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그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 복귀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매수인에 대한 채권자들일 뿐이므로, 위 계약 실효로 인해 매수인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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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155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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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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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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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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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타경○○○○(○○○○타경○○○○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 피고 ○○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 AAA에게 414,100,000원, 원고 BBB에게 414,100,000원, 원고 CCC에게 544,1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타경○○○○(○○○○타경○○○○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액 1,512,876,889원을 140,576,889원으로 감액하고, 원고 AAA에게 414,100,000원, 원고 BBB에게 414,100,000원, 원고 CCC에게 544,1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과 ○○○○ 등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은 2017. 6. 1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농업회사법인 ○○○○(이하 통칭하여 '○○○○ 등'이라 한다)에게 ○○시 ○○읍 ○○리 ○○ 대 18,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64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과 ○○○○ 등은 제1 매매계약 당시 "피고 ○○○○○○은 중도금을 영수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 등에게 이전한다. 만약 ○○○○ 등이 잔금지급기일(2017. 10. 27.)까지 잔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되고, ○○○○ 등은 즉시 피고 ○○○○○○에 소유권 반환에 따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 ○○○○○○은 2017. 9. 27. ○○○○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제1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 등으로, 채권최고액을 4,851,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과 원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7. 9. 5. ○○○○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원고 AAA : 18657.5분의 417, 원고 BBB :18657.5분의 417, 원고 CCC : 18657.5분의 418, 합계 18657.5분의 1252)를 1,402,3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 등은 2017. 9. 27.부터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 등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여 특정 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2 매매계약에는 위 분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실효된다는 해제조건이 부착되어 있었다.
3) 원고들은 2018. 6. 5. 이 사건 토지 중 ○○○○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카합○○○○), 2018. 6. 12.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청구금액 1,372,300,000원 = 원고 BBB의 청구금액 414,100,000원 + 원고 AAA의 청구금액 414,100,000원 + 원고 CCC의 청구금액 544,100,000원).
다. 경매절차 개시
1) 유한회사 ○○○개발사업은 2018. 7. 25.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이 소유하고 있는 ○○시 ○○읍 ○○리 ○○○○ 대 331㎡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경7631호).
2) 피고 ○○○○○○ 역시 2018. 8.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같은 법원 ○○○○타경○○○○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위 각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중복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라. 원고들의 지급명령 신청 등
1) 원고들은 2019. 10. 25. 제2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차○○○○), 위 지급명령은 2019.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은 위 지급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20. 4. 29. ○○○○의 피고 ○○○○○○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타채○○○○)을 받았다.
마. 이 사건 토지 매각
대한개발 주식회사는 2020. 3.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4. 16. 다음과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0.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의 ○○○○ 등에 대한 제1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채권이다. 그런데 ○○○○ 등은 제1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7. 10. 2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위 계약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피고들의 압류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2) 피고 ○○시와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에 대한 채권자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한 것이므로 피고 ○○○○○○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즉, 위 피고들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규정하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부당하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해제로 인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피고 ○○○○○○이다. 원고들은 피고 ○○○○○○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 ○○○○○○은 제1 매매계약이 실효됨에 따라 ○○○○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으로 인하여 ○○○○ 등의 피고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피고 ○○○○○○은 ○○○○ 등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전보배상청구권도 담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3. 판단
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그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인 피고 ○○○○○○에 복귀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에 대한 채권자들일 뿐이므로, 위 계약 실효로 인해 ○○○○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그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 복귀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매수인에 대한 채권자들일 뿐이므로, 위 계약 실효로 인해 매수인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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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합1155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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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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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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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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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9.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타경○○○○(○○○○타경○○○○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 피고 ○○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 AAA에게 414,100,000원, 원고 BBB에게 414,100,000원, 원고 CCC에게 544,1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타경○○○○(○○○○타경○○○○ 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에 대한 배당액 1,512,876,889원을 140,576,889원으로 감액하고, 원고 AAA에게 414,100,000원, 원고 BBB에게 414,100,000원, 원고 CCC에게 544,100,000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과 ○○○○ 등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은 2017. 6. 1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유한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및 농업회사법인 ○○○○(이하 통칭하여 '○○○○ 등'이라 한다)에게 ○○시 ○○읍 ○○리 ○○ 대 18,6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643,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과 ○○○○ 등은 제1 매매계약 당시 "피고 ○○○○○○은 중도금을 영수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 등에게 이전한다. 만약 ○○○○ 등이 잔금지급기일(2017. 10. 27.)까지 잔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되고, ○○○○ 등은 즉시 피고 ○○○○○○에 소유권 반환에 따른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 등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3) 피고 ○○○○○○은 2017. 9. 27. ○○○○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제1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 등으로, 채권최고액을 4,851,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과 원고들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7. 9. 5. ○○○○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일부(원고 AAA : 18657.5분의 417, 원고 BBB :18657.5분의 417, 원고 CCC : 18657.5분의 418, 합계 18657.5분의 1252)를 1,402,3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 등은 2017. 9. 27.부터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 등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여 특정 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2 매매계약에는 위 분필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실효된다는 해제조건이 부착되어 있었다.
3) 원고들은 2018. 6. 5. 이 사건 토지 중 ○○○○의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카합○○○○), 2018. 6. 12. 가압류 등기를 마쳤다(청구금액 1,372,300,000원 = 원고 BBB의 청구금액 414,100,000원 + 원고 AAA의 청구금액 414,100,000원 + 원고 CCC의 청구금액 544,100,000원).
다. 경매절차 개시
1) 유한회사 ○○○개발사업은 2018. 7. 25.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이 소유하고 있는 ○○시 ○○읍 ○○리 ○○○○ 대 331㎡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타경7631호).
2) 피고 ○○○○○○ 역시 2018. 8.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같은 법원 ○○○○타경○○○○호)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위 각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행된 중복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라. 원고들의 지급명령 신청 등
1) 원고들은 2019. 10. 25. 제2 매매계약의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차○○○○), 위 지급명령은 2019. 11.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은 위 지급명령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2020. 4. 29. ○○○○의 피고 ○○○○○○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산지방법원 ○○○○타채○○○○)을 받았다.
마. 이 사건 토지 매각
대한개발 주식회사는 2020. 3.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배당표의 작성
1) 이 사건 경매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20. 4. 16. 다음과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20.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의 ○○○○ 등에 대한 제1매매계약에 기한 잔금채권이다. 그런데 ○○○○ 등은 제1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인 2017. 10. 2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위 계약은 실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피고들의 압류 역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다.
2) 피고 ○○시와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 ○○○○○○에 대한 채권자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한 것이므로 피고 ○○○○○○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즉, 위 피고들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규정하는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시,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부당하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해제로 인하여 실효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피고 ○○○○○○이다. 원고들은 피고 ○○○○○○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 ○○○○○○은 제1 매매계약이 실효됨에 따라 ○○○○ 등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됨으로 인하여 ○○○○ 등의 피고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피고 ○○○○○○은 ○○○○ 등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갈음하는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와 같은 전보배상청구권도 담보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3. 판단
가.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그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실효되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매수인인 ○○○○에게 이전되었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인 피고 ○○○○○○에 복귀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에 대한 채권자들일 뿐이므로, 위 계약 실효로 인해 ○○○○의 책임재산에서 제외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