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위약금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165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3. |
판 결 선 고 |
2022. 4.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819,33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1. 6. 27.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서 분리하여 설립 되어, 전화번호 안내사업, 정보통신서비스, 별정통신사업,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와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가 일정기간 이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미리 정할 경우 해당 가입자의 단말기 대금을 할인하여 주되, 해당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미리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위약금을 해당 가입자가 ★★★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해당 가입자가 이 약정에 정해진 위약금을 ★★★에 내게 되면 ★★★는 ★★★와 원고가 해당 가입자에게 제공한 할인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원고 귀속분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이라고 하고,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는 원고 몫의 위약금을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와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따라 가입자와 사이에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 유치 및 판매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단말기 할부채권금액 중 일부, 가입비, 번호이동수수료, 이동통신요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가입자를 대신하여 ★★★ 또는 기존 이동통신회사에 납부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항목 |
납입기관 |
내용 |
할부대납금 |
★★★ |
가입자가 ★★★에 납부할 단말기 할부금 중 일부 |
가입비 |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을 신규 체결함에 따라 ★★★에 지급할금액 |
|
번호이동수수료 |
가입자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이동통신회사를 변경함에따라★★★에 지급할금액 |
|
이동통신요금 |
기존 이동통신회사 |
가입자가 기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대한 요금으로 가입자가 기존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액 |
마. 한편 이 사건 지원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때 ★★★와 협의한 단말기 공급가격을 매출채권과 매출로 인식하고 그 이후 이 사건 지원금을 판촉유지비(비용)로 처리하고 있다
바. 원고는 당초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위약금 103,509,243원과 이 사건 지원금 614,684,207원을 각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각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71,819,330원(=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350,920 +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61,468,410원,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앞서 신고ㆍ납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71,819,3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8. 3. 26.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12. 1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0. 12. 29. 위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가입자가 위약금 지급의 의사로 이를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민법상 위약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지원금은 결국 단말기 판매가액에서 일부가 직접 공제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약금 및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면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그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위약금은 가입자가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인 점, 그 금액이 당초의 단말기 할인액을 최대 한도로 산정되는 점, 가입자가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손상된 부분 없이 단말기 등을 반납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반면,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단말기의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도록 하는 점,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유지한 채 단말기를 바꾸는 '기기변경'의 경우에도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약금과 당초의 단말기 공급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가입자와 사이에 가입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위 요금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은 가입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가입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사건 위약금은 원고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EB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가입자가 민법상 위약금 지급의 의사로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등에는 '위약금', '보조금 반환' 등으로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위 용어만으로는 가입자에게 민법상 위약금 지급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 판매가액에서 일부가 직접 공제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① 가입자가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는 거래와 ★★★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거래는 그 계약의 주체와 대상 등이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이다. 그런데 원고가 가입자 대신 납부한 이 사건 지원금 항목들은 본래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단말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재화의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이어서 이를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지원금 중 단말기 할부대납금의 경우에도, 원고가 직접 가입자에 대하여 단말기 판매가액의 일부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에 납부할 단말기 할부금 중 일부를 대납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지원금을 판촉유지비(비용)로 처리하고 있다면 이를 단말기 판매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에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말기의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직접성'의 요건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④ 이 사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지는 않은 채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의 장벽인 부대비용의 부담을 없애면서 신규 가입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⑤ 원고 입장에서도 이 사건 지원금을 대납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직접 할인하여 판매량을 늘리는 영업방식 외에 대납 구조의 영업방식을 택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 원고가 대납방식을 활용한 결과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가 직접 할인방식을 취할 때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구조상의 한계나 과세행정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가 아니라 다양한 거래 사정을 감안한 원고 스스로의 경제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고, 이익창출의 방법과 과정 등에 있어 각 영업방식이 갖는 의미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거나 조세 중립성의 원칙을 벗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
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
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
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
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
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 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
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
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
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
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
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
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
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
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⑪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란 계약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⑫ 사업자가 제22조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
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
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⑬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⑮ 사업자가 제22조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
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
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
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
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이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끝.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4.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위약금은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165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3. |
판 결 선 고 |
