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이후에 그 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03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AAA 2.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12. |
판 결 선 고 |
2022. 2. 2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1996. 12. 8.경부터 2015. 7. 27.까지 ccc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BBB은 원고 AAA의 배우자이다.
나. bbbb세무서장은 2017. 2. 16.부터 2017. 4. 2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 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AAA가 이 사건 회사의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외로 유출한 금액을 확인하여 그 중 xxx원을 원고 AAA에 대한 상여로, xxx원을 원고 BBB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회사에 위 각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7. 6.경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 원고 AAA xxx원 + 원고 BBB xxx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납액’이라 한다)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를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고, 2018. 3. 27. 과세관청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대납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7. 9. 15. 수사기관에 원고들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17. 9. 22.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000호로 청구금액을 xxx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마쳤다(이하 ‘관련 가압류 사건’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1. 22.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 AA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2018고합000호), 서울고등법원은 2019. 11. 21. 항소심에서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8노000호), 2020. 2. 27. 원고 AAA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업무상배임 가. 원고 AAA는 원고 BBB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소재 2층 주택(이하 ‘00동 주택’이라 한다) 공사비인 xxx원을 이 사건 회사의 서울사옥 공사비로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건축 관련 자재, 가구 비품 등 총 xxx원 상당을 00동 주택에 설치하거나 비치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업무상횡령 가. 원고 AAA는 00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자금 합계 xxx원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원고 BBB에게 월급을 가장하여 지급하였다. 나. 원고 AAA는 자신 명의로 00생명 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00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자금 합계 xxx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00생명에 지급하였고, 전무 CCC, 상무 DDD 명의로 00생명 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00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자금 xxx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00생명에 지급하였으며, 자신 명의로 00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00회에 걸쳐 xxx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00화재보험에 지급하였다. |
마.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16.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8. 11. 16. 및 2019. 5. 16. 이 사건 회사에 합계 xxx억 원을 지급하였다.
1. 관련 형사사건 및 관련 가압류 사건에 따른 총 금액은 xxx억 xxx만 원이다. 2.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xxx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중략) 6. 본 합의와 동시에,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게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7. 본 합의와 동시에,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을 채무자로 한 관련 가압류 사건 및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 8. 본 합의와 동시에, 원고들은 불만의 제기․협박․위해의 고지․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ccc그룹의 모든 임직원,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임직원, 고객 및 제품 공급사, 대중매체 기자 및 공적 매체 등에 대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든 종류의 SNS, 대면만남 등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 9. 본 합의와 동시에, 이 사건 회사는 추후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 형사상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후략) |
바.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을 원고들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9. 12. 2. 원고 AA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BBB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을 소득자로 하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 천징수의무자로서 이 사건 대납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하 여 구상권을 가진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위 구상금 채권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대납액은 미 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어야 하고, 설령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불산입하였더 라도 원고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지 않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였어야 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회사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잘못된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9조의2 제1항 각 호로,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 (가)목],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나)목], 기타 사외유출[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다)목], 기타소득[귀속자가 그 외의 자인 경우, (라)목]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익금에 산 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2) 그와 같은 전제에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조정하고 원고들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거나 법령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7. 6.경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원고 AAA에 대한 상여, 원고 BBB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이 사건 대납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원고 AAA는 1996. 12. 8.경부터 2015. 7. 27.까지 장기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재직 기간 중 상당 기간에 걸쳐 배임 및 횡령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원고들의 이득액 및 횡령액이 xxx억 xxx만 원(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기준)에 달한 상태였다. 더욱이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발각되고, 형사고소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까지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 원금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대납액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납액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다.
③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각 호에서 그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납액은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회수불능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상 비용인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에 결국 이 사건 회사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처리하였던 이 사건 대납액을 손금에는 산입하지 않는 세무조정을 하였고, 부득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이를 원고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위와 같은 회계처리 과정 및 세무조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회수가능성이 확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 한 것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무조정을 한 것이 구 법 인세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12. 및 2019. 5. 원고들로 부터 합계 xxx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합의금은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배임 이득액 및 횡령액의 합계는 약 xxx억 xxx만 원이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험료 횡령액을 제외하더라도 약 xxx억 xxx만 원에 이른다) 원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 이 사건 대납액을 변제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결과적으로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은 대부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대납액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일 따름이다.
⑥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을 손금불산입으 로 세무조정하였더라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처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내유보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 안에 남아 있으면서 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자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하는 처분으로,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는 처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납액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 된 금액이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회사 안에 남아 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을 사내유보 처분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구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⑦ 더욱이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여 유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고들에 대한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그에 따라 일단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원고들이 이후에 그 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이고, 따라서 이를 원고들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소득세제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이후에 그 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032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AAA 2.BBB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12. |
판 결 선 고 |
2022. 2. 25.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1996. 12. 8.경부터 2015. 7. 27.까지 ccc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BBB은 원고 AAA의 배우자이다.
