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3033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명의의 주식 취득 등
1)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제1 회사’라 한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CCCC건설(이하 ‘이 사건 제2 회사’라 한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이 사건 제1 회사는 20xx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 최AA이 20xx. x. x. 박D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회사의 총 발행주식 xx,xxx주 중 xx%인 xx,xxx주를 양수하였다’는 것이었다(이하 위 xx,xxx주를 ‘원고 최AA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피고는 20xx. x. x. 박DD에게 원고 최AA의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증권거래세 xxx,xxx원을 부과하였고, 박DD은 20xx. x. xx. 가산금을 포함한 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제1 회사는 원고 서EE가 20xx년경 김FF로부터 이 사건 제1회사의 발행주식 중 x,xxx주를 매수하고, x,xxx주를 유상증자로 인수하는 등 합계 xx,xxx주(= x,xxx주 + x,xxx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제1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xx%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xx. xx. xx. 김FF에게 위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증권거래세 xxx,xxx원을 부과하였다.
4) 이 사건 제2 회사는 20xx년, 20xx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 서EE는 20xx년경 김GG, 정HH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회사의 발행주식 중 각각 xx,xxx주, xx,xxx주 등 합계 xx,xxx주(= xx,xxx주 + xx,xxx주)를 양수하여, 이 사건 제2 회사의 총 발행주식 xxx,xxx주 중 xx%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다(앞서 본 원고 서EE의 이 사건 제1 회사 주식 xx,xxx주와 통칭하여 ‘원고 서EE의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원고 최AA의 이 사건 주식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위 김GG, 정HH은 이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각각 xxx,xxx원, 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원고 최AA은 20xx. x. xx. 이 사건 제1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뒤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 서EE는 20xx. x. x. 이 사건 제1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 서EE는 20xx. xx. xx. 이 사건 제2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뒤부터 위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1) 이 사건 제1, 2 회사는 20xx. x. xx. 당시 별지1 표 ‘체납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xx. x. xx. 원고들을 이 사건 제1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원고 서EE를 이 사건 제2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고, 이 사건 제1, 2 회사의 각 체납액 중 이 사건 주식의 지분율(이 사건 제1 회사의 경우 원고 최AA은 xx%, 원고 서EE는 xx%, 이 사건 제2 회사의 경우 원고 서EE의 xx% 지분율을 의미한다)에 해당하는 금원 즉, 별지1 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통지액(각 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금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xx. xx. 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xx. x. xx.(원고 최AA의 경우) 및 20xx. x. xx.(원고 서EE의 경우) 심사청구를 각 기각하였다(위 기각결정은 원고 최AA에게 20xx. x. x. 도달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였던 망 최II(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 망인의 배우자인 권JJ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1, 2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형식상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7 내지 11, 1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과 원고들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원고 최AA은 망인의 동생, 원고 서EE는 망인의 매제), 이 사건 제1 회사의 발행주식 중 대표이사였던 망인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 xx%에 원고 최AA의 이 사건 주식 지분율 xx%, 원고 서EE의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제1 회사 주식의 지분율 xx%를 각 더하면 그 지분율은 100%가 된다. 또한 이 사건 제2 회사의 발행주식 중 대표이사였던 망인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 xx%, 원고 서EE의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제2 회사 주식의 지분율 xx%를 더하면 그 지분율은 xx%로서, 모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라는 과점주주의 기준을 만족한다.
② 원고 최AA은 19xx년부터 20xx년까지 △△에 거주하다가 20xx년경 □□으로 이사한 후 이 사건 제1, 2 회사에서 일용직 잡부로 근무하였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xx년간 이 사건 제1, 2 회사로부터 합계 xxx,xxx,xxx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약 xx년간 이 사건 제2 회사가 소유하는 □□시 ◇◇동 소재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③ 원고 서EE는 19xx년경부터 현재까지 KKKK 주식회사 등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며 생활하였는데, 19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도 ◇◇시에 거주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 서EE는 이 사건 제1 회사로부터 20xx년부터 20xx년까지 x년간 합계 xx,xxx,xxx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④ 원고들은 이와 같이 매우 장기간 이 사건 제1, 2 회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회사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고, 특히 원고 서EE의 경우 이 사건 제1 회사의 소재지와 무관한 곳에 거주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xx,xxx,xxx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를 단순히 명의차용에 대한 대가로만 보기 어렵다.
⑤ 망인의 배우자이자 사내이사로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제1, 2 회사를 운영했던 권JJ는 ‘원고들은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 등 서류를 건네주었을 뿐 주주나 임원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1, 2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1 회사의 이사였다가 20xx. x. x. 사임한 김FF은 ‘이 사건 제1 회사의 이사 및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가 신용문제가 발생하여 사임하였고, 원고 서EE 명의로 주식 명의자를 변경하였는데, 주식대금을 받은 바 없고 망인이 시키는 대로 서류를 해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권JJ, 김FF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로서 이들의 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⑥ 그 외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이 사건 주식이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3033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최AA 외 1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명의의 주식 취득 등
1) 주식회사 BB(이하 ‘이 사건 제1 회사’라 한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시설물 유지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CCCC건설(이하 ‘이 사건 제2 회사’라 한다)은 □□시에 주소를 두고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이 사건 제1 회사는 20xx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원고 최AA이 20xx. x. x. 박D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회사의 총 발행주식 xx,xxx주 중 xx%인 xx,xxx주를 양수하였다’는 것이었다(이하 위 xx,xxx주를 ‘원고 최AA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피고는 20xx. x. x. 박DD에게 원고 최AA의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증권거래세 xxx,xxx원을 부과하였고, 박DD은 20xx. x. xx. 가산금을 포함한 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제1 회사는 원고 서EE가 20xx년경 김FF로부터 이 사건 제1회사의 발행주식 중 x,xxx주를 매수하고, x,xxx주를 유상증자로 인수하는 등 합계 xx,xxx주(= x,xxx주 + x,xxx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제1 회사의 총 발행주식 중 xx%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피고는 20xx. xx. xx. 김FF에게 위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증권거래세 xxx,xxx원을 부과하였다.
