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030 압류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황○○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구합103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4. 15. |
판 결 선 고 |
2022. 8.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7. 19. 원고 소유의 ○○ ○○군 ○○면 ○○리 산○○ 임야 287,603㎡ 중 1/3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2030 압류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황○○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구합103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4. 15. |
판 결 선 고 |
2022. 8.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7. 19. 원고 소유의 ○○ ○○군 ○○면 ○○리 산○○ 임야 287,603㎡ 중 1/3 지분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8. 26.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20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