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018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1. 12. 9. |
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의 아내이다.
2) B는 2008. 12. 18.부터 2020. 6. 30.까지 ○○ ○○구 ○○동 000-00에서 ‘C’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D지방국세청장은 2019. 6.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가 E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산하 F세무서장과 G세무서장에게 B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F세무서장은 2020. 6. 5.경 B에게 2012. 7. 1.부터 2019. 6. 30.까지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G세무서장은 2020. 6. 11.경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2021. 3.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등
1) B는 2019. 10. 28.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20. 10.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인 점, ② D지방국세청장은 2019. 5.경부터 2019. 10.경까지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E가 C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갑 제4호증 제10면, 이와 관련하여 B 또한 F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의2)], 이에 따라 F세무서장과 G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과세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637,720,320원(가산금 포함)은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10. 28. 당시 B의 적극재산은 652,463,700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를 제외한 고지세액 585,065,51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B의 적극재산은 254,101,200원(= 652,463,700원 – 398,362,500원)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는, B가 장인인 I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장인 I가 2016. 5. 20.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2016. 6. 24.부터 2019. 10. 24.까지 매월 50만 원씩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1억 원은 B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B와 I 사이에 위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갑 제9호증)에는 I에 대한 위 1억 원을 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98,362,500원으로 위 1억 원을 초과함에도 B와 I 사이에 이를 정산하였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가 I가 아니라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I로부터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B가 I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652,463,700원이고 소극재산은 위 1억 원을 포함하여 적어도 685,065,510원(= 585,065,510원 + 100,000,000원)을 초과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B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조세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공동담보가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 5.경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B는 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E와 사이에 실질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2019. 6. 4.경 거래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고, 2020. 4.경 F세무서에서 E와의 거래에 관하여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을 제7호증의2),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98,362,500원으로 B의 적극재산 652,463,700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약 8개월 뒤인 2020. 6.경 폐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B의 아내로서 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은 E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약 4개월 뒤에 체결되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적극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B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이 변제 받기 어렵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는 B가 J에게 변제하여야 할 1억 원을 대신하여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의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주식회사 H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1. 6.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71,775,000원[=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 366,000,000원(개별주택가격 고시가액, 갑 제9호증 제2면) +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5,775,000원(개별공시지가 231,000원/㎡ × 25㎡, 갑 제10호증의3 제5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위 시가 상당액이다. 그리고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637,720,320원(가산금 포함)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371,775,000원이 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합10182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2021. 12. 9. |
판 결 선 고 |
2022. 1. 20.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의 아내이다.
2) B는 2008. 12. 18.부터 2020. 6. 30.까지 ○○ ○○구 ○○동 000-00에서 ‘C’라는 상호로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D지방국세청장은 2019. 6.경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B가 E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산하 F세무서장과 G세무서장에게 B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F세무서장은 2020. 6. 5.경 B에게 2012. 7. 1.부터 2019. 6. 30.까지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고, G세무서장은 2020. 6. 11.경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2021. 3.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등
1) B는 2019. 10. 28.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20. 10.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인 점, ② D지방국세청장은 2019. 5.경부터 2019. 10.경까지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E가 C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하였고[갑 제4호증 제10면, 이와 관련하여 B 또한 F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의2)], 이에 따라 F세무서장과 G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과세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637,720,320원(가산금 포함)은 위 증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10. 28. 당시 B의 적극재산은 652,463,700원이고, 소극재산은 적어도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세를 제외한 고지세액 585,065,510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B의 적극재산은 254,101,200원(= 652,463,700원 – 398,362,500원)이 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는, B가 장인인 I로부터 차용한 1억 원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을 제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의 장인 I가 2016. 5. 20.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의 계좌에서 I의 계좌로 2016. 6. 24.부터 2019. 10. 24.까지 매월 50만 원씩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1억 원은 B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B와 I 사이에 위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차용증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서(갑 제9호증)에는 I에 대한 위 1억 원을 변제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98,362,500원으로 위 1억 원을 초과함에도 B와 I 사이에 이를 정산하였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가 I가 아니라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I로부터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B가 I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652,463,700원이고 소극재산은 위 1억 원을 포함하여 적어도 685,065,510원(= 585,065,510원 + 100,000,000원)을 초과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B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사건 조세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공동담보가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9. 5.경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B는 D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E와 사이에 실질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2019. 6. 4.경 거래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고, 2020. 4.경 F세무서에서 E와의 거래에 관하여 E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가공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을 제7호증의2),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98,362,500원으로 B의 적극재산 652,463,700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가 이 사건 증여계약일로부터 약 8개월 뒤인 2020. 6.경 폐업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B의 아내로서 B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은 E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약 4개월 뒤에 체결되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적극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B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이 변제 받기 어렵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는 B가 J에게 변제하여야 할 1억 원을 대신하여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의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주식회사 H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1. 6.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371,775,000원[=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 366,000,000원(개별주택가격 고시가액, 갑 제9호증 제2면) +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5,775,000원(개별공시지가 231,000원/㎡ × 25㎡, 갑 제10호증의3 제5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위 시가 상당액이다. 그리고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이 637,720,320원(가산금 포함)임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371,775,000원이 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