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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 인정 요건과 포상금 지급 거부의 정당성

대구고등법원 2021누4220
판결 요약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으며,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포상금 지급 거부 #중요한 자료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포상금을 받으려면 체납자의 은닉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자가 법에서 정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4220 판결은 원고의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나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고자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2. 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나 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4220 판결에서 원고의 제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받으려면 신고 내용이 체납자의 은닉재산임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중요한 자료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4220 판결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은닉재산이나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2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구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보의 용역비 채권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1. 2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4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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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 인정 요건과 포상금 지급 거부의 정당성

대구고등법원 2021누4220
판결 요약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와 관련된 포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신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으며, 포상금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포상금 지급 거부 #중요한 자료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포상금을 받으려면 체납자의 은닉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자가 법에서 정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4220 판결은 원고의 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나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고자 인정을 부정하였습니다.
2. 제보자료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보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나 신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4220 판결에서 원고의 제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다투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답변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받으려면 신고 내용이 체납자의 은닉재산임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중요한 자료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1-누-4220 판결은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은닉재산이나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2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구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4. 원고에게 한 포상금지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을 제5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제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제보의 용역비 채권이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1. 28.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4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