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0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30. |
판 결 선 고 |
2022. 10.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62,0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 ○○시 ○○구 ○○로23길 ○○에 ‘AA’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나.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하였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주요경비+기타경비) |
소득금액 (추계소득금액) |
과세표준 |
총 결정세액 |
환급세액 |
537,725,928원 |
514,121,771원 |
20,649,657원 |
16,149,657원 |
1,648,856원 |
2,299,144원 |
다. BB세무서장은 2021년경 원고의 거래상대방 중 하나인 ○○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디자인이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2014년도에 발행한 총 2건(합계 1억 7,000만 원)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 중 주요경비로 반영된 위 액수 상당액을 가공경비로 판단하여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주요경비+기타경비) |
소득금액 (추계소득금액) |
과세표준 |
총 결정세액 |
경정고지세액 |
537,725,928원 |
344,121,771원 |
134,315,010원 |
129,815,010원 |
60,510,939원 |
58,862,083원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5.경 주식회사 CC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 ○○ 소재 펜션신축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까지 총 3억 2,280만 원의 공사대금을 입금받았다(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공사대금 중 291,566,804원을 ○○레미콘, ○○종합철강, 최○○, 황○○, 조○○ 등에게 레미콘대금, 중장비대금, 철근대금,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였고, 원고의 지인을 통하여 DDD, FF에게 총 7,275,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외에도 현장인부들에게 인건비 등으로 공사대금을 현금 지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업체들이 많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비용처리 증빙이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지인에게 부탁하여 CC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총298,841,804원은 필요경비로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298,841,804원의 추가로 지급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그 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자신의 ○○은행 예금거래내역서(갑 제2호증) 외에는 그 액수와 같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레미콘, ○○종합철강, DDD, FF에 대한 아래 표 기재 부분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시 과세표준의 산정에 반영되었다.
공급자 |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단위:원) |
품목명 |
○○레미콘 |
○○○-○○-○○○○○ |
31,828,400 |
레미콘 |
○○종합철강 |
○○○-○○-○○○○○ |
4,142,600 |
철자재 |
DDD |
○○○-○○-○○○○○ |
5,677,273 |
목자재 外 |
FF |
○○○-○○-○○○○○ |
1,245,000 |
몰탈시공 |
합계 |
42,893,273 |
③ 나머지 지출 중 상당 부분은 거래상대방이나 지출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급액도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식대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매입비용이 아닌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구합50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30. |
판 결 선 고 |
2022. 10.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62,0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 ○○시 ○○구 ○○로23길 ○○에 ‘AA’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나.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하였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주요경비+기타경비) |
소득금액 (추계소득금액) |
과세표준 |
총 결정세액 |
환급세액 |
537,725,928원 |
514,121,771원 |
20,649,657원 |
16,149,657원 |
1,648,856원 |
2,299,144원 |
다. BB세무서장은 2021년경 원고의 거래상대방 중 하나인 ○○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디자인이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2014년도에 발행한 총 2건(합계 1억 7,000만 원)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 중 주요경비로 반영된 위 액수 상당액을 가공경비로 판단하여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수입금액 |
필요경비 (=주요경비+기타경비) |
소득금액 (추계소득금액) |
과세표준 |
총 결정세액 |
경정고지세액 |
537,725,928원 |
344,121,771원 |
134,315,010원 |
129,815,010원 |
60,510,939원 |
58,862,083원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5.경 주식회사 CC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 ○○ 소재 펜션신축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까지 총 3억 2,280만 원의 공사대금을 입금받았다(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공사대금 중 291,566,804원을 ○○레미콘, ○○종합철강, 최○○, 황○○, 조○○ 등에게 레미콘대금, 중장비대금, 철근대금,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였고, 원고의 지인을 통하여 DDD, FF에게 총 7,275,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외에도 현장인부들에게 인건비 등으로 공사대금을 현금 지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업체들이 많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비용처리 증빙이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지인에게 부탁하여 CC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총298,841,804원은 필요경비로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298,841,804원의 추가로 지급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그 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자신의 ○○은행 예금거래내역서(갑 제2호증) 외에는 그 액수와 같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레미콘, ○○종합철강, DDD, FF에 대한 아래 표 기재 부분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시 과세표준의 산정에 반영되었다.
공급자 |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단위:원) |
품목명 |
○○레미콘 |
○○○-○○-○○○○○ |
31,828,400 |
레미콘 |
○○종합철강 |
○○○-○○-○○○○○ |
4,142,600 |
철자재 |
DDD |
○○○-○○-○○○○○ |
5,677,273 |
목자재 外 |
FF |
○○○-○○-○○○○○ |
1,245,000 |
몰탈시공 |
합계 |
42,893,273 |
③ 나머지 지출 중 상당 부분은 거래상대방이나 지출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급액도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식대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매입비용이 아닌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