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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력과 압류시 우열관계 판단

진주지원 2020가합13079
판결 요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 하수급인은 일부 채권자 압류 통지 이전에 완성된 기성 부분에 대하여만 직불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불가입니다. 또한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한 대한민국 등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 각하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채권압류 #압류우선순위 #공탁금출급
질의 응답
1.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채권가압류 등 압류 통지 후 하도급대금에 대해 하수급인이 직접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통지 이전에 완성된 기성 부분에 대해서만 하수급인이 직불합의로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지 후 부분은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합-13079 판결은 압류·가압류 통지일 기준으로 수급공사 완료분만 직불합의로 대항 가능하며, 그 후 미수령분에 대해 직불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탁원인 채권이 압류해제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압류해제로 분쟁이 소멸한 경우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합-13079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함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상실됨을 이유로 소 각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여러 하수급인이 각각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경우, 우열관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여러 하수급인이 직불합의를 했을 때는 각 공사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선(先)완공자의 권리가 우선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합-13079 판결은 직불합의가 복수일 때 공사(기성) 완료일의 선후로 우열관계를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압류 집행 후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직불합의가 성립되었더라도 압류 통지 후 부분에 관하여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입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합-13079 판결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강제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집행보전 후에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하수급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하수급인은 전체 공탁금에서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출급청구권을 가집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합-13079 판결에서 압류·가압류 금액을 제한 72,626,941원만 원고의 청구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진주지원2020가합1307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회사 AAAAAA

피 고

대한민국 외24명

변 론 종 결

2021. 12. 21.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1. 원고의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A건설, BBBB중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중기, DD건기 주식회사, EEEE중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FFFF중기, 주식회사 GGGG중기, HHHH중기 주식회사, IIII종기 주식회사, JJJJJ 주식회사, KKK, LLL, 주식회사 MM건설, NNN, OOO, 주식회사 PPPP 사이에서, QQQQ공단이 2020.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년 금제330호로 공탁한 공탁금 365,492,298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72,626,941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RR건설, 임SS, TTTT건설 주식회사, 유UU, 정VV, 주식회사 WW건설, 주식회사 XX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AAAA건설, BBBB중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중기, DD건기 주식회사, EEEE중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FFFF중기, 주식회사 GGGG중기, HHHH중기 주식회사, IIII종기 주식회사, JJJJJ 주식회사, KKK, LLL, 주식회사 MM건설, NNN, OOO, 주식회사 PPPP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 주식회사 RR건설, 임SS, TTTT건설 주식회사, 유UU, 정VV, 주식회사 WW건설,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PPPP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A건설, BBBB중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중기, DD건기 주식회사, EEEE중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FFFF중기, 주식회사 GGGG중기, HHHH중기 주식회사, IIII종기 주식회사, JJJJJ 주식회사, KKK, LLL, 주식회사 MM건설, NNN, OOO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AAA건설, BBBB중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중기, DD건기 주식회사, EEEE중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FFFF중기, 주식회사 GGGG중기, HHHH중기 주식회사, IIII종기 주식회사, JJJJJ 주식회사, KKK, LLL, 주식회사 MM건설, NNN, OOO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QQQQ공단이 2020.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년 금제330호로 공탁한 공탁금 365,492,29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AAAA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ZZZZZ, 이하 ⁠‘피고 AAAA건설’이라 하고, 나머지 피고들 중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생략하여 기재한다)는 2018. 6. 27. 산청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블록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발주자인 QQQQ공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원고는 2018. 7. 23.과 2018. 9. 12. 피고 AAAA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AAA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 또는 이 사건 공사 대금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자들이다.

