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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취소소송, 심사·심판청구 미거치면 각하될까

대구고등법원 2022누2030
판결 요약
국세청의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압류처분 #취소소송 #국세기본법 #행정소송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압류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곧바로 낼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030 판결은 국세기본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압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 각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030 판결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압류처분취소소송은 법원에서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3. 압류처분 취소를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답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030 판결에서 압류처분취소 소송은 심사·심판청구 전치주의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030 압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구합103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7. 19. 원고 소유의 ○○ ○○군 ○○면 ○○리 산○○ 임야 287,603㎡ 중 1/3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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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취소소송, 심사·심판청구 미거치면 각하될까

대구고등법원 2022누2030
판결 요약
국세청의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생략하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압류처분 #취소소송 #국세기본법 #행정소송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압류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곧바로 낼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030 판결은 국세기본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압류처분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없이 압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소송 각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030 판결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압류처분취소소송은 법원에서 부적법해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3. 압류처분 취소를 원하는 경우 행정소송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는?
답변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2030 판결에서 압류처분취소 소송은 심사·심판청구 전치주의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2030 압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황○○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구합1034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15.

판 결 선 고

2022.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7. 19. 원고 소유의 ○○ ○○군 ○○면 ○○리 산○○ 임야 287,603㎡ 중 1/3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