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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영장 적법여부와 대표자 귀속 소득판단 쟁점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050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급된 압수·수색영장은 적법하며, 실제 자금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함.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법인세 부과처분 #자금 사외유출 #실질대표자
질의 응답
1. 세무조사보다 먼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개시 이전에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라도 법령상 요건 및 절차를 갖추었다면 과세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이 조세범칙조사 개시 이전에 발부·집행되었어도,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실질대표자라면 소득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운영한 자라면 등기부상 명의와 무관하게 대표자로 보아 소득귀속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 판결은 회사 운영형태, 재산처분권 행사 등 정황을 종합해 등기부상 외 인물도 실질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사외유출 자금의 귀속자가 불명확할 때 누구에게 소득귀속이 되나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하면 실질적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 판결은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질적 대표자로 소득을 귀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인가요?
답변
조사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거나 조사의 전제가 결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 판결은 세무조사 절차 흠결만으로 과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105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3,386,230원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24,586,610원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4,152,730원의 각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서○○으로 하는 2016년도 귀속 소득금액 309,934원의, 2017년도 귀속 소득금액 397,509,255원의, 2018년도 귀속 소득금액 174,459,6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7. 12. 11. 해산간주 되고, 2020. 12. 11.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2016. 2.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에게 약 74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9. 7. 12.부터 2019. 10.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통합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약 40억 원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는데, 그중 약 2억 7,500만 원이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서○○에게 귀속되었고, 약 18억 8,700만 원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약 2억 원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약 3억 2,900만 원은 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허위의 미수금 계정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소득자를 서○○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0. 12.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세무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 등에게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였음에도(이하 위 조세범칙조사를 ⁠‘이 사건 범칙조사’라 한다), 위 조사기간 이전에 서○○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이 발부·집행되었는바,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은 이 사건 범칙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2) 서○○은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도 않으므로(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에 따라 확보된 증거를 제외하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세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이 원고의 실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사외유출된 부분을 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거나, ○○○○○○○, ○○○○○○○○의 가지급금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이 사건 범칙조사의 조사기간 전에 이루어져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 호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국세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20. 7. 10. 국세청훈령 제2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 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나, 조세범칙조사 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76조 제1항은 조사관서장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80조 제1항은 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81조 제1항은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든지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2019. 7. 10.경 ○○○○검찰청 검사에게 서○○, 김○○, 서○○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련한 서○○의 체납처분 면탈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대해 이 사건 영장을 신청한 사실, 2019. 7. 11.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어 2019. 7. 12.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 ○○○세무서장이 2019. 7. 12. 서○○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세무조사 통지를 한 사실, ○○○세무서장이 서○○ 등에게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 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제외하고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실시를 위한 절차적인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조세범칙 조사를 위해 영장을 받아 또는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칙조사는 실질적으로 2019. 7. 10.경부터 이루어졌고, 2019. 7. 12.경부터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범칙조사의 실질적인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이 서○○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한 시점이나, 위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기간이 적정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칙조사나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의 내용과 이 사건 범칙조사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상당부분 중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위법하여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이 사건 처분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서○○을 원고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은 형식적으로는 지분을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 ○○○○○○○○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여 왔던 점, ② 실제 서○○은 여러 민·형사 사건에서 원고의 실질적인 주주 또는 대표자임을 전제로 권리행사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서○○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서○○은 서○○과 남매지간인바, 서○○은 이 사건 범칙조사에서 서○○이 원고의 실제 대표자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 ○○○○○○○○에서 경리를 담당하였던 허○○도 이 사건 범칙조사에서 서○○이 원고 등의 실제 대표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서○○이 원고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사외유출 되어 서○○에게 귀속되었거나 ○○○○○○○ 등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약 40억 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세무처리 없이 그중 상당부분을 ○○○○○○○ 등에게 지급하거나, 위 매매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이전받은 아파트 2채를 허○○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허○○는 이 사건 범칙조사에서 위 아파트 2채와 관련하여 서○○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위 아파트 2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서○○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사용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사외유출 되어 서○○에게 귀속되었거나 ○○○○○○○ 등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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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영장 적법여부와 대표자 귀속 소득판단 쟁점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050
판결 요약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발급된 압수·수색영장은 적법하며, 실제 자금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의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함.
#조세범칙조사 #압수수색 #법인세 부과처분 #자금 사외유출 #실질대표자
질의 응답
1. 세무조사보다 먼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 과세자료로 활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조사 개시 이전에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이라도 법령상 요건 및 절차를 갖추었다면 과세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 판결은 압수·수색영장이 조세범칙조사 개시 이전에 발부·집행되었어도,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부상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실질대표자라면 소득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운영한 자라면 등기부상 명의와 무관하게 대표자로 보아 소득귀속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 판결은 회사 운영형태, 재산처분권 행사 등 정황을 종합해 등기부상 외 인물도 실질대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사외유출 자금의 귀속자가 불명확할 때 누구에게 소득귀속이 되나요?
