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 BBB가 망인으로부터 1억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별수익 ***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중 BBB의 상속분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492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20. 11. 9. 접수 제1358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보전채권
BBB가 2020. 8. 27.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1. 6. 30.부터 2015. 9. 30.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5건 합계 ***원을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그 발생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와 노재현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20. 10. 26. 이전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와 BBB 등이 2020. 10. 26. 피고의 배우자이자 BBB의 부친인 노인우의 사망 후 그 소유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한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BB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위 체납세금액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상속재산분할협의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노재현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가 CCC의 배우자로서 직장생활을 통하여 수입을 얻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 등 기여분이 인정되고, CCC가 BBB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과 현금 등을 수시로 융통하여 주었음에도 BBB이 이를 갚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BBB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기여분 주장에 관하여 보면,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갑 1,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BBB, DDD이 있는 사실, CCC가 2010. 9. 9. BBB에게 ***원을 지급하고, ***원을 EEE에게 송금한 사실, EEE는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 주소지 토지의 1/2 지분 소유자이고, 이후 BBB이 위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BBB에게 직접 지급한 ***원은 물론이고 위 ***원도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BBB이 CCC로부터 합계 ***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그리고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원 +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원+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원)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위 특별수익***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원 중 BBB의 상속분은 ***원[= (***원 x 2/7) – *** 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인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범위에서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합협의가 일부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노재현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고, 일부 취소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4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외 BBB가 망인으로부터 1억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별수익 ***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중 BBB의 상속분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492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20. 11. 9. 접수 제1358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보전채권
BBB가 2020. 8. 27.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1. 6. 30.부터 2015. 9. 30.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15건 합계 ***원을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그 발생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와 노재현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20. 10. 26. 이전이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와 BBB 등이 2020. 10. 26. 피고의 배우자이자 BBB의 부친인 노인우의 사망 후 그 소유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한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BB에게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위 체납세금액 상당의 소극재산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상속재산분할협의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노재현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피고가 CCC의 배우자로서 직장생활을 통하여 수입을 얻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지·관리하는 등 기여분이 인정되고, CCC가 BBB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원과 현금 등을 수시로 융통하여 주었음에도 BBB이 이를 갚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BBB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먼저 피고의 기여분 주장에 관하여 보면,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갑 1, 5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C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BBB, DDD이 있는 사실, CCC가 2010. 9. 9. BBB에게 ***원을 지급하고, ***원을 EEE에게 송금한 사실, EEE는 BBB이 운영하던 사업체 주소지 토지의 1/2 지분 소유자이고, 이후 BBB이 위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하고 근저당을 설정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BBB에게 직접 지급한 ***원은 물론이고 위 ***원도 BBB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BBB이 CCC로부터 합계 ***원을 생전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 그리고 분할대상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원(= 별지 목록 제1항 부동산 ***원 + 별지 목록 제2항 부동산 ***원+ 별지 목록 제3항 부동산 ***원)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위 특별수익***원을 더한 간주상속재산 ***원 중 BBB의 상속분은 ***원[= (***원 x 2/7) – *** 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따라서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인 ***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위 범위에서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합협의가 일부 취소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노재현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부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할 수는 없고, 일부 취소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549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