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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 자금출처 소명 실패 시 증여세 추정 기준과 판결 결과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903
판결 요약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득 등 객관적 자력 부족, 피상속인의 실제 자금 송금 사실 등에 근거해 증여추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채무 등 일부 자금은 소명 인정되어 상속세 부과액도 이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취득자금 #자금출처 #증여추정 #증여세 #상속세
질의 응답
1. 자신이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직업, 소득 등 자력이 부족한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그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903 판결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면, 직계존속 등에게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추정을 번복하려면 어떤 수준의 자금출처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취득자금과 별도의 자금출처를 밝혀 실제로 해당 재산 취득에 사용했다는 점까지 소명해야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903 판결은, 증여추정 번복을 위해선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고 해당 재산 취득에 실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평소 소득·재산 등 객관적 자력 부족납득할 만한 자금출처 미소명이 결합되면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903 판결 및 상증세법 제45조, 시행령 제34조는 직업·소득·재산 상태 등 자력이 부족하고, 자금출처 소명이 되지 않은 경우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 본 판례에서 실제로 어떤 근거로 증여세 추정이 인정되었나요?
답변
원고의 직업·소득 등 자력이 매우 미미했고, 피상속인(부모 등)이 원고 계좌로 재산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증여추정이 인정됐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903 판결은 원고의 근로·임대소득 등 자력 부족과 피상속인의 고액 송금을 근거로 자금출처 미소명 부분에 대한 증여추정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5. 취득자금 일부만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금출처가 소명된 채무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소명 금액에 한해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903 판결은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단계별로 일부 채무 등 소명된 자금은 제외하고, 남은 미소명액에 대해 증여추정을 적용해 상속세 부과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9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3.17.

판 결 선 고

2022.3.31.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65,607,62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1,997,33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65,607,62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배우자 김OO은 아래 표와 같이 OO OO구 OO동 OO단지 상가 OO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 △△구 △△동 △△-△△ △△동 △△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 ◇◇구 ◇◇동 ◇◇ ◇◇동 ◇◇호(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김OO이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부동산들에 관한 원고 명의 각1/2 지분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나. 김OO이 2017. 6. 13. 사망하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원고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상속재산과세가액 975,044,421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상속재산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 □□구 □□동 □□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합하여 ⁠‘□□동 공장’이라 한다)은 포함시켰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제2부동산 및 제3부동산에 관한 가액이 133,000,000원만큼 과소평가되었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더하고,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원고가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추가하여, 총 상속재산 과세가액 1,939,044,421원(= 975,044,421원 +831,000,000원 + 133,000,000원)을 기준으로, 2018. 11. 8. 원고에게 181,876,809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은 원고의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액수가 507,500,000원(= 위 831,000,000원 – 이의신청에서 인정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공제액 160,000,000원 – 심판청구에서 인정한 ○○금고 대출금 반환채무 인수 공제액 163,500,000원)으로 감액됨을 전제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상속세 65,607,622원(가산세 포함) 부분만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8.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 전부 취소를 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2. 12. 6.경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액수를 507,500,000원에서 원고가 인수한 대출금 반환채무 100,000,000원 추가 감액한 407,500,000원으로 전제하여 상속세 정당세액을 51,997,335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넘는 세액 13,610,287원(=65,607,622원 – 51,997,335원)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직권취소 후 남은 것을 ⁠‘이 사건 최종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 부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청구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가 계속되는 동안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 중 상속세액 51,997,3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해당 부분상속세 부과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이 됨에 따라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최종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최종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다시 말하여 원고가 피상속인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이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 지분의 취득자금 증여 추정이 가능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자금 사전증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원고의 취득자금 출처가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까지 소명되었으므로 위 증여 추정 조항을 적용한 사전증여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사전증여 대상을 ⁠‘원고가 2012년부터 2017년경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 주장을 정정하여 그 대상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정리하였다.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의 처분사유 역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추정 규정을 적용한 취득자금 증여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조사복명서(을 6호증)에서 증여재산을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후 증여세 무신고’라고 기재하여 부동산 취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점, 이의신청 사건(을 7호증)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법 제45조 제1항의 추정 규정에 의한 과세임을 전제로 하여 심리가 이루어졌던 점, 만일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 부동산 지분이 아닌, 송금받은 현금을 증여 재산으로 하여 과세를 하려던 것이었다면 개별 송금 행위를 각기 별도의 개별 증여로 보고 각 개별 증여에 관한 시기, 액수 등 증여 내용을 별도로 특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과세처분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 참조 }.]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45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부동산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 내지 사정들만으로는 그 자금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아래 표5)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가액 합계 831,000,000원 중 약83%에 해당하는 합계 692,000,000원 상당의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 시기 무렵 원고에게 위 지분 취득 자금 지급을 감당할 정도의 직업이나 소득이 있었다는 명확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확인되는 원고의 근로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보아도 2016년 10,800,000원, 2017년 14,400,000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보아도 2016년20,180,000원, 2017년 약 34,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③ 한편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가액 합계 831,000,000원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없었다면서, 근거로 피상속인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 사업장 관련 세무신고된 소득금액이 합계 401,197,000원 가량에 불과하였음을 든다. 그러나 위 세무신고된 소득금액과 상이하게, 피상속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명의 금융계좌로 총 1,506,168,694원 가량을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당시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 가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

