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9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3.17. |
판 결 선 고 |
2022.3.31. |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65,607,62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1,997,33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65,607,62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배우자 김OO은 아래 표와 같이 OO OO구 OO동 OO단지 상가 OO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 △△구 △△동 △△-△△ △△동 △△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 ◇◇구 ◇◇동 ◇◇ ◇◇동 ◇◇호(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김OO이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부동산들에 관한 원고 명의 각1/2 지분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나. 김OO이 2017. 6. 13. 사망하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원고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상속재산과세가액 975,044,421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상속재산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 □□구 □□동 □□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합하여 ‘□□동 공장’이라 한다)은 포함시켰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제2부동산 및 제3부동산에 관한 가액이 133,000,000원만큼 과소평가되었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더하고,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원고가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추가하여, 총 상속재산 과세가액 1,939,044,421원(= 975,044,421원 +831,000,000원 + 133,000,000원)을 기준으로, 2018. 11. 8. 원고에게 181,876,809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은 원고의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액수가 507,500,000원(= 위 831,000,000원 – 이의신청에서 인정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공제액 160,000,000원 – 심판청구에서 인정한 ○○금고 대출금 반환채무 인수 공제액 163,500,000원)으로 감액됨을 전제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상속세 65,607,622원(가산세 포함) 부분만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8.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 전부 취소를 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2. 12. 6.경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액수를 507,500,000원에서 원고가 인수한 대출금 반환채무 100,000,000원 추가 감액한 407,500,000원으로 전제하여 상속세 정당세액을 51,997,335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넘는 세액 13,610,287원(=65,607,622원 – 51,997,335원)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직권취소 후 남은 것을 ‘이 사건 최종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 부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청구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가 계속되는 동안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 중 상속세액 51,997,3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해당 부분상속세 부과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이 됨에 따라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최종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최종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다시 말하여 원고가 피상속인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이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 지분의 취득자금 증여 추정이 가능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자금 사전증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원고의 취득자금 출처가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까지 소명되었으므로 위 증여 추정 조항을 적용한 사전증여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사전증여 대상을 ‘원고가 2012년부터 2017년경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 주장을 정정하여 그 대상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정리하였다.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의 처분사유 역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추정 규정을 적용한 취득자금 증여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조사복명서(을 6호증)에서 증여재산을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후 증여세 무신고’라고 기재하여 부동산 취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점, 이의신청 사건(을 7호증)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법 제45조 제1항의 추정 규정에 의한 과세임을 전제로 하여 심리가 이루어졌던 점, 만일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 부동산 지분이 아닌, 송금받은 현금을 증여 재산으로 하여 과세를 하려던 것이었다면 개별 송금 행위를 각기 별도의 개별 증여로 보고 각 개별 증여에 관한 시기, 액수 등 증여 내용을 별도로 특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과세처분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 참조 }.]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45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부동산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 내지 사정들만으로는 그 자금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아래 표5)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가액 합계 831,000,000원 중 약83%에 해당하는 합계 692,000,000원 상당의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 시기 무렵 원고에게 위 지분 취득 자금 지급을 감당할 정도의 직업이나 소득이 있었다는 명확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확인되는 원고의 근로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보아도 2016년 10,800,000원, 2017년 14,400,000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보아도 2016년20,180,000원, 2017년 약 34,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③ 한편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가액 합계 831,000,000원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없었다면서, 근거로 피상속인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 사업장 관련 세무신고된 소득금액이 합계 401,197,000원 가량에 불과하였음을 든다. 그러나 위 세무신고된 소득금액과 상이하게, 피상속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명의 금융계좌로 총 1,506,168,694원 가량을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당시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 가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
④ 원고가 자신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예금 등’이라고 내세우는 금융계좌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그 계좌의 돈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들어 있는 원고 명의 금융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자금을 지출하였다 하여, 그것이 원고 재산으로 지출한 원고의 취득자금 출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 자금출처 소명내용 중 불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 지분 상당액 375,000,000원 중 315,000,000원에 대한 취득자금 소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제1부동산에 관한 취득자금 미소명액은 315,000,000원이 된다.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제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중 원고지분의 한도 내에서 원고명의 제2부동산 대출금 20,000,000원은 추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계좌이체 금액 30,000,0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원고명의 대출금 167,000,000만원을 제2부동산을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심판청구에서 83,500,000만원을 원고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나머지 83,500,000만원도 원고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2부동산의 원고 지분 203,500,000원 내에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금출처는 20,000,000원이다.
제3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명의 부동산 대출금 80,000,000원은 추가로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계좌이체 금액 50,000,0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으로 보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미소명 금액은 92,500,000원이 된다.