답변
귀속이 불분명하면 실질적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 판결은 사외유출 금액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질적 대표자로 소득을 귀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인가요?
답변
조사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거나 조사의 전제가 결여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처분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050 판결은 세무조사 절차 흠결만으로 과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신청하여 발급된 압수·수색 영장은 적법하며, 원고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105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2.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3,386,230원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24,586,610원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34,152,730원의 각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서○○으로 하는 2016년도 귀속 소득금액 309,934원의, 2017년도 귀속 소득금액 397,509,255원의, 2018년도 귀속 소득금액 174,459,6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7. 12. 11. 해산간주 되고, 2020. 12. 11. 청산종결 간주되었다.

나. 원고는 2016. 2.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에게 약 74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9. 7. 12.부터 2019. 10. 23.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통합조사,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약 40억 원을 실질적으로 수령하였는데, 그중 약 2억 7,500만 원이 원고의 실제 대표자인 서○○에게 귀속되었고, 약 18억 8,700만 원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약 2억 원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약 3억 2,900만 원은 서○○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사용되었음에도 허위의 미수금 계정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소득자를 서○○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20. 12.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세무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 등에게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였음에도(이하 위 조세범칙조사를 ⁠‘이 사건 범칙조사’라 한다), 위 조사기간 이전에 서○○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이 발부·집행되었는바,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은 이 사건 범칙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2) 서○○은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원고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도 않으므로(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에 따라 확보된 증거를 제외하면 이를 뒷받침할 만한 과세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서○○이 원고의 실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사외유출된 부분을 서○○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거나, ○○○○○○○, ○○○○○○○○의 가지급금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이 사건 범칙조사의 조사기간 전에 이루어져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7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하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다.

    한편,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 각 호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이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라 한다)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국세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8조는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9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하나,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해당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20. 7. 10. 국세청훈령 제2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 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15일 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나, 조세범칙조사 또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76조 제1항은 조사관서장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80조 제1항은 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하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규정 제81조 제1항은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의 존재를 근거로 하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라든지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에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2019. 7. 10.경 ○○○○검찰청 검사에게 서○○, 김○○, 서○○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련한 서○○의 체납처분 면탈이 포함된 범죄사실에 대해 이 사건 영장을 신청한 사실, 2019. 7. 11. 이 사건 영장이 발부되어 2019. 7. 12. 이 사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 ○○○세무서장이 2019. 7. 12. 서○○에게 사전통지 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게 되었다는 세무조사 통지를 한 사실, ○○○세무서장이 서○○ 등에게 조사기간을 2019. 8. 6.부터 2019. 11. 5.까지로 한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제외하고 법령상 조세범칙조사의 실시를 위한 절차적인 요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조세범칙 조사를 위해 영장을 받아 또는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칙조사는 실질적으로 2019. 7. 10.경부터 이루어졌고, 2019. 7. 12.경부터는 이 사건 세무조사와 함께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범칙조사의 실질적인 조사기간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이 서○○에게 조세범칙조사 통지를 한 시점이나, 위 통지서에 기재된 조사기간이 적정한 것인지는 의문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칙조사나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무조사를 개시하면서 세무조사 통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세무조사의 내용과 이 사건 범칙조사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상당부분 중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영장의 발부·집행이 위법하여 그에 따라 확보한 증거를 이 사건 처분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서○○을 원고의 실제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은 형식적으로는 지분을 보유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 ○○○○○○○○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여 왔던 점, ② 실제 서○○은 여러 민·형사 사건에서 원고의 실질적인 주주 또는 대표자임을 전제로 권리행사를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도 서○○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서○○은 서○○과 남매지간인바, 서○○은 이 사건 범칙조사에서 서○○이 원고의 실제 대표자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 ○○○○○○○○에서 경리를 담당하였던 허○○도 이 사건 범칙조사에서 서○○이 원고 등의 실제 대표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서○○이 원고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사외유출 되어 서○○에게 귀속되었거나 ○○○○○○○ 등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약 40억 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세무처리 없이 그중 상당부분을 ○○○○○○○ 등에게 지급하거나, 위 매매대금의 대물변제조로 이전받은 아파트 2채를 허○○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허○○는 이 사건 범칙조사에서 위 아파트 2채와 관련하여 서○○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위 아파트 2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서○○에게 지급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사용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사외유출 되어 서○○에게 귀속되었거나 ○○○○○○○ 등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1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