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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와 가산세 부과요건 차이 명확화

서울고등법원 2022누34854
판결 요약
거래 구조가 실물 없이 담합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로,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는 인정되나,거짓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실거래부재
질의 응답
1.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액 신고·납부하고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854 판결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 부정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인식이 있어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단순한 과소신고에 적용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조세부과를 면탈할 인식·의도를 가진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854 판결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급자가 거래사실 없이 단순히 중간에 끼워져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가중되나요?
답변
실제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되고, 국가 세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854 판결은 실제 납세의무 이행과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의 부재시 부정행위 해당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실거래 증빙이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 증빙이 부족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는 추가로 부정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854 판결은 단순 증빙 부족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48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과처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15.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9,246,870원(가산세 450,256,372원 포함) 중 774,399,945원(가산세 305,409,445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20. 4. 21.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3,768,910원(가산세287,552,412원 포함) 중 457,343,348원(가산세 211,126,842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15.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9,246,870원(가산세 450,256,372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9. 10. 22.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세금계산서미발급 등) 96,564,610원의

부과처분 및 2020. 4. 21.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3,768,910원(가산세

287,552,41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다음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증거(갑 제17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7쪽 7행의 ⁠“위 강관 고팅가공한 후” 부분을 ⁠“위 강관을 고팅가공한

후”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제출한” 부분을 ⁠“실제 거래가 있

었다는 근거로 제출한”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5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이러한 증거들은...예정되어 있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실제 강관 거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금전 지급 관련 자

료에 불과한 것으로서(원고는 ⁠‘상품구매품의서, 구매승인서, 구매송장전표, 거래명세표

등’이 실제 강관 거래와 관련된 자료라고 주장하나, 계약서나 구체적인 계약 협의

과정이 나타난 쌍방의 내부 교섭 문서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상품구매품의서,구매승인서, 구매송장전표, 거래명세표 등’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 실제강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 사건 담합에 따라

설계된 이 사건 각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구조는,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 및 이

사건 각 코팅업체가사전에 합의하여 이 사건 각 회사를 원고와 이 사건 각 코팅업체

사이에 끼워 넣어 이사건 각 회사로 하여금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케 하고

그에 따른 거래대금을 수령․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익 상당액을 이 사건 담합에

따른 금전적인 이익으로 취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담합 과정에서 위 금전 지급

관련 자료는 실제강관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거래당사자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전부

지급 또는 수령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에 대해서도 모두 부가가

치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이 되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그 각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

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

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① 2019. 10. 15.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919,246,870원(= 산출세액 48,458,174,535원 + 가산세 450,256,372원1) – 공제세액

47,989,184,035원)을 부과하였는바, 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450,256,372원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93,129,234원(= 482,823,086원 × 40%)이 포함되어 있고,

② 2020. 4.21.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533,768,910원(= 산출세액

42,159,826,804원 + 가산세 287,552,412원2) – 공제세액 41,913,610,298원)을

부과하였는바, 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287,552,412원에도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01,900,760원(= 254,751,900원 ×

40%)이 포함되어 있다.

나) 앞선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행위로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신고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

실과 다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코팅업체에 나관상태의 20인치 강관을 실제로 공급한 후 위

나관상태 강관에 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코팅업체가

다시 위 강관에 코팅 가공작업을 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xxx에 실제로 공급한 후 이

사건 각 코팅업체로부터 위 코팅된 강관에 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담합에 따라 위 납품과정 중간에 이 사건 각 회사를 끼워 넣어 이

사건 각 회사에 중간 마진 상당의 이윤을 보상해 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코팅업체가 이 사건 각 회사에 코팅 가공작업을 한 강관을 공급하고, 이 사건 각 회사는 다시

이를 원고가 지정하는 한국가스공사에 공급하는 거래단계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실제로는 코팅 가공작업을 한 강관을 이 사건 각 코팅업체로부터 공급

받으면서도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중간에 이 사건 각 회사를 끼워 넣은 것일 뿐 이 사

건 각 코팅업체로부터 20인치 강관을 실제 공급받았고, 이 사건 각 회사는 이 사건 각

코팅업체에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실제 지급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

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급하였다.

(4) 그 무렵 이 사건 각 회사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

다.

(5)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특성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신이 거래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실물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믿고 거래상대방 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

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6) 한편, 원고와 원고의 직원인 이**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갑 제7호증의 1, 2).

(7)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담함에 따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

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

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제1기 부가

가치세의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다.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

한 금액인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

산세로 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소신고납부 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제1호), 그 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규정방식,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

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

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등 참조).

