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부당하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해제로 인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피고 ○○○○○○이다. 원고들은 피고 ○○○○○○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 ○○○○○○은 제1 매매계약이 실효됨에 따라 ○○○○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으로 인하여 ○○○○ 등의 피고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피고 ○○○○○○은 ○○○○ 등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전보배상청구권도 담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3. 판단

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그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인 피고 ○○○○○○에 복귀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에 대한 채권자들일 뿐이므로, 위 계약 실효로 인해 ○○○○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6. 09. 선고 순천지원 2020가합115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