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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초과 소송 제기 시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568
판결 요약
심판결정(조세심판원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초과된 후 제기된 조세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대리인 선임에 관한 권한 위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리인에 송달된 결정서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통지 #제소기간 #90일 규정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조세심판 결정서 송달 후 90일이 넘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판결은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이후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심판결정서가 세무사 등 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언제부터 제소기간이 시작되나요?
답변
대리인에게 심판결정서가 송달된 때가 원고에 대한 통지일에 해당하며, 이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판결은 대리인에 대한 송달로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3. 조세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불이행으로 인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제소기간 산정에서 대리인 선임 권한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명시적으로 대리권 다툼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위임이 인정되면 대리인 송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판결은 원고가 대리인 선임 권한을 실질적으로 위임했으므로 대리인 송달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심판결정서 송달일인 2020. 9. 3.로보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5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7년 2기 000원, 2018년 1기 000원, 2018년 2기 000원, 2019년 1기 00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000원, 법인세 원천세 2018년 귀속 000원, 2019년 귀속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2. 1. 30. 소방공사업, 전기재료 도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DD구 EE동 FF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2. 18. 개업하였다가 2019. 5. 31. 자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2. 2. 25.부터 2014. 3. 24.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3,200주를 2003년경 소외 HHH으로부터 양수하고 2003. 5. 13. 유상증자 주식 중 12,400주를 신주인수함으로써 총 15,600주(소외 회사 지분의 30% 보유)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000원을 체납하자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자 원고의 동생인 JJJ과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7. 4.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율 30%에 해당하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000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 KKK이 2011. 12. 27. 유상증자를 통하여 60,000주를 취득하고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에는 등기하였으나 과세관청에 미신고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지분율을 당초 30%에서 13.93%로 직권 시정하였으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고 2019. 12. 5.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 9건, 합계 000원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단위 : 원)

세 목

귀 속

(원납세자)

소외 회사의 체납액

원고 지분율

(이 사건 처분)

납부통지금액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

000

13.96%

000

2018년 제1기

000

000

2018년 제2기

000

000

2019년 제1기

000

000

법인세

2017년

000

000

원천세

2018년

000

000

2019년

000

000

합계

000

000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 결정일인 2020. 9. 1.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1. 6. 1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사 LLL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20.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20. 9. 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은 2020. 9. 3.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수령인: 동료 SSS)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KKK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2022. 2.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 이후 KKK을 찾아가 항의하며 대책을 요구하자 KKK이 LLL 세무사로 찾아오라고 하여 부가세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생인 KKK에게 대리인 선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대리인인 LLL 세무사에 대한 심판결정문의 송달이 있을 때 원고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심판결정서 송달일인 2020. 9. 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가 명시적으로 LLL의 대리권을 다투고 있지 않으나, 설령 LLL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심판청구의 효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전심절차 불이행으로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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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 결정 통지 후 90일 초과 소송 제기 시 각하되는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568
판결 요약
심판결정(조세심판원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초과된 후 제기된 조세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대리인 선임에 관한 권한 위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리인에 송달된 결정서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합니다.
#조세심판원 #결정통지 #제소기간 #90일 규정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조세심판 결정서 송달 후 90일이 넘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해 소송을 제기하면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판결은 심판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이후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심판결정서가 세무사 등 대리인에게 송달된 경우 언제부터 제소기간이 시작되나요?
답변
대리인에게 심판결정서가 송달된 때가 원고에 대한 통지일에 해당하며, 이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판결은 대리인에 대한 송달로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3. 조세심판 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 불이행으로 인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판결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제소기간 산정에서 대리인 선임 권한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명시적으로 대리권 다툼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위임이 인정되면 대리인 송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2568 판결은 원고가 대리인 선임 권한을 실질적으로 위임했으므로 대리인 송달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는 심판결정서 송달일인 2020. 9. 3.로보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5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8.

판 결 선 고

2022. 8.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7년 2기 000원, 2018년 1기 000원, 2018년 2기 000원, 2019년 1기 00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000원, 법인세 원천세 2018년 귀속 000원, 2019년 귀속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2. 1. 30. 소방공사업, 전기재료 도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 DD구 EE동 FF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 2. 18. 개업하였다가 2019. 5. 31. 자진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2. 2. 25.부터 2014. 3. 24.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3,200주를 2003년경 소외 HHH으로부터 양수하고 2003. 5. 13. 유상증자 주식 중 12,400주를 신주인수함으로써 총 15,600주(소외 회사 지분의 30% 보유)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000원을 체납하자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자 원고의 동생인 JJJ과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7. 4.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의 지분율 30%에 해당하는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000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1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 KKK이 2011. 12. 27. 유상증자를 통하여 60,000주를 취득하고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에는 등기하였으나 과세관청에 미신고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지분율을 당초 30%에서 13.93%로 직권 시정하였으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하고 2019. 12. 5.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총 9건, 합계 000원의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단위 : 원)

세 목

귀 속

(원납세자)

소외 회사의 체납액

원고 지분율

(이 사건 처분)

납부통지금액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

000

13.96%

000

2018년 제1기

000

000

2018년 제2기

000

000

2019년 제1기

000

000

법인세

2017년

000

000

원천세

2018년

000

000

2019년

000

000

합계

000

000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심판청구 결정일인 2020. 9. 1.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1. 6. 15.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제2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3항 본문).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세무사 LLL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20. 3.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20. 9. 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문은 2020. 9. 3. 대리인에게 송달된 사실(수령인: 동료 SSS)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KKK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심판청구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2022. 2.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처분 이후 KKK을 찾아가 항의하며 대책을 요구하자 KKK이 LLL 세무사로 찾아오라고 하여 부가세 문제는 자신이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생인 KKK에게 대리인 선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대리인인 LLL 세무사에 대한 심판결정문의 송달이 있을 때 원고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심판결정서 송달일인 2020. 9. 3.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가 명시적으로 LLL의 대리권을 다투고 있지 않으나, 설령 LLL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심판청구의 효력이 없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므로, 전심절차 불이행으로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8.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25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