2) 정당한 세액의 산출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

세의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 구 국세기

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하는 것을

전제로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위 각 정당세

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4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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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와 가산세 부과요건 차이 명확화

서울고등법원 2022누34854
판결 요약
거래 구조가 실물 없이 담합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로, 실제 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는 인정되나,거짓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거짓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실거래부재
질의 응답
1.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무조건 부과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액 신고·납부하고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볼 수 없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854 판결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 부정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인식이 있어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였습니다.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단순한 과소신고에 적용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조세부과를 면탈할 인식·의도를 가진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만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854 판결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공급자가 거래사실 없이 단순히 중간에 끼워져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가중되나요?
답변
실제 부가가치세가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되고, 국가 세수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854 판결은 실제 납세의무 이행과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인식의 부재시 부정행위 해당 없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4. 실거래 증빙이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실거래 증빙이 부족해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는 추가로 부정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2-누-34854 판결은 단순 증빙 부족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485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과처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15.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9,246,870원(가산세 450,256,372원 포함) 중 774,399,945원(가산세 305,409,445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20. 4. 21.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3,768,910원(가산세287,552,412원 포함) 중 457,343,348원(가산세 211,126,842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10. 15.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9,246,870원(가산세 450,256,372원 포함)의 부과처분, 2019. 10. 22.자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세금계산서미발급 등) 96,564,610원의

부과처분 및 2020. 4. 21.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3,768,910원(가산세

287,552,41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다음 제3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위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한증거(갑 제17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7쪽 7행의 ⁠“위 강관 고팅가공한 후” 부분을 ⁠“위 강관을 고팅가공한

후”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0행의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제출한” 부분을 ⁠“실제 거래가 있

었다는 근거로 제출한”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8쪽 15행부터 21행까지 부분(“이러한 증거들은...예정되어 있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실제 강관 거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금전 지급 관련 자

료에 불과한 것으로서(원고는 ⁠‘상품구매품의서, 구매승인서, 구매송장전표, 거래명세표

등’이 실제 강관 거래와 관련된 자료라고 주장하나, 계약서나 구체적인 계약 협의

과정이 나타난 쌍방의 내부 교섭 문서 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상품구매품의서,구매승인서, 구매송장전표, 거래명세표 등’만으로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 사이에 실제강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 사건 담합에 따라

설계된 이 사건 각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구조는, 원고와 이 사건 각 회사 및 이

사건 각 코팅업체가사전에 합의하여 이 사건 각 회사를 원고와 이 사건 각 코팅업체

사이에 끼워 넣어 이사건 각 회사로 하여금 중간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케 하고

그에 따른 거래대금을 수령․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익 상당액을 이 사건 담합에

따른 금전적인 이익으로 취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담합 과정에서 위 금전 지급

관련 자료는 실제강관 거래 없이 작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거래당사자들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로 전부

지급 또는 수령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에 대해서도 모두 부가가

치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원고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이 되는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그 각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

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

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① 2019. 10. 15.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로

919,246,870원(= 산출세액 48,458,174,535원 + 가산세 450,256,372원1) – 공제세액

47,989,184,035원)을 부과하였는바, 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450,256,372원에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93,129,234원(= 482,823,086원 × 40%)이 포함되어 있고,

② 2020. 4.21.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533,768,910원(= 산출세액

42,159,826,804원 + 가산세 287,552,412원2) – 공제세액 41,913,610,298원)을

부과하였는바, 위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287,552,412원에도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101,900,760원(= 254,751,900원 ×

40%)이 포함되어 있다.

나) 앞선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부정행위로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신고한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사

실과 다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코팅업체에 나관상태의 20인치 강관을 실제로 공급한 후 위

나관상태 강관에 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코팅업체가

다시 위 강관에 코팅 가공작업을 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xxx에 실제로 공급한 후 이

사건 각 코팅업체로부터 위 코팅된 강관에 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수취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담합에 따라 위 납품과정 중간에 이 사건 각 회사를 끼워 넣어 이

사건 각 회사에 중간 마진 상당의 이윤을 보상해 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코팅업체가 이 사건 각 회사에 코팅 가공작업을 한 강관을 공급하고, 이 사건 각 회사는 다시

이를 원고가 지정하는 한국가스공사에 공급하는 거래단계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원고는 실제로는 코팅 가공작업을 한 강관을 이 사건 각 코팅업체로부터 공급

받으면서도 이 사건 각 회사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다.

(3) 그러나 원고는 중간에 이 사건 각 회사를 끼워 넣은 것일 뿐 이 사

건 각 코팅업체로부터 20인치 강관을 실제 공급받았고, 이 사건 각 회사는 이 사건 각

코팅업체에 해당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실제 지급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각 회사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

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급하였다.

(4) 그 무렵 이 사건 각 회사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

다.

(5)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제의 특성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신이 거래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이어서 실질적으로

자신이 지급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공제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실물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이 매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믿고 거래상대방 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

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6) 한편, 원고와 원고의 직원인 이**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

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갑 제7호증의 1, 2).

(7)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담함에 따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

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 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

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제1기 부가

가치세의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호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함에도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다. 정당한 세액의 계산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과소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

한 금액인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

산세로 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

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과소신고납부 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제1호), 그 외의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을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과 규정방식,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과세

처분이 아니라 동일한 세목의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그 세율만을 가중한 것에 불과하

므로, 법원이 심리한 결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335

판결등 참조).

2) 정당한 세액의 산출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

세의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신 구 국세기

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산출하는 것을

전제로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각 처분의 위 각 정당세

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48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