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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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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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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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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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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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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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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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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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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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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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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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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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65658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27,76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구 00로 00길 00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중 B02호,102호, 202호, 302호, 402호, 502호, 602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12. 1. 9/11 지분을, 2015. 5. 27. 2/11 지분을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 11. 15. 0,000,000,000원에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22. 1. 1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배우자인 BBB와 함께 서울 00구 00로 00, 0동 0호 및 0동 0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22. 5. 30.부터 2022. 6. 1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가족들이 2015. 7.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직전까지 위 부동산의 602호(이하 ‘이 사건 602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고, 원고가 매매계약일 이후인2021. 10. 1. 이 사건 602호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공부상 용도를 변경하였으나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602호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3주택자로보아 구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관한 각 규정을 적용하여 2022. 7. 1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4. 4. 15. 이 사건 부동산 중 2010. 12. 1. 취득한 9/11 지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내에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최초 처분에 대한 중과세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피고는 2024. 10. 17. 위 9/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기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46,327,766원을 초과한 114,060,164원에 대하여 직권 취소하였으며, 원고에게 2024. 10. 21. 환급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직권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특약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 이 사건 602호에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근린생활시설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고, 2021. 10. 1. 공부상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잔금청산일 2021. 11. 15. 당시 이 사건602호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602호가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2, 14 내지 16, 18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가족들은 2015. 7. 6. 이 사건 602호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21. 9. 27. 전출하였다.
2) 원고는 2021. 7. 14. 이 사건 부동산을 CCC 외 1인에게 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원고는 잔금일 15일전까지 본 매매계약의 602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 변경한다.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602호에 관하여 철거비용 935,000원, 설계비용 4,400,000원으로 정하여 내부공사 등은 하지 않고 부엌에 있던 싱크대 등을 철거하고, 2021. 10. 1. 집합건축물대장상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602호는 사용되지 않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CCC이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도시가스 배관 철거, 전기 및 통신, 바닥, 화장실, 배관 교체 및 분리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602호는 2022. 4.경부터 DD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라. 판단
1) 어떤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 또는 건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602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2021.11. 15.에도 여전히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가족들은 2015. 7. 6. 전입하여 2021. 9. 27. 전출할 때까지 실제로 주거지로서 이 사건 602호를 6년 이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602호 맞은편에 위치한 601호 역시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602호에서 평면도상 방, 욕실, 화장실, 주방 등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주방의 싱크대 등을 간단히 제거한 후(원고가 들인 공사비의 대부분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비 항목으로 지출되었다), 이 사건 602호에서 전출한 뒤 단지 3일 뒤인 2021. 10. 1.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이 사건 602호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봄이 타당하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에서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하는데, 이 사건 602호는 취사시설이 완전히 제거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여부 판단에 있어서 싱크대 등을 단순히 제거한 것으로 취사시설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시행령 규정은 2024. 2. 29. 신설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에 적용될 수도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라 용도변경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세대는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싱크대 철거 공사 이후에 이 사건 602호를 사용하지도 않고,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받은 이후 실질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602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전에 싱크대 철거하는 정도의 간단한 공사를 통하여 공부상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 10. 21.)의 행정해석에 의하더라도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물건의 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의 의미는 단순히 공부상 용도를 상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의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실질적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행정해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602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2021. 11. 15.에도 여전히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5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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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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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65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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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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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서-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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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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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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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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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602호는 잔금청산일에도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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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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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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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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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구단65658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27,76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구 00로 00길 00 소재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 중 B02호,102호, 202호, 302호, 402호, 502호, 602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12. 1. 9/11 지분을, 2015. 5. 27. 2/11 지분을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1. 11. 15. 0,000,000,000원에 양도한 후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2022. 1. 1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배우자인 BBB와 함께 서울 00구 00로 00, 0동 0호 및 0동 0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22. 5. 30.부터 2022. 6. 17.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가족들이 2015. 7. 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직전까지 위 부동산의 602호(이하 ‘이 사건 602호’라 한다)에서 거주하였고, 원고가 매매계약일 이후인2021. 10. 1. 이 사건 602호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공부상 용도를 변경하였으나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602호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가 1세대 3주택자로보아 구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관한 각 규정을 적용하여 2022. 7. 1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4. 4. 15. 이 사건 부동산 중 2010. 12. 1. 취득한 9/11 지분에 관하여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내에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최초 처분에 대한 중과세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피고는 2024. 10. 17. 위 9/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기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46,327,766원을 초과한 114,060,164원에 대하여 직권 취소하였으며, 원고에게 2024. 10. 21. 환급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 중 직권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특약에 의하여 잔금청산일 전 이 사건 602호에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근린생활시설에 맞게 구조를 변경하고, 2021. 10. 1. 공부상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잔금청산일 2021. 11. 15. 당시 이 사건602호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602호가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2, 14 내지 16, 18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가족들은 2015. 7. 6. 이 사건 602호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21. 9. 27. 전출하였다.
2) 원고는 2021. 7. 14. 이 사건 부동산을 CCC 외 1인에게 0,0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원고는 잔금일 15일전까지 본 매매계약의 602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 변경한다.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약정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602호에 관하여 철거비용 935,000원, 설계비용 4,400,000원으로 정하여 내부공사 등은 하지 않고 부엌에 있던 싱크대 등을 철거하고, 2021. 10. 1. 집합건축물대장상 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602호는 사용되지 않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CCC이 2021. 12.경부터 2022. 3.경까지 도시가스 배관 철거, 전기 및 통신, 바닥, 화장실, 배관 교체 및 분리 등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602호는 2022. 4.경부터 DD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라. 판단
1) 어떤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 또는 건물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실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602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2021.11. 15.에도 여전히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가족들은 2015. 7. 6. 전입하여 2021. 9. 27. 전출할 때까지 실제로 주거지로서 이 사건 602호를 6년 이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602호 맞은편에 위치한 601호 역시 현재까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602호에서 평면도상 방, 욕실, 화장실, 주방 등의 구조는 그대로 두고, 주방의 싱크대 등을 간단히 제거한 후(원고가 들인 공사비의 대부분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비 항목으로 지출되었다), 이 사건 602호에서 전출한 뒤 단지 3일 뒤인 2021. 10. 1.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본인이나 제3자가 언제든지 이 사건 602호를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봄이 타당하고,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에서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하는데, 이 사건 602호는 취사시설이 완전히 제거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 여부 판단에 있어서 싱크대 등을 단순히 제거한 것으로 취사시설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보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시행령 규정은 2024. 2. 29. 신설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에 적용될 수도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따라 용도변경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세대는 이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싱크대 철거 공사 이후에 이 사건 602호를 사용하지도 않고,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받은 이후 실질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602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 이전에 싱크대 철거하는 정도의 간단한 공사를 통하여 공부상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한 것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2022. 10. 21.)의 행정해석에 의하더라도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물건의 주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의 의미는 단순히 공부상 용도를 상가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의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실질적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행정해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602호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인 2021. 11. 15.에도 여전히 주택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5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