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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 이체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6179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현금을 이전하고, 그 자녀가 해당 자금을 주택 매수 등 본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별다른 합리적 사유 없이 이체된 금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입증자료 부족, 피고와의 특수관계, 지급 사유 부존재 등도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현금이체 #자녀증여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고, 자녀가 이를 집 구입 등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별다른 지급 사유 없이 계좌이체된 현금을 자녀가 본인 아파트 매수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한 현금이 주택구입이나 대출 변제 등에 사용된 경우,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증여로 추정되는 상황과 취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증빙 없이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 이체되고, 지급의 합리적 사유가 없을 때 증여로 추정되어 취소 및 가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판결은 이체 당시 별다른 지급 사유가 없고, 실질적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입증도 미흡한 경우에 증여 및 사해행위 해당이라 보았으며, 원상회복은 ‘금전 반환’식 가액 반환 명령을 하였습니다.
3. 자녀가 부모의 계좌이체 자금이 자신이 빌린 돈이라거나 부모의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자금제공이나 변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금전을 수령한 자녀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판결은 채무 초과자의 자녀가 이체 자금의 별도 원인을 주장할 경우,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추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판결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해의사를 인정하였으며, 수익자의 악의추정도 깨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2022.09.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변 론 종 결

2022. 5. 24.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피고와 윤□□ 사이에, 2019. 6. 12.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6. 25.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8. 13. 체결된 57,450,000원의 증여계약과 150,002,07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7,452,0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윤□□에 대한 조세채권

  1) 윤□□은 2019. 3. 29. 자신이 소유하던 남양주시 ◎◎읍 ◎◎◎리 152 토지를, 2019. 4. 11. 같은 리 151, 169, 169-4 토지를, 2019. 5. 23. 같은 리 150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지칭할 때 ⁠‘남양주시 ◎◎읍’의 기재를 생략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지역주택조합에게 총 매매대금 5,971,393,000원에 매도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017. 6. 15.부터 2019. 5. 23.까지 사이에 위 매매대금 5,971,393,000원을 윤□□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2040**-**-*****)로 지급받았다. 위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토지

매매대금(원)

지급 내역(원)

지급일자

◎◎◎◎ 150

2,092,104,000

164,250,000

2017. 6. 15.

87,000,000

2017. 9. 26.

150,000,000

2018. 3. 28.

300,000,000

2018. 6. 25.

70,000,000

2018. 10. 23.

100,000,000

2019. 2. 20.

1,220,854,000

2019. 5. 23.

◎◎◎◎ 151

1,199,100,000

1,199,100,000

2019. 4. 11.

◎◎◎◎ 152

2,056,949,000

2,056,949,000

2019. 3. 29.

◎◎◎◎ 169

287,787,000

287,787,000

2019. 4. 11.

◎◎◎◎ 169-4

335,453,000

335,453,000

2019. 4. 11.

  2) 윤□□은 위 1)항 표 기재 이 사건 각 토지의 해당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역주택조합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윤□□은 2019. 5. 31., 같은 해 7. 1. 및 같은 달 31.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세무서장은 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미납분 229,264,620원, 297,430,940원, 269,577,570원을 2019. 9. 30.까지, 229,094,450원, 269,644,280원을 2019.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윤□□은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0. 7. 20. 기준 윤□□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1,380,350,16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윤□□의 이체행위

  1) 2019. 6. 12. 윤□□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040**-**-*****)에서 윤□□의 자녀인 피고 명의의 화도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41071********)로 4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2) 피고는 2019. 6. 25. 고▲▲으로부터 남양주시 ∇∇읍 ∇∇로 ∇∇, ∇∇∇동 ∇∇∇∇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9. 6. 25. 윤□□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52-05**-****-**)에서 위 아파트의 매도인인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0-***-******)로 30,000,000원이, 2019. 8. 13. 윤□□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720**-**-******)에서 위 고▲▲ 명의의 계좌로 57,45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3) 피고는 2016. 6. 23. ◇◇◇◇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협동조합과 사이에,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윤□□과 그 배우자인 김■■가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던 남양주시 ∇∇읍 ∇∇로 ∇∇∇∇-∇∇, ∇∇∇동 ∇∇∇호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근저당권자 ◇◇◇◇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가, 2019. 10. 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데, 2019. 8. 13. 윤□□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720**-**-******)에서 ◇◇◇◇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7027*********)로 100,000,000원, 50,002,071원의 합계 150,002,071원이 이체되었고, 위 150,002,071원은 피고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2016. 6. 23.자 대출원리금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이하에서는 윤□□의 위 1) 내지 4)항 기재 각 이체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이체행위’라 한다).

