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3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2. |
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7.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증여세 1,480,909,69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은 2010. 4. 12. CCC, DDD과 함께 반도체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BBB은 EEE의 대표이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나, 5,000주(50%)만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5,000주 중 3,500주(35%)를 CCC의 처인 FFF에게, 1,500주(15%)를 DDD에게 각 명의신탁해두었다. 원고 BBB은 2011. 1. 27. DDD에게 자기 명의 주식 5,000주 중 2,100주(21%)의 명의를 이전하였다.
다. EEE는 2011. 12. 29. 2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행하여 발행주식 총수는 30,000주가 되었고 FFF 명의의 주식은 10,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되었으며, FFF은 2016. 3. 11.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모두 이전하였다.
라. 위와 같은 EEE의 연도별 주식 및 주주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마. GG지방국세청장은 2020. 5. 28.부터 2020. 7. 2.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BBB으로서, 원고 BBB이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임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20. 9. 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 AAA에게 2016년 3월 귀속 증여세 1,480,909,6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 BBB에게 위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0.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1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BBB이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이유는,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 청주지방법원 2016노90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사건에서 영업비밀침해의 주범으로 몰리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이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EEE는 회사 운영자들이 모두 구속되고 사실상 파산상태여서 조세회피를 한다고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고, 실제로 회피한 조세도 없는바,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전인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3005호 사건에서 CCC, JJJ, EEE, DDD 및 원고 BBB(이하 ‘원고 BBB 등’이라 한다)이 HHH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BBB 등을 상대로 2,412,799,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원고 BBB은 2016. 7. 21.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000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고, 이에 항소하여 2017. 1. 12. 청주지방법원 2016노000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위 형사사건을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BBB은 2010. 4. 12. EEE를 설립할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까지 EEE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명의의 주식보유비율을 최대 50%까지로 유지하였다. 즉 원고 BBB은 2013. 11. 14. DDD 명의로 되어있던 10,800주(36%)의 명의를 변경할 때에도 그 중 6,300주의 명의만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자기 명의 주식의 보유비율을 50%로 유지하고, 나머지 4,500주는 DDD의 처인 JJJ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였다. 또한 2016. 3. 11. 이 사건 주식을 넘겨받을 때에도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방법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였다.
이처럼 원고 BBB은 과점주주가 아닌 듯 한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각 회피할 수 있었다.
나) HHH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되기 이전인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51212호로 CCC의 00은행 예금채권 1억 원 및 EEE의 00은행 예금채권 10억 원을 가압류 하였고, 2014.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0000호로 EEE의 주식회사 KKK 및 주식회사 ㅣㅣㅣ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 20억 원 상당을 가압류 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었던 2016사업연도 EEE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4,553,226,180원에 달하였고, 관련 민사 사건 1심에서 원고 BBB의 손해배상액은 1,498,100,000원으로 판단되었는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관련 민사 사건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CCC이 HHH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JJJ으로부터 영업비밀을 건네받아 원고 BBB에게 건네주어, 원고 BBB이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EEE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형사사건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무관해 보이므로 원고 BBB이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주범으로 몰리는 등 불리한 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EEE는 원고 BBB에게 2018. 12. 11. 및 2019. 7. 31. 각 배당을 실시하면서 원고 AAA과 QQQ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야만 원고 AAA과 QQQ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390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9. 22. |
판 결 선 고 |
2022. 11. 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7.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증여세 1,480,909,69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B에게 한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은 2010. 4. 12. CCC, DDD과 함께 반도체 관련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 BBB은 EEE의 대표이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으나, 5,000주(50%)만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5,000주 중 3,500주(35%)를 CCC의 처인 FFF에게, 1,500주(15%)를 DDD에게 각 명의신탁해두었다. 원고 BBB은 2011. 1. 27. DDD에게 자기 명의 주식 5,000주 중 2,100주(21%)의 명의를 이전하였다.
다. EEE는 2011. 12. 29. 20,000주의 유상증자를 실행하여 발행주식 총수는 30,000주가 되었고 FFF 명의의 주식은 10,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가 되었으며, FFF은 2016. 3. 11.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AA에게 모두 이전하였다.
라. 위와 같은 EEE의 연도별 주식 및 주주변동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마. GG지방국세청장은 2020. 5. 28.부터 2020. 7. 2.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BBB으로서, 원고 BBB이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임을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20. 9. 1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 AAA에게 2016년 3월 귀속 증여세 1,480,909,6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원고 BBB에게 위 증여세(가산세 포함)의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BBB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0.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6. 16.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BBB이 원고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이유는,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고, 청주지방법원 2016노909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사건에서 영업비밀침해의 주범으로 몰리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이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EEE는 회사 운영자들이 모두 구속되고 사실상 파산상태여서 조세회피를 한다고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고, 실제로 회피한 조세도 없는바,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 날에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되,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두23058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전인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3005호 사건에서 CCC, JJJ, EEE, DDD 및 원고 BBB(이하 ‘원고 BBB 등’이라 한다)이 HHH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BBB 등을 상대로 2,412,799,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원고 BBB은 2016. 7. 21.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000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고, 이에 항소하여 2017. 1. 12. 청주지방법원 2016노000호 사건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위 형사사건을 이하 ‘관련 형사 사건’이라 한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 BBB은 2010. 4. 12. EEE를 설립할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까지 EEE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기명의의 주식보유비율을 최대 50%까지로 유지하였다. 즉 원고 BBB은 2013. 11. 14. DDD 명의로 되어있던 10,800주(36%)의 명의를 변경할 때에도 그 중 6,300주의 명의만을 넘겨받는 방법으로 자기 명의 주식의 보유비율을 50%로 유지하고, 나머지 4,500주는 DDD의 처인 JJJ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였다. 또한 2016. 3. 11. 이 사건 주식을 넘겨받을 때에도 원고 AAA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방법으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였다.
이처럼 원고 BBB은 과점주주가 아닌 듯 한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구 지방세기본법(2016. 5. 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호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각 회피할 수 있었다.
나) HHH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되기 이전인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51212호로 CCC의 00은행 예금채권 1억 원 및 EEE의 00은행 예금채권 10억 원을 가압류 하였고, 2014.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0000호로 EEE의 주식회사 KKK 및 주식회사 ㅣㅣㅣ에 대한 판매대금 채권 20억 원 상당을 가압류 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었던 2016사업연도 EEE의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4,553,226,180원에 달하였고, 관련 민사 사건 1심에서 원고 BBB의 손해배상액은 1,498,100,000원으로 판단되었는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관련 민사 사건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CCC이 HHH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JJJ으로부터 영업비밀을 건네받아 원고 BBB에게 건네주어, 원고 BBB이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EEE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형사사건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무관해 보이므로 원고 BBB이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주범으로 몰리는 등 불리한 판결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EEE는 원고 BBB에게 2018. 12. 11. 및 2019. 7. 31. 각 배당을 실시하면서 원고 AAA과 QQQ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야만 원고 AAA과 QQQ에게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