④ 원고가 자신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예금 등’이라고 내세우는 금융계좌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그 계좌의 돈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들어 있는 원고 명의 금융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자금을 지출하였다 하여, 그것이 원고 재산으로 지출한 원고의 취득자금 출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 자금출처 소명내용 중 불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 지분 상당액 375,000,000원 중 315,000,000원에 대한 취득자금 소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제1부동산에 관한 취득자금 미소명액은 315,000,000원이 된다.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제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중 원고지분의 한도 내에서 원고명의 제2부동산 대출금 20,000,000원은 추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계좌이체 금액 30,000,0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원고명의 대출금 167,000,000만원을 제2부동산을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심판청구에서 83,500,000만원을 원고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나머지 83,500,000만원도 원고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2부동산의 원고 지분 203,500,000원 내에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금출처는 20,000,000원이다.

제3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명의 부동산 대출금 80,000,000원은 추가로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계좌이체 금액 50,000,0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으로 보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미소명 금액은 92,500,000원이 된다.

결국 제1, 제2, 제3부동산의 취득자금 831,000,000원 중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 인정된 채무 323,500,000원(전세보증금 승계액 160,000,000원, 대출금 163,500,000원), 이 사건에서 추가로 인정한 채무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7,500,000원에 관한취득자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⑥ 한편 원고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동 공장이, 혼인 중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고가 ◇◇산업 개업 초기부터 자금조달과 운영에 관여하여 발생한 부부 공동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부부 공유에 해당하므로, 그 중 1/2 지분(지분 가액 278,061,25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상속세 정당세액 51,997,335원 초과액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3.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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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 자금출처 소명 실패 시 증여세 추정 기준과 판결 결과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903
판결 요약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직계존속 등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소득 등 객관적 자력 부족, 피상속인의 실제 자금 송금 사실 등에 근거해 증여추정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채무 등 일부 자금은 소명 인정되어 상속세 부과액도 이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취득자금 #자금출처 #증여추정 #증여세 #상속세
질의 응답
1. 자신이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직업, 소득 등 자력이 부족한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그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903 판결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면, 직계존속 등에게 재력이 있는 경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추정을 번복하려면 어떤 수준의 자금출처 입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취득자금과 별도의 자금출처를 밝혀 실제로 해당 재산 취득에 사용했다는 점까지 소명해야 증여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903 판결은, 증여추정 번복을 위해선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고 해당 재산 취득에 실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평소 소득·재산 등 객관적 자력 부족납득할 만한 자금출처 미소명이 결합되면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903 판결 및 상증세법 제45조, 시행령 제34조는 직업·소득·재산 상태 등 자력이 부족하고, 자금출처 소명이 되지 않은 경우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 본 판례에서 실제로 어떤 근거로 증여세 추정이 인정되었나요?
답변
원고의 직업·소득 등 자력이 매우 미미했고, 피상속인(부모 등)이 원고 계좌로 재산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증여추정이 인정됐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903 판결은 원고의 근로·임대소득 등 자력 부족과 피상속인의 고액 송금을 근거로 자금출처 미소명 부분에 대한 증여추정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5. 취득자금 일부만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금출처가 소명된 채무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미소명 금액에 한해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0-구합-903 판결은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단계별로 일부 채무 등 소명된 자금은 제외하고, 남은 미소명액에 대해 증여추정을 적용해 상속세 부과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9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3.17.

판 결 선 고

2022.3.31.

주 문

1.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65,607,62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51,997,33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65,607,622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배우자 김OO은 아래 표와 같이 OO OO구 OO동 OO단지 상가 OO호(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 △△구 △△동 △△-△△ △△동 △△호(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 ◇◇구 ◇◇동 ◇◇ ◇◇동 ◇◇호(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김OO이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부동산들에 관한 원고 명의 각1/2 지분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나. 김OO이 2017. 6. 13. 사망하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원고는 나머지 공동상속인들과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원고는 상속재산과세가액 975,044,421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상속재산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 □□구 □□동 □□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합하여 ⁠‘□□동 공장’이라 한다)은 포함시켰다.