나. bbbb세무서장은 2017. 2. 16.부터 2017. 4. 2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 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 AAA가 이 사건 회사의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외로 유출한 금액을 확인하여 그 중 xxx원을 원고 AAA에 대한 상여로, xxx원을 원고 BBB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각 소득처분한 후 이 사건 회사에 위 각 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7. 6.경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합계 xxx원(= 원고 AAA xxx원 + 원고 BBB xxx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납액’이라 한다)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를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고, 2018. 3. 27. 과세관청에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대납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같은 금액을 원고들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7. 9. 15. 수사기관에 원고들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017. 9. 22.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000호로 청구금액을 xxx억 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마쳤다(이하 ‘관련 가압류 사건’이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11. 22.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원고 AA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2018고합000호), 서울고등법원은 2019. 11. 21. 항소심에서 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8노000호), 2020. 2. 27. 원고 AAA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업무상배임 가. 원고 AAA는 원고 BBB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소재 2층 주택(이하 ‘00동 주택’이라 한다) 공사비인 xxx원을 이 사건 회사의 서울사옥 공사비로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건축 관련 자재, 가구 비품 등 총 xxx원 상당을 00동 주택에 설치하거나 비치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업무상횡령 가. 원고 AAA는 00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의 자금 합계 xxx원을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원고 BBB에게 월급을 가장하여 지급하였다. 나. 원고 AAA는 자신 명의로 00생명 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00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자금 합계 xxx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00생명에 지급하였고, 전무 CCC, 상무 DDD 명의로 00생명 연금보험에 가입한 다음 00회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자금 xxx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00생명에 지급하였으며, 자신 명의로 00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00회에 걸쳐 xxx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00화재보험에 지급하였다. |
마.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는 2018. 11. 16.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8. 11. 16. 및 2019. 5. 16. 이 사건 회사에 합계 xxx억 원을 지급하였다.
1. 관련 형사사건 및 관련 가압류 사건에 따른 총 금액은 xxx억 xxx만 원이다. 2. 위 금액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xxx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중략) 6. 본 합의와 동시에,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게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7. 본 합의와 동시에,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을 채무자로 한 관련 가압류 사건 및 채권가압류를 취하하고 집행을 해제한다. 8. 본 합의와 동시에, 원고들은 불만의 제기․협박․위해의 고지․기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ccc그룹의 모든 임직원,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임직원, 고객 및 제품 공급사, 대중매체 기자 및 공적 매체 등에 대하여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모든 종류의 SNS, 대면만남 등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 9. 본 합의와 동시에, 이 사건 회사는 추후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 형사상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후략) |
바.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을 원고들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함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9. 12. 2. 원고 AAA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BBB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 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2020. 7. 24.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을 소득자로 하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 천징수의무자로서 이 사건 대납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하 여 구상권을 가진다.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위 구상금 채권을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대납액은 미 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어야 하고, 설령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여 손금불산입하였더 라도 원고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지 않고 사내유보로 처분하였어야 했다. 그런 데도 이 사건 회사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대납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잘못된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9조의2 제1항 각 호로,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귀속자가 주주 등인 경우, (가)목],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 (나)목], 기타 사외유출[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 (다)목], 기타소득[귀속자가 그 외의 자인 경우, (라)목]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익금에 산 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2) 그와 같은 전제에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한 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조정하고 원고들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거나 법령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2017. 6.경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원고 AAA에 대한 상여, 원고 BBB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이 사건 대납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원고 AAA는 1996. 12. 8.경부터 2015. 7. 27.까지 장기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재직 기간 중 상당 기간에 걸쳐 배임 및 횡령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원고들의 이득액 및 횡령액이 xxx억 xxx만 원(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기준)에 달한 상태였다. 더욱이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이 발각되고, 형사고소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까지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 원금조차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대납액의 회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대납액을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다.
③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만이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 손금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각 호에서 그러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납액은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회수불능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상 비용인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에 결국 이 사건 회사는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처리하였던 이 사건 대납액을 손금에는 산입하지 않는 세무조정을 하였고, 부득이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이를 원고들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그렇다면 위와 같은 회계처리 과정 및 세무조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회수가능성이 확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 한 것이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세무조정을 한 것이 구 법 인세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12. 및 2019. 5. 원고들로 부터 합계 xxx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으나, 위 합의금은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배임 이득액 및 횡령액의 합계는 약 xxx억 xxx만 원이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험료 횡령액을 제외하더라도 약 xxx억 xxx만 원에 이른다) 원금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일 뿐 이 사건 대납액을 변제하기에는 크게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결과적으로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납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은 대부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대납액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일 따름이다.
⑥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을 손금불산입으 로 세무조정하였더라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처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내유보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 안에 남아 있으면서 그 법인의 세무계산상 자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하는 처분으로,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는 금액에 대하여 하는 처분이다. 그런데 이 사건 대납액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 된 금액이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회사 안에 남아 있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납액을 사내유보 처분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구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⑦ 더욱이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여 유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 사건 회사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원고들에 대한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그에 따라 일단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원고들이 이후에 그 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사건 회사에 환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참조).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대납으로 인하여 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 사외유출된 이 사건 대납액의 최종 귀속자는 원고들이고, 따라서 이를 원고들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소득세제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2.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3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