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 인용)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1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000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구합53448 |
변 론 종 결 |
2022. 3. 16. |
판 결 선 고 |
2022. 4. 20..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결손금 증액경정거부처분,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및 별지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결손금 증액경정거부처분,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중 제1심 판결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금액 부분 및 별지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2면 각주 1) 제2행의 “서울고등법원 2021누31384” 뒤에 “, 대법원2022두33811”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아래에서 제5~6행의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3행의 “이 사건 임원 성과급”을 “이 사건 성과급”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9행 다음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5면 표 아래 제7행의 “피고 통영세무서장이”를 “피고가,”로 고친다.
❻ 원고는 이 사건 성과급 중 임원들에게 이미 지급하여 회수할 수 없는 부분마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비난의 정도나 규제의 필요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7. 13. 임원 성과급 부당지급에 대하여 현 재직 임원의 경우 임금의 일정분을 반납하고 퇴임 임원의 경우 자진 반납 약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실행할 것이라는 등의 ‘성과급 부당지급에 대한 조치 방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 원고가 일부 임원들에게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년도 상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성과급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성과급을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원고의 위법한 분식회계로 인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위법행위를 조장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성과급 중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 역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서 제16면 아래에서 제3행 “피고 통영세무서장이”를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21면 제2행의 “구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1면 제8행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3면 아래에서 제1~3행의 “있으나, 거액의 고문료가 지급된 것에비해 그와 대가관계 있는 구체적인 고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있고, 적어도 고문 활동이 증명된 고문들(김진석, 김유훈 등)에게 지급한 고문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8 내지 21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진석은 2012. 12. 10.부터 2014. 1. 1.까지 원고의 고문으로서 매월 평균 21,476,705원 등 합계 257,720,456원을 지급받으면서 2013년 1월 7회, 2월 1회, 3월 2회, 4, 5월 각 1회의 경영고문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위 각 보고서는 2013. 1. 31.자 및 같은 해 2. 18.자 보고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2~3면의 짧은 내용만을 담고 있다), 2013. 7. 18. 싱가포르에 1회 출장을 다녀오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김유훈은 2012. 3. 30.부터 2013. 4. 1.까지 원고의 자문역으로서 매월 평균14,617,167원 등 합계 175,406,000원을 지급받으면서 2012. 6. 7.부터 같은 달 8.까지 중국 상해 한국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하고, 같은 해 12. 5. 미국 준공식에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고문 및 자문역이 수행한 업무가 거액의 고문료에 상응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별지3 관계 법령을 이 판결서 별지3 관계 법령으로 대체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요건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초 목표와 실제 달성한 부분 모두에 분식회계 효과를 제거하거나 포함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야하고 이에 따르면 연초에 설정한 연간목표보다 실제 달성한 부분이 더 커서 지급요건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가 그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들의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연초의 재무지표는 수정하지 않고 분식회계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연말의 재무지표만 하향 조정함으로써 임원들의 작업성과를 부당하게 저평가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MOU에 따르면 원고에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한국산업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경영평가 결과 가장 낮은 G 등급을 통지하였을 경우 원고 임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점, ② 원고 대표이사 등이 분식회계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는 이 사건 MOU에 정한 경영목표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점, ③ 원고는 2008년 하반기부터 촉발된 세계적인 조선․해운경기 불황의 여파로 2009년경부터 저가로 수주를 하기 시작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들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누적되었고 분식회계 역시 그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형사판결 및 이 사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2015년 무렵 실제로는 대규모 영업손실로 한국산업은행 등의 신규자금 지원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이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연초 목표와 실제 달성한 부분 모두에 분식회계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이 사건 성과급 지급요건을 달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4.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판결 인용)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21누101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000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구합53448 |
변 론 종 결 |
2022. 3. 16. |
판 결 선 고 |
2022. 4. 20..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결손금 증액경정거부처분,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및 별지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결손금 증액경정거부처분, 결손금 감액경정처분 중 제1심 판결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금액 부분 및 별지2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2면 각주 1) 제2행의 “서울고등법원 2021누31384” 뒤에 “, 대법원2022두33811”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6면 아래에서 제5~6행의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3행의 “이 사건 임원 성과급”을 “이 사건 성과급”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9행 다음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제15면 표 아래 제7행의 “피고 통영세무서장이”를 “피고가,”로 고친다.
❻ 원고는 이 사건 성과급 중 임원들에게 이미 지급하여 회수할 수 없는 부분마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비난의 정도나 규제의 필요성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0,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7. 13. 임원 성과급 부당지급에 대하여 현 재직 임원의 경우 임금의 일정분을 반납하고 퇴임 임원의 경우 자진 반납 약정을 추진하는 등의 방법을 실행할 것이라는 등의 ‘성과급 부당지급에 대한 조치 방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 원고가 일부 임원들에게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년도 상여금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성과급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성과급을 원고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원고의 위법한 분식회계로 인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위법행위를 조장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성과급 중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 역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서 제16면 아래에서 제3행 “피고 통영세무서장이”를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21면 제2행의 “구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1면 제8행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제23면 아래에서 제1~3행의 “있으나, 거액의 고문료가 지급된 것에비해 그와 대가관계 있는 구체적인 고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있고, 적어도 고문 활동이 증명된 고문들(김진석, 김유훈 등)에게 지급한 고문료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8 내지 21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진석은 2012. 12. 10.부터 2014. 1. 1.까지 원고의 고문으로서 매월 평균 21,476,705원 등 합계 257,720,456원을 지급받으면서 2013년 1월 7회, 2월 1회, 3월 2회, 4, 5월 각 1회의 경영고문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위 각 보고서는 2013. 1. 31.자 및 같은 해 2. 18.자 보고서를 제외하면 대부분 2~3면의 짧은 내용만을 담고 있다), 2013. 7. 18. 싱가포르에 1회 출장을 다녀오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며, 김유훈은 2012. 3. 30.부터 2013. 4. 1.까지 원고의 자문역으로서 매월 평균14,617,167원 등 합계 175,406,000원을 지급받으면서 2012. 6. 7.부터 같은 달 8.까지 중국 상해 한국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하고, 같은 해 12. 5. 미국 준공식에 참석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고문 및 자문역이 수행한 업무가 거액의 고문료에 상응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별지3 관계 법령을 이 판결서 별지3 관계 법령으로 대체한다.
[추가판단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성과급의 지급요건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연초 목표와 실제 달성한 부분 모두에 분식회계 효과를 제거하거나 포함한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야하고 이에 따르면 연초에 설정한 연간목표보다 실제 달성한 부분이 더 커서 지급요건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가 그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임원들의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연초의 재무지표는 수정하지 않고 분식회계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연말의 재무지표만 하향 조정함으로써 임원들의 작업성과를 부당하게 저평가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MOU에 따르면 원고에게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한국산업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경영평가 결과 가장 낮은 G 등급을 통지하였을 경우 원고 임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점, ② 원고 대표이사 등이 분식회계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는 이 사건 MOU에 정한 경영목표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성과급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점, ③ 원고는 2008년 하반기부터 촉발된 세계적인 조선․해운경기 불황의 여파로 2009년경부터 저가로 수주를 하기 시작한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들 등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누적되었고 분식회계 역시 그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형사판결 및 이 사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2015년 무렵 실제로는 대규모 영업손실로 한국산업은행 등의 신규자금 지원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이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하면, 연초 목표와 실제 달성한 부분 모두에 분식회계 효과를 제거하더라도 이 사건 성과급 지급요건을 달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2. 04.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0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