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자 주장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5598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4. 28. |
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2. xx. xx. 원고에게 한 피고 ◌◌세무서장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호에 사업장을 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체 ‘◌◌건설기계’(2007. xx. xx.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시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설립되었다가 2011. xx. xx. ◌◌시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2. xx. xx.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2. xx. xx.부터 2012. xx. xx. 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소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xxx,xxx,xxx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공급가액 xxx,xxx,xxx원, 소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공급가액 xx,xxx,xxx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해당 매출 및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2012. xx. xx.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나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원고의 이혼 전 배우자 송BB가 원고 허락 없이 원고의 인감 등을 가지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실질에 의하여야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과세하는 것은 해당 과세처분에 그렇게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명의자와 다른 별도의 실제 사업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자 주장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하는 하자 주장이 아니다.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본 가공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관련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은 이미 보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위 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를 원고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자 주장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5598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2. 4. 28. |
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2. xx. xx. 원고에게 한 피고 ◌◌세무서장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 ◌◌호에 사업장을 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체 ‘◌◌건설기계’(2007. xx. xx.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시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설립되었다가 2011. xx. xx. ◌◌시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2. xx. xx.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2. xx. xx.부터 2012. xx. xx. 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소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xxx,xxx,xxx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소외 주식회사 ◌◌종합건설로 공급가액 xxx,xxx,xxx원, 소외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공급가액 xx,xxx,xxx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들은 해당 매출 및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2012. xx. xx.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나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가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원고의 이혼 전 배우자 송BB가 원고 허락 없이 원고의 인감 등을 가지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실질에 의하여야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과세하는 것은 해당 과세처분에 그렇게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명의자와 다른 별도의 실제 사업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고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는 하자 주장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로 하는 하자 주장이 아니다.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앞서 본 가공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관련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실은 이미 보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위 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를 원고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5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