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0000건설 주식회사 |
피 고 |
부산진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8. |
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가 2021. 6. 4. 원고에게 한 원고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1년38,578,510원, 2012년 17,869,810원, 2013년 135,444,860원, 2014년 69,063,820원, 2015년 44,654,110원, 합계 305,611,110원의 부과처분과, ② 피고가 2021. 6. 7. 원고에게 한 aaa을 귀속자로 한 2011년 79,250,000원, 2012년 166,900,000원, 2013년302,125,000원, 2014년 227,275,000원, 2015년 137,785,000원, 합계 913,335,000원의 소득처분(상여)은 이를 취소한다(청구취지에는 ②에 관하여도 피고가 2021. 6. 4.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6. 7.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를 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21. 3.경 원고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는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 과세기간 중 아래 [표 1] 기재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기재하거나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가공인건비(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를 손비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표 3] 기재와 같이 2021. 6. 4.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38,578,510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17,869,810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35,444,86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69,063,820원,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44,654,110원, 합계 305,611,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6. 7.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인건비에 따른 합계 913,335,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사항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표1 생략]
[표2 생략]
[표3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대법원 2022. 5. 26.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거래보다 부풀린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이 실제 거래와 다른 금액을 거래처에게 지급하고, 거래처는 원고 경리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으며, 원고 경리 직원은 그 중 일부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aaa에게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목록을 작성하여 마치 진정하게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인건비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데, 법인세는 신고확정방식으로 납세자가 법정기한에 신고하는 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부풀려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과 이 사건 인건비만큼 원고의 손비가 증가되어 원고의 소득이 축소된 채로 신고·확정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0000건설 주식회사 |
피 고 |
부산진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8. |
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가 2021. 6. 4. 원고에게 한 원고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011년38,578,510원, 2012년 17,869,810원, 2013년 135,444,860원, 2014년 69,063,820원, 2015년 44,654,110원, 합계 305,611,110원의 부과처분과, ② 피고가 2021. 6. 7. 원고에게 한 aaa을 귀속자로 한 2011년 79,250,000원, 2012년 166,900,000원, 2013년302,125,000원, 2014년 227,275,000원, 2015년 137,785,000원, 합계 913,335,000원의 소득처분(상여)은 이를 취소한다(청구취지에는 ②에 관하여도 피고가 2021. 6. 4. 처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6. 7. 소득금액 변동사항 통지를 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aaa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21. 3.경 원고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는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 과세기간 중 아래 [표 1] 기재 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기재하거나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가공인건비(이하 ‘이 사건 인건비’라 한다)를 손비로 계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표 3] 기재와 같이 2021. 6. 4.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38,578,510원,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17,869,810원,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135,444,860원,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69,063,820원,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44,654,110원, 합계 305,611,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6. 7.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인건비에 따른 합계 913,335,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aaa에 대한 소득금액변동사항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표1 생략]
[표2 생략]
[표3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33371 판결, 대법원 2022. 5. 26.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거래보다 부풀린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였다. 원고는 그와 같이 실제 거래와 다른 금액을 거래처에게 지급하고, 거래처는 원고 경리 직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으며, 원고 경리 직원은 그 중 일부를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aaa에게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목록을 작성하여 마치 진정하게 직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인건비를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
③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인건비 지급과 관련한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데, 법인세는 신고확정방식으로 납세자가 법정기한에 신고하는 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부풀려진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과 이 사건 인건비만큼 원고의 손비가 증가되어 원고의 소득이 축소된 채로 신고·확정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6.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01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