다.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중 제2부동산 및 제3부동산에 관한 가액이 133,000,000원만큼 과소평가되었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더하고,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원고가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이라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추가하여, 총 상속재산 과세가액 1,939,044,421원(= 975,044,421원 +831,000,000원 + 133,000,000원)을 기준으로, 2018. 11. 8. 원고에게 181,876,809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은 원고의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액수가 507,500,000원(= 위 831,000,000원 – 이의신청에서 인정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공제액 160,000,000원 – 심판청구에서 인정한 ○○금고 대출금 반환채무 인수 공제액 163,500,000원)으로 감액됨을 전제로,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 중 상속세 65,607,622원(가산세 포함) 부분만 남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0. 8.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 전부 취소를 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2. 12. 6.경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액수를 507,500,000원에서 원고가 인수한 대출금 반환채무 100,000,000원 추가 감액한 407,500,000원으로 전제하여 상속세 정당세액을 51,997,335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넘는 세액 13,610,287원(=65,607,622원 – 51,997,335원)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위 금액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직권취소 후 남은 것을 ⁠‘이 사건 최종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 부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청구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가 계속되는 동안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전 잔존 부과처분 중 상속세액 51,997,3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해당 부분상속세 부과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해당 부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존재하지 않는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이 됨에 따라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최종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최종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다시 말하여 원고가 피상속인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이다.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위 부동산 지분의 취득자금 증여 추정이 가능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자금 사전증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한 원고의 취득자금 출처가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까지 소명되었으므로 위 증여 추정 조항을 적용한 사전증여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사전증여 대상을 ⁠‘원고가 2012년부터 2017년경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나중에 주장을 정정하여 그 대상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자금’으로 정리하였다.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의 처분사유 역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추정 규정을 적용한 취득자금 증여였던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조사복명서(을 6호증)에서 증여재산을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후 증여세 무신고’라고 기재하여 부동산 취득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명시한 점, 이의신청 사건(을 7호증)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법 제45조 제1항의 추정 규정에 의한 과세임을 전제로 하여 심리가 이루어졌던 점, 만일 이 사건 당초 부과처분이 부동산 지분이 아닌, 송금받은 현금을 증여 재산으로 하여 과세를 하려던 것이었다면 개별 송금 행위를 각기 별도의 개별 증여로 보고 각 개별 증여에 관한 시기, 액수 등 증여 내용을 별도로 특정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과세처분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 참조 }.]

나.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소득금액’, 제2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45조 제3항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2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록 일정한 직업이 있어 소득은 있으나 그 소득의 정도나 다른 재산상태가 당해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미미하여 그 소득이나 재력으로는 그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92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11. 선고 94누1430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부동산 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별도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해당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 내지 사정들만으로는 그 자금 출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아래 표5)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 가액 합계 831,000,000원 중 약83%에 해당하는 합계 692,000,000원 상당의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었다고 주장한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 시기 무렵 원고에게 위 지분 취득 자금 지급을 감당할 정도의 직업이나 소득이 있었다는 명확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확인되는 원고의 근로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보아도 2016년 10,800,000원, 2017년 14,400,000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으로 보아도 2016년20,180,000원, 2017년 약 34,00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날 뿐이다.③ 한편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가액 합계 831,000,000원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없었다면서, 근거로 피상속인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 사업장 관련 세무신고된 소득금액이 합계 401,197,000원 가량에 불과하였음을 든다. 그러나 위 세무신고된 소득금액과 상이하게, 피상속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원고 명의 금융계좌로 총 1,506,168,694원 가량을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당시 피상속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 가액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

④ 원고가 자신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예금 등’이라고 내세우는 금융계좌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그 계좌의 돈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들어 있는 원고 명의 금융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취득자금을 지출하였다 하여, 그것이 원고 재산으로 지출한 원고의 취득자금 출처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 주장 자금출처 소명내용 중 불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 지분 상당액 375,000,000원 중 315,000,000원에 대한 취득자금 소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제1부동산에 관한 취득자금 미소명액은 315,000,000원이 된다.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제2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중 원고지분의 한도 내에서 원고명의 제2부동산 대출금 20,000,000원은 추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계좌이체 금액 30,000,0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원고명의 대출금 167,000,000만원을 제2부동산을 취득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심판청구에서 83,500,000만원을 원고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나머지 83,500,000만원도 원고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2부동산의 원고 지분 203,500,000원 내에서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금출처는 20,000,000원이다.

제3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명의 부동산 대출금 80,000,000원은 추가로 자금출처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계좌이체 금액 50,000,0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으로 보여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미소명 금액은 92,500,000원이 된다.

결국 제1, 제2, 제3부동산의 취득자금 831,000,000원 중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 인정된 채무 323,500,000원(전세보증금 승계액 160,000,000원, 대출금 163,500,000원), 이 사건에서 추가로 인정한 채무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7,500,000원에 관한취득자금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⑥ 한편 원고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동 공장이, 혼인 중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원고가 ◇◇산업 개업 초기부터 자금조달과 운영에 관여하여 발생한 부부 공동 소득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부부 공유에 해당하므로, 그 중 1/2 지분(지분 가액 278,061,250원)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직권취소된 상속세 정당세액 51,997,335원 초과액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2. 03. 3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9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