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병원의 주차용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bb대학교 aa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위 병원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의 이용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4. 1. 이 사건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주차장 용역’
이라고 한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부수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의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의 공급은 위 병원에서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가도 별도로 수수된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
하여 공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용역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병원의 주차용역은 의료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거나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면세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bb대학교 aa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위 병원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의 이용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4. 1. 이 사건 주차장에서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주차장 용역’
이라고 한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011년 제2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부수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의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의 공급은 위 병원에서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가도 별도로 수수된다는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에 부수
하여 공급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용역의 의미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