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2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구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7. |
판 결 선 고 |
2022. 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보의 용역비 채권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1. 2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4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2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구지방국세청장 |
변 론 종 결 |
2021. 12. 17. |
판 결 선 고 |
2022. 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보의 용역비 채권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1. 2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4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