나.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 AAAA건설과 사이에 2018. 7. 23.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18,160,000원에, 2018. 9. 12.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06,300,000원에 각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QQQQ공단, 피고 AAAA건설, 원고는 2018. 7.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QQQQ공단이 하도급대금을 직접하수급업체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AAAA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금액의 변경 등 원고와 피고 AAAA건설은 2019. 6. 21.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03,80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49,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위 변경계약 상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직불합의 및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직불합의(위 직불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하고, 이 사건 직불합의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 사건직불합의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 2,737,695,000원

계약기간 : 2018. 6. 29.,~2019. 6. 28.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

최초계약금액 : 1,218,160,000원

계약기간 : 2018. 7. 23. ~ 2019. 6. 25.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변경)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 2,737,695,000원

계약기간 : 2018. 6. 29.,~2019. 6. 28.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최초계약금액 : 706,300,000원

계약기간 : 2018. 7. 23. ~ 2019. 6. 25.

1.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AAAA건설과 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가. 기성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피고 AAAA건설이 일괄 신청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나. 발주기관의 피고 AAAA건설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피고 AAAA건설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마. 피고 AAAA건설은 2018. 9. 17. QQQQ공단에 이 사건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QQQQ공단에 2018. 9. 19.부터 2019. 12. 30. 사이에 1,485,443,332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 AAAA건설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

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각 결정이 QQQQ공단에 송달된바, 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아. 채권양도

피고 AAAA건설은 2019. 7. 22. QQQQ공단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2,111,01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9. 7. 22.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9. 7. 23. QQQQ공단에 도달하였다.

자. QQQQ공단의 공탁

QQQQ공단은 피고 AAAA건설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을 365,492,298원(이하‘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후, 이 법원 2020년 금제330호로, ①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EEEE중기, FFFF중기, GGGG중기, HHHH중기, IIII중기 또는 피고 AAAA건설’로, ② 공탁원인 사실을 ⁠‘공탁자가 피고 AAAA건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AAAA건설의 하수급업체인 원고 등과의 직불합의가 존재하고, 피고 AAAA건설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결정 등을 송달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혼합공탁을 한다.’는 내용으로, ③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위 공사대금 365,492,298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17, 18호증의 각 기재, QQQQ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AAAA건설, QQQQ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부수하

여 이 사건 직불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가운데 367,356,6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QQQQ공단이 2020. 4. 2. 피고 AAAA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65,492,298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의 QQQQ공단에 대한 미수령 하도급공사대금일 뿐 피고 AAAA건설의 공사대금이 아니고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XX 이 사건 직불 합의는 확정일자가 없어 압류채권자인 피고 XX에게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직불 합의는 이 사건 직불 합의서의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종합하여보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XX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QQQQ공단에 송달된 2019. 1. 17. 이후 공사가 완료되어 청구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직불 합의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XX에 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EEEE중기, GGGG중기, ww건설

원고의 남은 공사대금은 2019. 12. 30. 세금계산서가 발행 된 상하수도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준공금의 잔액으로 원고의 남은 공사대금 직접지급사유는 위 각 피고들의 장비대여금 직접지급사유 발생일(피고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GGGG중기 : 2019. 10. 30., 피고 EEEE중기 : 2019. 6. 28.), 피고 WW건설의 보전집행일(2019. 7. 17.)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각 피고들의 장비대여 미지급금(합계 73,051,350원) 및 가압류 채권액(68,120,000원)에 해당하는 금 141,171,350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3) 피고 PPPP

피고 PPPP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QQQQ공단에 송달된 2019. 3. 11. 이후 원고의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어 청구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직불 합의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PPPP에 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피고 대한민국, YYYY공단

피고 대한민국, YYYY공단은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YYYY공단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YYYYYY공단은 2020. 9. 7., 피고 대한민국은 2020. 7. 15. 피고 AAAA건설에 대한 체납세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각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 사이에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된 이래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제1호, 제3호, 제4호의 사유에 관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2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219682 판결 등 참조).

