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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가 필요경비 지출, 증빙 부족 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090
판결 요약
과세표준 중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사실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지배하므로 납세자는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빙 없이 주장하는 추가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 관련 하도급비 등의 적격 증빙부족 시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건설업 #하도급비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에서 건설업 하도급비 등 필요경비 실제 지급을 납세자가 주장할 때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되나요?
답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추가 필요경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090 판결은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추가 필요경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납세자의 영역이어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090 판결은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취지에 따라 필요경비에 관한 부존재 추정,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하도급비 등 필요경비로 이미 증빙이 되어 인정된 부분 외 추가 비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미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정된 필요경비 외 추가 지급은 별도 증빙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090 판결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는 부분은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되었고, 나머지 추가 지급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식대 등 공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이 포함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직접적 공사 관련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식대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09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매입비용이 아닌 항목 포함 시 해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0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30.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62,0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 ○○시 ○○구 ○○로23길 ○○에 ⁠‘AA’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나.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하였다.

수입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기타경비)

소득금액

(추계소득금액)

과세표준

총 결정세액

환급세액

537,725,928원

514,121,771원

20,649,657원

16,149,657원

1,648,856원

2,299,144원

  다. BB세무서장은 2021년경 원고의 거래상대방 중 하나인 ○○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디자인이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2014년도에 발행한 총 2건(합계 1억 7,000만 원)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 중 주요경비로 반영된 위 액수 상당액을 가공경비로 판단하여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수입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기타경비)

소득금액

(추계소득금액)

과세표준

총 결정세액

경정고지세액

537,725,928원

344,121,771원

134,315,010원

129,815,010원

60,510,939원

58,862,083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5.경 주식회사 CC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 ○○ 소재 펜션신축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까지 총 3억 2,280만 원의 공사대금을 입금받았다(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공사대금 중 291,566,804원을 ○○레미콘, ○○종합철강, 최○○, 황○○, 조○○ 등에게 레미콘대금, 중장비대금, 철근대금,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였고, 원고의 지인을 통하여 DDD, FF에게 총 7,275,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외에도 현장인부들에게 인건비 등으로 공사대금을 현금 지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업체들이 많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비용처리 증빙이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지인에게 부탁하여 CC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총298,841,804원은 필요경비로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298,841,804원의 추가로 지급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그 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자신의 ○○은행 예금거래내역서(갑 제2호증) 외에는 그 액수와 같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레미콘, ○○종합철강, DDD, FF에 대한 아래 표 기재 부분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시 과세표준의 산정에 반영되었다.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단위:원)

품목명

○○레미콘

○○○-○○-○○○○○

31,828,400

레미콘

○○종합철강

○○○-○○-○○○○○

4,142,600

철자재

DDD

○○○-○○-○○○○○

5,677,273

목자재 外

FF

○○○-○○-○○○○○

1,245,000

몰탈시공

합계

42,893,273

    ③ 나머지 지출 중 상당 부분은 거래상대방이나 지출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급액도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식대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매입비용이 아닌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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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가 필요경비 지출, 증빙 부족 시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090
판결 요약
과세표준 중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 사실의 대부분은 납세자가 지배하므로 납세자는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객관적 증빙 없이 주장하는 추가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 관련 하도급비 등의 적격 증빙부족 시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 #건설업 #하도급비
질의 응답
1. 종합소득세에서 건설업 하도급비 등 필요경비 실제 지급을 납세자가 주장할 때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되나요?
답변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추가 필요경비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090 판결은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추가 필요경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납세자의 영역이어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090 판결은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취지에 따라 필요경비에 관한 부존재 추정,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3. 하도급비 등 필요경비로 이미 증빙이 되어 인정된 부분 외 추가 비용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이미 세금계산서 등으로 인정된 필요경비 외 추가 지급은 별도 증빙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090 판결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는 부분은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되었고, 나머지 추가 지급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식대 등 공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항목이 포함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직접적 공사 관련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식대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090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매입비용이 아닌 항목 포함 시 해당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추가로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5009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30.

판 결 선 고

2022.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62,08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1. ○○시 ○○구 ○○로23길 ○○에 ⁠‘AA’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나.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하였다.

수입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기타경비)

소득금액

(추계소득금액)

과세표준

총 결정세액

환급세액

537,725,928원

514,121,771원

20,649,657원

16,149,657원

1,648,856원

2,299,144원

  다. BB세무서장은 2021년경 원고의 거래상대방 중 하나인 ○○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디자인이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2014년도에 발행한 총 2건(합계 1억 7,000만 원)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 중 주요경비로 반영된 위 액수 상당액을 가공경비로 판단하여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21. 6.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수입금액

필요경비

(=주요경비+기타경비)

소득금액

(추계소득금액)

과세표준

총 결정세액

경정고지세액

537,725,928원

344,121,771원

134,315,010원

129,815,010원

60,510,939원

58,862,083원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2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1. 11.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5.경 주식회사 CCC(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 ○○ 소재 펜션신축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까지 총 3억 2,280만 원의 공사대금을 입금받았다(이하 위 하도급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는 공사대금 중 291,566,804원을 ○○레미콘, ○○종합철강, 최○○, 황○○, 조○○ 등에게 레미콘대금, 중장비대금, 철근대금,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였고, 원고의 지인을 통하여 DDD, FF에게 총 7,275,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 외에도 현장인부들에게 인건비 등으로 공사대금을 현금 지급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업체들이 많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비용처리 증빙이 어렵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지인에게 부탁하여 CC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에 실제로 지급한 총298,841,804원은 필요경비로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298,841,804원의 추가로 지급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그 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자신의 ○○은행 예금거래내역서(갑 제2호증) 외에는 그 액수와 같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상대방 중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있는 ○○레미콘, ○○종합철강, DDD, FF에 대한 아래 표 기재 부분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시 과세표준의 산정에 반영되었다.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단위:원)

품목명

○○레미콘

○○○-○○-○○○○○

31,828,400

레미콘

○○종합철강

○○○-○○-○○○○○

4,142,600

철자재

DDD

○○○-○○-○○○○○

5,677,273

목자재 外

FF

○○○-○○-○○○○○

1,245,000

몰탈시공

합계

42,893,273

    ③ 나머지 지출 중 상당 부분은 거래상대방이나 지출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급액도 구별되어 있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식대 등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매입비용이 아닌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0.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0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