2022. 4.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819,33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1. 6. 27.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에서 분리하여 설립 되어, 전화번호 안내사업, 정보통신서비스, 별정통신사업,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업 등을 주요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와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가 일정기간 이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미리 정할 경우 해당 가입자의 단말기 대금을 할인하여 주되, 해당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중도 해지할 경우 미리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위약금을 해당 가입자가 ★★★에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해당 가입자가 이 약정에 정해진 위약금을 ★★★에 내게 되면 ★★★는 ★★★와 원고가 해당 가입자에게 제공한 할인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원고 귀속분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이라고 하고,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는 원고 몫의 위약금을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와 사이에 체결한 대리점 계약에 따라 가입자와 사이에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자 유치 및 판매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단말기 할부채권금액 중 일부, 가입비, 번호이동수수료, 이동통신요금(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가입자를 대신하여 ★★★ 또는 기존 이동통신회사에 납부하였는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항목 |
납입기관 |
내용 |
할부대납금 |
★★★ |
가입자가 ★★★에 납부할 단말기 할부금 중 일부 |
가입비 |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계약을 신규 체결함에 따라 ★★★에 지급할금액 |
|
번호이동수수료 |
가입자가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유지하면서 이동통신회사를 변경함에따라★★★에 지급할금액 |
|
이동통신요금 |
기존 이동통신회사 |
가입자가 기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대한 요금으로 가입자가 기존이동통신회사에 지급해야하는 금액 |
마. 한편 이 사건 지원금과 관련하여, 원고는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할 때 ★★★와 협의한 단말기 공급가격을 매출채권과 매출로 인식하고 그 이후 이 사건 지원금을 판촉유지비(비용)로 처리하고 있다
바. 원고는 당초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이 사건 위약금 103,509,243원과 이 사건 지원금 614,684,207원을 각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각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71,819,330원(= 이 사건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350,920 +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61,468,410원,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앞서 신고ㆍ납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71,819,3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8. 3. 26.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12. 1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0. 12. 29. 위 결정문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가입자가 위약금 지급의 의사로 이를 지급한 이상, 이 사건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민법상 위약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지원금은 결국 단말기 판매가액에서 일부가 직접 공제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약금 및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위약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면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참조).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그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위약금은 가입자가 단말기 대금을 할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인 점, 그 금액이 당초의 단말기 할인액을 최대 한도로 산정되는 점, 가입자가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손상된 부분 없이 단말기 등을 반납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반면, 단말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단말기의 외형이 손상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받도록 하는 점,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유지한 채 단말기를 바꾸는 '기기변경'의 경우에도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약금과 당초의 단말기 공급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가입자와 사이에 가입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위 요금할인 조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은 가입자의 중도해지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할인으로서, 가입자는 의무사용 기간을 유지하여 끝까지 이동전화요금 등의 할인을 받거나 중도해지를 하고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사건 위약금은 원고와 이 사건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가입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함으로써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EB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가입자가 민법상 위약금 지급의 의사로 이 사건 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등에는 '위약금', '보조금 반환' 등으로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위 용어만으로는 가입자에게 민법상 위약금 지급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지원금이 단말기 판매가액에서 일부가 직접 공제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에누리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공급가액에서 공제 또는 차감되는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지며,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가입자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원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① 가입자가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는 거래와 ★★★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거래는 그 계약의 주체와 대상 등이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거래이다. 그런데 원고가 가입자 대신 납부한 이 사건 지원금 항목들은 본래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단말기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재화의 공급과는 별개인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이어서 이를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지원금 중 단말기 할부대납금의 경우에도, 원고가 직접 가입자에 대하여 단말기 판매가액의 일부를 공제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에 납부할 단말기 할부금 중 일부를 대납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지원금을 판촉유지비(비용)로 처리하고 있다면 이를 단말기 판매가액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즉,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래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에누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경제적 이익만이 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단말기의 대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닌 별도 계약에 따른 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서 정한 '직접성'의 요건에 대한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다
④ 이 사건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단말기 대금 자체를 직접 인하하지는 않은 채 이동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의 장벽인 부대비용의 부담을 없애면서 신규 가입 수요를 늘리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 자체에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이 있다
⑤ 원고 입장에서도 이 사건 지원금을 대납함으로써 가입자들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늘리고 결과적으로 ★★★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입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직접 할인하여 판매량을 늘리는 영업방식 외에 대납 구조의 영업방식을 택할 경제적 동기가 충분히 존재한다. 원고가 대납방식을 활용한 결과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가 직접 할인방식을 취할 때보다 많아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래구조상의 한계나 과세행정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치가 아니라 다양한 거래 사정을 감안한 원고 스스로의 경제적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고, 이익창출의 방법과 과정 등에 있어 각 영업방식이 갖는 의미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거나 조세 중립성의 원칙을 벗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
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
세ㆍ주세(酒稅)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
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
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
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⑥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당해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 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
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⑧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재화를 공
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공급한 자의 과
세표준은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관
장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
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
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
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
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⑪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란 계약등에
따라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⑫ 사업자가 제22조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
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
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⑬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⑭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⑮ 사업자가 제22조제6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
제공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
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
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
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이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끝.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4.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