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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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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마쳤으나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효력이 상실하였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79042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주식회사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 5. 18. |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도 ○○군 ○○면 ○○리 임야 x,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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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79042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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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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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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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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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5. 18. |
주 문
1. 피고는 김BB에게 ○○도 ○○군 ○○면 ○○리 임야 x,xxx㎡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x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