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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범위 판단과 일부 취소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492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며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포기 부분이 구체적 상속분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정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이 핵심 기준입니다. 기여분은 미리 가정법원 심판 등으로 확정되어야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채무초과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 기여분 반영)을 초과하여 상속분을 과도하게 포기한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 등으로 확정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판결은 기여분 산정이 법적 절차(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장만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특별수익이 상속분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은 법정상속분에서 공제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판결은 생전 증여로 인정된 특별수익을 간주상속재산에 더해 상속분을 산정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가 일부만 취소되는 경우 법원이 내리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액반환(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판결은 일부 사해행위만 인정된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신 금전 반환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BBB가 망인으로부터 1억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별수익 ***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중 BBB의 상속분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4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20. 11. 9. 접수 제1358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보전채권

BBB가 2020. 8. 27.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1. 6. 30.부터 2015. 9. 30.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5건 합계 ***원을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그 발생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와 노재현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20. 10. 26. 이전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와 BBB 등이 2020. 10. 26. 피고의 배우자이자 BBB의 부친인 노인우의 사망 후 그 소유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한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BB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위 체납세금액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상속재산분할협의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노재현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가 CCC의 배우자로서 직장생활을 통하여 수입을 얻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 등 기여분이 인정되고, CCC가 BBB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과 현금 등을 수시로 융통하여 주었음에도 BBB이 이를 갚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BBB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기여분 주장에 관하여 보면,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갑 1,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BBB, DDD이 있는 사실, CCC가 2010. 9. 9. BBB에게 ***원을 지급하고, ***원을 EEE에게 송금한 사실, EEE는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 주소지 토지의 1/2 지분 소유자이고, 이후 BBB이 위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BBB에게 직접 지급한 ***원은 물론이고 위 ***원도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BBB이 CCC로부터 합계 ***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그리고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원 +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원+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원)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위 특별수익***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원 중 BBB의 상속분은 ***원[= ⁠(***원 x 2/7) – *** 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인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범위에서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합협의가 일부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노재현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고, 일부 취소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4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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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범위 판단과 일부 취소 기준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4920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며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포기 부분이 구체적 상속분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정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기여분 등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 산정이 핵심 기준입니다. 기여분은 미리 가정법원 심판 등으로 확정되어야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채무초과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 기여분 반영)을 초과하여 상속분을 과도하게 포기한 부분에 한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판결은 상속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사해행위로 일부 취소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 등으로 확정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판결은 기여분 산정이 법적 절차(민법 제1008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장만으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특별수익이 상속분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은 법정상속분에서 공제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판결은 생전 증여로 인정된 특별수익을 간주상속재산에 더해 상속분을 산정하였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가 일부만 취소되는 경우 법원이 내리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취소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가액반환(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단-54920 판결은 일부 사해행위만 인정된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대신 금전 반환을 명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외 BBB가 망인으로부터 1억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별수익 ***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중 BBB의 상속분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49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20. 11. 9. 접수 제1358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보전채권

BBB가 2020. 8. 27.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1. 6. 30.부터 2015. 9. 30.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5건 합계 ***원을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그 발생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와 노재현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20. 10. 26. 이전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와 BBB 등이 2020. 10. 26. 피고의 배우자이자 BBB의 부친인 노인우의 사망 후 그 소유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한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BB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위 체납세금액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상속재산분할협의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노재현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가 CCC의 배우자로서 직장생활을 통하여 수입을 얻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 등 기여분이 인정되고, CCC가 BBB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과 현금 등을 수시로 융통하여 주었음에도 BBB이 이를 갚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BBB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기여분 주장에 관하여 보면,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갑 1,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BBB, DDD이 있는 사실, CCC가 2010. 9. 9. BBB에게 ***원을 지급하고, ***원을 EEE에게 송금한 사실, EEE는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 주소지 토지의 1/2 지분 소유자이고, 이후 BBB이 위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BBB에게 직접 지급한 ***원은 물론이고 위 ***원도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BBB이 CCC로부터 합계 ***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그리고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원 +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원+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원)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위 특별수익***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원 중 BBB의 상속분은 ***원[= ⁠(***원 x 2/7) – *** 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인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범위에서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합협의가 일부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노재현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고, 일부 취소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4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