2)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결국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라는 사유를 들어 압류 등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범위는 압류 등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한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EEEE중기, FFFF중기, GGGG중기, HHHH중기 IIII중기 사이의 우열관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하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판결 등 참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수급사업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직접지급요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의 완료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피고 AAAA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이외에 피고 계

명종합중기, CCCC중기, DD건기, EEEE중기, FFFF중기, GGGG중기, 대신 종합중기, IIII중기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FFFF중기, HHHH중기, IIII종기의 경우에는 QQQQ공단과 사이에 직불합의를 하였다거나 하도급계약 정산금액이 남아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GGGG중기, EEEE중기의 경우에는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위 피고들이 제출한 각 직접지급합의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피고들의 대표이사가 일치하지 않아 QQQQ공단과 사이에 직불합의를 피고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GGGG중기, EEEE중기가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QQQQ공단과의 정산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원고와 피고 XX, 임SS, RR건설, PPPP, TTTT건설, 유UU, 정VV,WW건설, JJJJJ, KKK, LLL, MM건설, NNN, OOO 사이의 우열관계 살피건대, 이 사건 직불 합의에서 수급인인 피고 AAAA건설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인 QQQQ공단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그 지급의 방법, 절차를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발주자인 QQQQ공단의 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는 이 사건 직불 합의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직불 합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상당에 대한 기성검사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통지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완성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한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19. 7.경까지는 원고의 기성부분에 관하여 QQQQ공단으로부터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없는 사실, ② 피고 XX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1. 17., 피고 임SS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1. 29., 피고 RR건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1. 28., 피고 PPPP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3. 11., 피고 TTTT건설의 채권가압류가 2019. 4. 19., 피고 유UU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5. 17., 피고 정VV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6. 4., 피고 WW건설의 채권가압류가 2019. 7. 17. QQQQ공단에 각 도달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QQQQ공단에 2018. 9. 19.부터 2019.12. 30. 사이에 1,485,443,332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 ④ 원고와 피고 AAAA건설 사이에 2019. 7. 17.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23. QQQQ공단에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된 사실, ⑤ 피고 JJJJJ, KKK, LLL, MM건설,NNN, PPPP, OOO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7. 23. 이후 QQQQ공단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9. 7. 23. 이전에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피고 XX, 임SS, RR건설, PPPP(2019.3. 11. 송달된 부분), TTTT건설, 유UU, 정VV, WW건설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로서 대항할 수 없고, 피고 JJJJJ, KKK, LLL, MM건설, NNN, PPPP(2019. 10. 22. 송달된 부분), OOO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3)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구체적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직불 합의로 대항할 수 없는 채권가압류 및 압류는 ① 피고 XX의 31,266,123원, ② 피고 임SS의 24,907,988원, 피고 RR건설의 65,909,874원, 피고 PPPP의 48,363,693원, 피고 TTTT건설의 41,800,000원, 피고 유UU의 3,607,668원, 피고 정VV의 8,890,011원, 피고 WW건설의 68,120,000원의 합계 292,865,35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AAAA건설의 QQQQ공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365,492,298원에서 위 292,865,357원을 뺀 72,626,941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AAAA건설,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EEEE중기, FFFF중기, GGGG중기, HHHH중기, IIII종기, JJJJJ, KKK, LLL, MM건설, NNN, OOO, PPPP에 대하여 이 사건 직불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4) 확인의 이익

원고에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에 승낙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AA건설,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EEEE중기, FFFF중기, GGGG중기, HHHH중기, IIII종기, JJJJJ, KKK, LLL, MM건설, NNN, OOO, PPPP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RR건설, 임SS, TTTT건설, 유UU, 정VV, WW건설, XX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는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어서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08. 선고 진주지원 2020가합13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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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효력과 압류시 우열관계 판단

