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 여부

고양지원 2022가단79042
판결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가등기는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해당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가등기 #매매예약 #제척기간 #10년 경과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이 지나면 무효인가요?
답변
네,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가등기 효력이 상실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79042 판결은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제척기간이 지난 부동산 가등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79042 판결 주문에서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 가등기의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22-가단-79042 판결에서 일부 패소하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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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이 상실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7904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도 ○○군 ○○면 ○○리 임야 x,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5. 18.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790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