4) 이 사건 제2 회사는 20xx년, 20xx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원고 서EE는 20xx년경 김GG, 정HH으로부터 이 사건 제2 회사의 발행주식 중 각각 xx,xxx주, xx,xxx주 등 합계 xx,xxx주(= xx,xxx주 + xx,xxx주)를 양수하여, 이 사건 제2 회사의 총 발행주식 xxx,xxx주 중 xx%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하였다(앞서 본 원고 서EE의 이 사건 제1 회사 주식 xx,xxx주와 통칭하여 ‘원고 서EE의 이 사건 주식’이라 하고, 원고 최AA의 이 사건 주식과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위 김GG, 정HH은 이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각각 xxx,xxx원, 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5) 원고 최AA은 20xx. x. xx. 이 사건 제1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뒤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 서EE는 20xx. x. x. 이 사건 제1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뒤부터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 서EE는 20xx. xx. xx. 이 사건 제2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뒤부터 위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1) 이 사건 제1, 2 회사는 20xx. x. xx. 당시 별지1 표 ‘체납세액’란 기재 각 금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xx. x. xx. 원고들을 이 사건 제1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원고 서EE를 이 사건 제2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고, 이 사건 제1, 2 회사의 각 체납액 중 이 사건 주식의 지분율(이 사건 제1 회사의 경우 원고 최AA은 xx%, 원고 서EE는 xx%, 이 사건 제2 회사의 경우 원고 서EE의 xx% 지분율을 의미한다)에 해당하는 금원 즉, 별지1 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통지액(각 가산세 포함)’란 기재 각 금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xx. xx. x.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xx. x. xx.(원고 최AA의 경우) 및 20xx. x. xx.(원고 서EE의 경우) 심사청구를 각 기각하였다(위 기각결정은 원고 최AA에게 20xx. x. x. 도달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경영자였던 망 최II(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 망인의 배우자인 권JJ로부터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 회사의 주주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1, 2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바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형식상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7 내지 11, 1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과 원고들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원고 최AA은 망인의 동생, 원고 서EE는 망인의 매제), 이 사건 제1 회사의 발행주식 중 대표이사였던 망인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 xx%에 원고 최AA의 이 사건 주식 지분율 xx%, 원고 서EE의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제1 회사 주식의 지분율 xx%를 각 더하면 그 지분율은 100%가 된다. 또한 이 사건 제2 회사의 발행주식 중 대표이사였던 망인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율 xx%, 원고 서EE의 이 사건 주식 중 이 사건 제2 회사 주식의 지분율 xx%를 더하면 그 지분율은 xx%로서, 모두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라는 과점주주의 기준을 만족한다.
② 원고 최AA은 19xx년부터 20xx년까지 △△에 거주하다가 20xx년경 □□으로 이사한 후 이 사건 제1, 2 회사에서 일용직 잡부로 근무하였고, 20xx년부터 20xx년까지 xx년간 이 사건 제1, 2 회사로부터 합계 xxx,xxx,xxx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약 xx년간 이 사건 제2 회사가 소유하는 □□시 ◇◇동 소재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③ 원고 서EE는 19xx년경부터 현재까지 KKKK 주식회사 등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며 생활하였는데, 19xx. 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도 ◇◇시에 거주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 서EE는 이 사건 제1 회사로부터 20xx년부터 20xx년까지 x년간 합계 xx,xxx,xxx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
④ 원고들은 이와 같이 매우 장기간 이 사건 제1, 2 회사로부터 금전을 지급받거나 회사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어왔고, 특히 원고 서EE의 경우 이 사건 제1 회사의 소재지와 무관한 곳에 거주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xx,xxx,xxx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를 단순히 명의차용에 대한 대가로만 보기 어렵다.
⑤ 망인의 배우자이자 사내이사로서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제1, 2 회사를 운영했던 권JJ는 ‘원고들은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 등 서류를 건네주었을 뿐 주주나 임원이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제1, 2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제1 회사의 이사였다가 20xx. x. x. 사임한 김FF은 ‘이 사건 제1 회사의 이사 및 주주로 이름을 올렸다가 신용문제가 발생하여 사임하였고, 원고 서EE 명의로 주식 명의자를 변경하였는데, 주식대금을 받은 바 없고 망인이 시키는 대로 서류를 해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권JJ, 김FF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 2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로서 이들의 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⑥ 그 외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이 사건 주식이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