진주지원 2020가합13079
판결 요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 하수급인은 일부 채권자 압류 통지 이전에 완성된 기성 부분에 대하여만 직불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불가입니다. 또한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한 대한민국 등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 각하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채권압류 #압류우선순위 #공탁금출급
질의 응답
1.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채권가압류 등 압류 통지 후 하도급대금에 대해 하수급인이 직접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압류 통지 이전에 완성된 기성 부분에 대해서만 하수급인이 직불합의로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지 후 부분은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합-13079 판결은 압류·가압류 통지일 기준으로 수급공사 완료분만 직불합의로 대항 가능하며, 그 후 미수령분에 대해 직불합의로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탁원인 채권이 압류해제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의 이익이 인정되나요?
답변
압류해제로 분쟁이 소멸한 경우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는 각하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합-13079 판결은 피고 대한민국이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함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상실됨을 이유로 소 각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여러 하수급인이 각각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경우, 우열관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여러 하수급인이 직불합의를 했을 때는 각 공사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선(先)완공자의 권리가 우선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합-13079 판결은 직불합의가 복수일 때 공사(기성) 완료일의 선후로 우열관계를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압류 집행 후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직불합의가 성립되었더라도 압류 통지 후 부분에 관하여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입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합-13079 판결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강제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집행보전 후에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5. 하수급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하수급인은 전체 공탁금에서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출급청구권을 가집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합-13079 판결에서 압류·가압류 금액을 제한 72,626,941원만 원고의 청구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진주지원2020가합1307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 고

AA회사 AAAAAA

피 고

대한민국 외24명

변 론 종 결

2021. 12. 21.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1. 원고의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A건설, BBBB중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중기, DD건기 주식회사, EEEE중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FFFF중기, 주식회사 GGGG중기, HHHH중기 주식회사, IIII종기 주식회사, JJJJJ 주식회사, KKK, LLL, 주식회사 MM건설, NNN, OOO, 주식회사 PPPP 사이에서, QQQQ공단이 2020.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년 금제330호로 공탁한 공탁금 365,492,298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72,626,941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RR건설, 임SS, TTTT건설 주식회사, 유UU, 정VV, 주식회사 WW건설, 주식회사 XX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AAAA건설, BBBB중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중기, DD건기 주식회사, EEEE중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FFFF중기, 주식회사 GGGG중기, HHHH중기 주식회사, IIII종기 주식회사, JJJJJ 주식회사, KKK, LLL, 주식회사 MM건설, NNN, OOO, 주식회사 PPPP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 주식회사 RR건설, 임SS, TTTT건설 주식회사, 유UU, 정VV, 주식회사 WW건설, 주식회사 XX, 주식회사 PPPP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AAA건설, BBBB중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중기, DD건기 주식회사, EEEE중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FFFF중기, 주식회사 GGGG중기, HHHH중기 주식회사, IIII종기 주식회사, JJJJJ 주식회사, KKK, LLL, 주식회사 MM건설, NNN, OOO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AAAA건설, BBBB중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C중기, DD건기 주식회사, EEEE중기 주식회사, 유한회사 FFFF중기, 주식회사 GGGG중기, HHHH중기 주식회사, IIII종기 주식회사, JJJJJ 주식회사, KKK, LLL, 주식회사 MM건설, NNN, OOO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QQQQ공단이 2020. 4.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년 금제330호로 공탁한 공탁금 365,492,29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AAAA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ZZZZZ, 이하 ⁠‘피고 AAAA건설’이라 하고, 나머지 피고들 중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생략하여 기재한다)는 2018. 6. 27. 산청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블록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발주자인 QQQQ공단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고, 원고는 2018. 7. 23.과 2018. 9. 12. 피고 AAAA건설과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이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AAA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 또는 이 사건 공사 대금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한 자들이다.

나.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 AAAA건설과 사이에 2018. 7. 23.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18,160,000원에, 2018. 9. 12.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06,300,000원에 각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

QQQQ공단, 피고 AAAA건설, 원고는 2018. 7.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QQQQ공단이 하도급대금을 직접하수급업체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AAAA건설 사이의 하도급계약금액의 변경 등 원고와 피고 AAAA건설은 2019. 6. 21.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03,800,000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49,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위 변경계약 상 공사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직불합의 및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변경된 직불합의(위 직불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하고, 이 사건 직불합의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이 사건직불합의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 2,737,695,000원

계약기간 : 2018. 6. 29.,~2019. 6. 28.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 공사

최초계약금액 : 1,218,160,000원

계약기간 : 2018. 7. 23. ~ 2019. 6. 25.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변경)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계약금액 : 2,737,695,000원

계약기간 : 2018. 6. 29.,~2019. 6. 28.

