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대료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명으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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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9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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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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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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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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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된 주장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인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인식하며 이를 수락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나. CCC 등이 원고의 대표권 행사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등으로 원고가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다. 수사 담당자가 금융기관의 불법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는 CCC으로 확인된다”라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회사 관련자들이 위 수사과정이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CCC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 담당자와 진술ㆍ증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측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판단이나 추측의 근거로 제시된 사실관계 역시 “CCC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수사보고서 등의 내용만으로 CCC 등이 대표이사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대표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등기가 불실이거나 원고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DDD이 2015. 4. 2.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5. 8.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2015년 전체 매출 누락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DDD이 2015. 8.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매출 누락 금액의 사외유출 시점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2015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원고가 2015년도에 재직한 기간(2015. 1. 1.부터 2015. 8. 27.까지 239일)에 해당하는 xxx,xxx,xxx원(= xxx,xxx,xxx원 × 239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xxx,xxx,xxx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DDD이 2015. 4. 2.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후 발생한 매출 누락 금액 상당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DD이 2015. 8. 28.에 앞서 대표이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DDD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 이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 없이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1.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대료이사로서의 권한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실제사업자 중 한명으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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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209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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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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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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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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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 26.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된 주장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인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인식하며 이를 수락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그 의사에 반하여 위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나. CCC 등이 원고의 대표권 행사를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등으로 원고가 대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다. 수사 담당자가 금융기관의 불법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는 CCC으로 확인된다”라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회사 관련자들이 위 수사과정이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CCC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 또는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사 담당자와 진술ㆍ증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측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판단이나 추측의 근거로 제시된 사실관계 역시 “CCC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수사보고서 등의 내용만으로 CCC 등이 대표이사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대표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등으로 원고의 대표이사 등기가 불실이거나 원고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DDD이 2015. 4. 2.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5. 8. 2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2015년 전체 매출 누락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DDD이 2015. 8. 2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의 2015년 매출 누락 금액의 사외유출 시점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2015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중 원고가 2015년도에 재직한 기간(2015. 1. 1.부터 2015. 8. 27.까지 239일)에 해당하는 xxx,xxx,xxx원(= xxx,xxx,xxx원 × 239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기준으로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xxx,xxx,xxx원(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내역 기재와 같다)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는 DDD이 2015. 4. 2.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그 이후 발생한 매출 누락 금액 상당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DD이 2015. 8. 28.에 앞서 대표이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나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DDD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 이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 없이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1.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1누20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