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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요건과 부득이한 3주택 보유의 판단

대법원 2021두48502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택 양도 및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3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의 중과세율 회피 가능성에는 엄격한 사정이 필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이주목적 #대체주택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이주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이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세대 3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502 판결은 이주 목적 등만으로는 실질적으로 3주택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각 주택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 보유 사유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502 판결은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 보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택의 일시적 중복 보유가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일시적 중복 보유만으로는 중과세를 면제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502 판결은 이주 등으로 인한 단순한 3주택 보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원고 소유 주택들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두48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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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요건과 부득이한 3주택 보유의 판단

대법원 2021두48502
판결 요약
대법원은 주택 양도 및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3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득세법의 중과세율 회피 가능성에는 엄격한 사정이 필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이주목적 #대체주택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이주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이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세대 3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502 판결은 이주 목적 등만으로는 실질적으로 3주택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사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각 주택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 보유 사유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502 판결은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 보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주택의 일시적 중복 보유가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일시적 중복 보유만으로는 중과세를 면제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8502 판결은 이주 등으로 인한 단순한 3주택 보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한 원고 소유 주택들의 양도 및 취득 경위,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7. 선고 대법원 2021두485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