하도급계약사항

공사명 :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최초계약금액 : 706,300,000원

계약기간 : 2018. 7. 23. ~ 2019. 6. 25.

1. 상기 공사계약에 따른 피고 AAAA건설과 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과 절차

가. 기성검사와 준공검사를 할 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피고 AAAA건설이 일괄 신청하여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나. 발주기관의 피고 AAAA건설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피고 AAAA건설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마. 피고 AAAA건설은 2018. 9. 17. QQQQ공단에 이 사건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QQQQ공단에 2018. 9. 19.부터 2019. 12. 30. 사이에 1,485,443,332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9. 1.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고 AAAA건설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

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각 결정이 QQQQ공단에 송달된바, 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아. 채권양도

피고 AAAA건설은 2019. 7. 22. QQQQ공단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2,111,01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2019. 7. 22.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9. 7. 23. QQQQ공단에 도달하였다.

자. QQQQ공단의 공탁

QQQQ공단은 피고 AAAA건설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을 365,492,298원(이하‘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계산한 후, 이 법원 2020년 금제330호로, ① 피공탁자를 ⁠‘원고, 피고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EEEE중기, FFFF중기, GGGG중기, HHHH중기, IIII중기 또는 피고 AAAA건설’로, ② 공탁원인 사실을 ⁠‘공탁자가 피고 AAAA건설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AAAA건설의 하수급업체인 원고 등과의 직불합의가 존재하고, 피고 AAAA건설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결정 등을 송달받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혼합공탁을 한다.’는 내용으로, ③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하여 위 공사대금 365,492,298원을 혼합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17, 18호증의 각 기재, QQQQ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AAAA건설, QQQQ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부수하

여 이 사건 직불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가운데 367,356,6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QQQQ공단이 2020. 4. 2. 피고 AAAA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65,492,298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의 QQQQ공단에 대한 미수령 하도급공사대금일 뿐 피고 AAAA건설의 공사대금이 아니고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공탁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XX 이 사건 직불 합의는 확정일자가 없어 압류채권자인 피고 XX에게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직불 합의는 이 사건 직불 합의서의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종합하여보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XX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QQQQ공단에 송달된 2019. 1. 17. 이후 공사가 완료되어 청구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직불 합의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XX에 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EEEE중기, GGGG중기, ww건설

원고의 남은 공사대금은 2019. 12. 30. 세금계산서가 발행 된 상하수도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준공금의 잔액으로 원고의 남은 공사대금 직접지급사유는 위 각 피고들의 장비대여금 직접지급사유 발생일(피고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GGGG중기 : 2019. 10. 30., 피고 EEEE중기 : 2019. 6. 28.), 피고 WW건설의 보전집행일(2019. 7. 17.)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위 각 피고들의 장비대여 미지급금(합계 73,051,350원) 및 가압류 채권액(68,120,000원)에 해당하는 금 141,171,350원에 대해서는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3) 피고 PPPP

피고 PPPP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QQQQ공단에 송달된 2019. 3. 11. 이후 원고의 하도급 공사가 완료되어 청구된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직불 합의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PPPP에 대하여는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피고 대한민국, YYYY공단

피고 대한민국, YYYY공단은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YYYY공단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다 제1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YYYYYY공단은 2020. 9. 7., 피고 대한민국은 2020. 7. 15. 피고 AAAA건설에 대한 체납세액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각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 사이에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분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은

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된 이래 현행 법률에 이르기까지 제1호, 제3호, 제4호의 사유에 관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2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를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항, 제4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4다219682 판결 등 참조).

