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53736 부당이득금 |
원 고 |
이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11. 21. |
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xxx,xxx원 및 그중 143,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4. 25.부터, 1,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9. 28.부터, 1,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0. 31.부터, 1,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누나인 이BB의 부탁으로 이BB가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지상 ㅇㅇ xx동 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5. 10. 25.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886,xxx,xxx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매매대금은 이BB가 전부 부담하였고, 2016.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BB가 원고에게 통보 없이 2021. 8. 28. 김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xxx,xxx,xxx원에 매도하여, 863,xxx,xxx원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 이BB는 2022. 2. 3.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사실을 원고 명의로 신고하였는데, 위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이BB가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 가산금이 발생하자,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2022. 4. 25. 143,xxx,xxx원, 2022. 9. 28. 1,xxx,xxx원, 2022. 10. 31. 1,xxx,xxx원, 2022. 11. 28. 1,xxx,xxx원을 각 납부하였다.
그런데 조세 관련 법령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원고가 2022. 3.경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세무서에 연락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명의수탁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그 후 국세청 직원들이 원고에게 찾아와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원고가 명의신탁 관계임을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피고가 연이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는 바람에 원고는 합계 146,xxx,xxx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합계 146,xxx,xxx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행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5년 이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외형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이르기까지 소유자가 원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3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53736 부당이득금 |
원 고 |
이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11. 21. |
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xxx,xxx원 및 그중 143,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4. 25.부터, 1,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9. 28.부터, 1,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0. 31.부터, 1,xxx,xxx원에 대하여는 2022. 11.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친누나인 이BB의 부탁으로 이BB가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 지상 ㅇㅇ xx동 xx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5. 10. 25.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886,xxx,xxx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매매대금은 이BB가 전부 부담하였고, 2016. 1.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BB가 원고에게 통보 없이 2021. 8. 28. 김C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xxx,xxx,xxx원에 매도하여, 863,xxx,xxx원의 양도차익을 취득하였다. 이BB는 2022. 2. 3.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사실을 원고 명의로 신고하였는데, 위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이BB가 납부하지 아니하여 연체 가산금이 발생하자,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2022. 4. 25. 143,xxx,xxx원, 2022. 9. 28. 1,xxx,xxx원, 2022. 10. 31. 1,xxx,xxx원, 2022. 11. 28. 1,xxx,xxx원을 각 납부하였다.
그런데 조세 관련 법령에는 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원고가 2022. 3.경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세무서에 연락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명의수탁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그 후 국세청 직원들이 원고에게 찾아와 사실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원고가 명의신탁 관계임을 명백하게 밝혔음에도, 피고가 연이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는 바람에 원고는 합계 146,xxx,xxx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합계 146,xxx,xxx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행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는 5년 이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외형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이르기까지 소유자가 원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 당시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1. 09.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3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