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원고 소유 주택들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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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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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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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원고 소유 주택들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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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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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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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