2) 하도급법에 직접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을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결국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라는 사유를 들어 압류 등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범위는 압류 등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한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EEEE중기, FFFF중기, GGGG중기, HHHH중기 IIII중기 사이의 우열관계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수급사업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하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판결 등 참조),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한 수급사업자들이 여러 명인 경우 직접지급요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의 완료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피고 AAAA건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이외에 피고 계

명종합중기, CCCC중기, DD건기, EEEE중기, FFFF중기, GGGG중기, 대신 종합중기, IIII중기와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FFFF중기, HHHH중기, IIII종기의 경우에는 QQQQ공단과 사이에 직불합의를 하였다거나 하도급계약 정산금액이 남아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GGGG중기, EEEE중기의 경우에는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위 피고들이 제출한 각 직접지급합의서에 기재된 대표자와 피고들의 대표이사가 일치하지 않아 QQQQ공단과 사이에 직불합의를 피고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GGGG중기, EEEE중기가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QQQQ공단과의 정산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원고와 피고 XX, 임SS, RR건설, PPPP, TTTT건설, 유UU, 정VV,WW건설, JJJJJ, KKK, LLL, MM건설, NNN, OOO 사이의 우열관계 살피건대, 이 사건 직불 합의에서 수급인인 피고 AAAA건설은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인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청구도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발주자인 QQQQ공단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그 지급의 방법, 절차를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발주자인 QQQQ공단의 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는 이 사건 직불 합의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직불 합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상당에 대한 기성검사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통지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때까지 완성된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한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다툼이 없거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비추어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2019. 7.경까지는 원고의 기성부분에 관하여 QQQQ공단으로부터 미지급받은 공사대금이 없는 사실, ② 피고 XX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1. 17., 피고 임SS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1. 29., 피고 RR건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1. 28., 피고 PPPP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3. 11., 피고 TTTT건설의 채권가압류가 2019. 4. 19., 피고 유UU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5. 17., 피고 정VV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6. 4., 피고 WW건설의 채권가압류가 2019. 7. 17. QQQQ공단에 각 도달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QQQQ공단에 2018. 9. 19.부터 2019.12. 30. 사이에 1,485,443,332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 ④ 원고와 피고 AAAA건설 사이에 2019. 7. 17.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23. QQQQ공단에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된 사실, ⑤ 피고 JJJJJ, KKK, LLL, MM건설,NNN, PPPP, OOO의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7. 23. 이후 QQQQ공단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9. 7. 23. 이전에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피고 XX, 임SS, RR건설, PPPP(2019.3. 11. 송달된 부분), TTTT건설, 유UU, 정VV, WW건설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로서 대항할 수 없고, 피고 JJJJJ, KKK, LLL, MM건설, NNN, PPPP(2019. 10. 22. 송달된 부분), OOO에 대하여만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3)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구체적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직불 합의로 대항할 수 없는 채권가압류 및 압류는 ① 피고 XX의 31,266,123원, ② 피고 임SS의 24,907,988원, 피고 RR건설의 65,909,874원, 피고 PPPP의 48,363,693원, 피고 TTTT건설의 41,800,000원, 피고 유UU의 3,607,668원, 피고 정VV의 8,890,011원, 피고 WW건설의 68,120,000원의 합계 292,865,357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AAAA건설의 QQQQ공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365,492,298원에서 위 292,865,357원을 뺀 72,626,941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AAAA건설,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EEEE중기, FFFF중기, GGGG중기, HHHH중기, IIII종기, JJJJJ, KKK, LLL, MM건설, NNN, OOO, PPPP에 대하여 이 사건 직불 합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4) 확인의 이익

원고에게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는데, 피고들이 원고의 공탁금출급에 승낙하지 않는 이상, 원고는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공탁금출급청구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결 론

원고의 피고 YYYYYY공단,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AA건설, BBBB중기, CCCC중기, DD건기, EEEE중기, FFFF중기, GGGG중기, HHHH중기, IIII종기, JJJJJ, KKK, LLL, MM건설, NNN, OOO, PPPP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RR건설, 임SS, TTTT건설, 유UU, 정VV, WW건설, XX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공탁금출급청구권의 범위는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어서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08. 선고 진주지원 2020가합13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