결국 제1, 제2, 제3부동산의 취득자금 831,000,000원 중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 인정된 채무 323,500,000원(전세보증금 승계액 160,000,000원, 대출금 163,500,000원), 이 사건에서 추가로 인정한 채무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7,500,000원에 관한취득자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⑥ 한편 원고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동 공장이, 혼인 중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고가 ◇◇산업 개업 초기부터 자금조달과 운영에 관여하여 발생한 부부 공동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부부 공유에 해당하므로, 그 중 1/2 지분(지분 가액 278,061,25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상속세 정당세액 51,997,335원 초과액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3.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9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OO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3.17. |
판 결 선 고 |
2022.3.31. |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65,607,62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1,997,33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65,607,62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배우자 김OO은 아래 표와 같이 OO OO구 OO동 OO단지 상가 OO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 △△구 △△동 △△-△△ △△동 △△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 ◇◇구 ◇◇동 ◇◇ ◇◇동 ◇◇호(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김OO이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부동산들에 관한 원고 명의 각1/2 지분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나. 김OO이 2017. 6. 13. 사망하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원고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상속재산과세가액 975,044,421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상속재산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 □□구 □□동 □□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합하여 ‘□□동 공장’이라 한다)은 포함시켰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제2부동산 및 제3부동산에 관한 가액이 133,000,000원만큼 과소평가되었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더하고,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원고가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추가하여, 총 상속재산 과세가액 1,939,044,421원(= 975,044,421원 +831,000,000원 + 133,000,000원)을 기준으로, 2018. 11. 8. 원고에게 181,876,809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은 원고의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액수가 507,500,000원(= 위 831,000,000원 – 이의신청에서 인정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공제액 160,000,000원 – 심판청구에서 인정한 ○○금고 대출금 반환채무 인수 공제액 163,500,000원)으로 감액됨을 전제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상속세 65,607,622원(가산세 포함) 부분만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8.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 전부 취소를 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2. 12. 6.경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액수를 507,500,000원에서 원고가 인수한 대출금 반환채무 100,000,000원 추가 감액한 407,500,000원으로 전제하여 상속세 정당세액을 51,997,335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넘는 세액 13,610,287원(=65,607,622원 – 51,997,335원)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직권취소 후 남은 것을 ‘이 사건 최종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 부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청구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가 계속되는 동안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 중 상속세액 51,997,3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해당 부분상속세 부과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이 됨에 따라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최종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최종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다시 말하여 원고가 피상속인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이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 지분의 취득자금 증여 추정이 가능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자금 사전증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원고의 취득자금 출처가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까지 소명되었으므로 위 증여 추정 조항을 적용한 사전증여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사전증여 대상을 ‘원고가 2012년부터 2017년경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 주장을 정정하여 그 대상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정리하였다.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의 처분사유 역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추정 규정을 적용한 취득자금 증여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조사복명서(을 6호증)에서 증여재산을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후 증여세 무신고’라고 기재하여 부동산 취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점, 이의신청 사건(을 7호증)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법 제45조 제1항의 추정 규정에 의한 과세임을 전제로 하여 심리가 이루어졌던 점, 만일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 부동산 지분이 아닌, 송금받은 현금을 증여 재산으로 하여 과세를 하려던 것이었다면 개별 송금 행위를 각기 별도의 개별 증여로 보고 각 개별 증여에 관한 시기, 액수 등 증여 내용을 별도로 특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과세처분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 참조 }.]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45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부동산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 내지 사정들만으로는 그 자금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아래 표5)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가액 합계 831,000,000원 중 약83%에 해당하는 합계 692,000,000원 상당의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 시기 무렵 원고에게 위 지분 취득 자금 지급을 감당할 정도의 직업이나 소득이 있었다는 명확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확인되는 원고의 근로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보아도 2016년 10,800,000원, 2017년 14,400,000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보아도 2016년20,180,000원, 2017년 약 34,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③ 한편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가액 합계 831,000,000원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없었다면서, 근거로 피상속인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 사업장 관련 세무신고된 소득금액이 합계 401,197,000원 가량에 불과하였음을 든다. 그러나 위 세무신고된 소득금액과 상이하게, 피상속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명의 금융계좌로 총 1,506,168,694원 가량을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당시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 가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
④ 원고가 자신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예금 등’이라고 내세우는 금융계좌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그 계좌의 돈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들어 있는 원고 명의 금융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자금을 지출하였다 하여, 그것이 원고 재산으로 지출한 원고의 취득자금 출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 자금출처 소명내용 중 불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 지분 상당액 375,000,000원 중 315,000,000원에 대한 취득자금 소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제1부동산에 관한 취득자금 미소명액은 315,000,000원이 된다.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제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중 원고지분의 한도 내에서 원고명의 제2부동산 대출금 20,000,000원은 추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계좌이체 금액 30,000,0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원고명의 대출금 167,000,000만원을 제2부동산을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심판청구에서 83,500,000만원을 원고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나머지 83,500,000만원도 원고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2부동산의 원고 지분 203,500,000원 내에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금출처는 20,000,000원이다.
제3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명의 부동산 대출금 80,000,000원은 추가로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계좌이체 금액 50,000,0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으로 보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미소명 금액은 92,500,000원이 된다.
결국 제1, 제2, 제3부동산의 취득자금 831,000,000원 중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 인정된 채무 323,500,000원(전세보증금 승계액 160,000,000원, 대출금 163,500,000원), 이 사건에서 추가로 인정한 채무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7,500,000원에 관한취득자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⑥ 한편 원고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동 공장이, 혼인 중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고가 ◇◇산업 개업 초기부터 자금조달과 운영에 관여하여 발생한 부부 공동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부부 공유에 해당하므로, 그 중 1/2 지분(지분 가액 278,061,25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상속세 정당세액 51,997,335원 초과액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3.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