 다. 윤□□의 무자력 이 사건 각 이체행위 당시 윤□□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윤□□은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합계 277,452,071원(= 40,000,000원

+ 30,000,000원 + 57,450,000원 + 150,002,071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윤□□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이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77,452,0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2019. 6. 12.자 40,000,000원 이체행위

윤□□은 배●●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는 윤□□의 배●●에 대한 위 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있는데, 2019. 6. 12.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화도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된 위 40,000,000원은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윤□□의 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위 이체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2) 2019. 6. 25.자 30,000,000원 이체행위

윤□□의 자녀인 윤♠♠은 뇌경색, 신부전증 등으로 인하여 외출 및 활동이 어려운 윤□□을 대신하여 윤□□의 재산 관리를 해왔다. 윤♠♠은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해주기로 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일부가 부족하자, 자신이 과거 윤□□에게 대여해 준 30,000,000원을 변제받는 의미로 윤□□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아파트의 매도인인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한 것이므로, 위 이체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3) 2019. 8. 13.자 57,450,000원 이체행위

윤♠♠이 2018. 8. 13. 김◍◍으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 윤◈◈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 자신이 조달한 28,100,000원을 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 내지 입금한 후 57,450,000원을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위 이체행위를 윤□□의 증여로 볼 수 없다.

  4) 2019. 8. 13.자 150,002,071원 이체행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이나, 실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윤□□인데, 윤□□의 재산 관리를 대신해 오던 윤♠♠이 김◍◍으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 주★★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 자신이 조달한 80,000,000원과 4,000,000원을 윤□□ 명의의 계좌로 이체 내지 입금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50,002,071원을 이체한 것이다.

따라서 윤□□ 명의의 계좌에서 2019. 8. 13. ◇◇◇◇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150,002,071원은 피고의 채무 변제가 아닌 윤□□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돈이므로, 위 이체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취지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윤□□이 2019. 3. 29., 같은 해 4. 11., 같은 해 5. 23. 이 사건 각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여 각 그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9. 3. 31., 같은 해 4. 30. 및 같은 해 5. 31. 각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 이는 모두 윤□□이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하기 전이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1,380,350,16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19. 6. 12.자 40,000,000원 이체행위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9. 6. 12. 피고 명의의 화도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윤□□과 피고의 관계, 위 40,000,000원이 윤□□의 배●●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9. 6. 12. 피고 명의의 화도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00원이 이체될 당시 윤□□이 피고에게 위 40,000,000원을 지급할 별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윤□□이 2019. 6. 12.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19. 6. 25.자 30,000,000원 이체행위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9. 6. 25.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30,00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윤□□과 피고의 관계, 윤♠♠이 과거 윤□□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윤♠♠이 윤□□으로부터 위 30,000,000원을 변제받는 의미로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9. 6. 25.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이 이체될 당시 윤□□이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지급할 별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윤□□이 2019. 6. 25. 피고를 대신하여 고▲▲에게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2019. 8. 13.자 57,450,000원 이체행위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8. 8. 13.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7,45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57,45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윤□□과 피고의 관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윤□□의 자녀인 윤♠♠이 윤□□ 명의의 계좌를 비롯한 윤□□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 2019. 8. 13. 윤◆◆으로부터 이체된 10,000,000원, 김◍◍으로부터 이체된 10,000,000원, 현금으로 입금된 24,100,000원 및 4,000,000원이 각 윤♠♠이 윤◆◆과 김◍◍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거나, 윤♠♠이 조달한 돈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윤□□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19. 8. 13.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7,450,000원이 이체될 당시 윤□□이 피고에게 위 57,450,000원을 지급할 별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윤□□이 2019. 8. 13. 피고를 대신하여 고▲▲에게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57,45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7,45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2019. 8. 13.자 150,002,071원 이체행위

피고가 2016. 6. 23. ◇◇◇◇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9. 8. 13.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150,002,071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윤□□과 피고의 관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협동조합에 대한 15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의 실질적 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윤□□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9. 8. 13. ◇◇◇◇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2,071원이 이체될 당시 윤□□이 피고에게 위 150,002,071원을 지급할 별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윤□□이 2019. 8. 13.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150,002,071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50,002,071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모두 윤□□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사해의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윤□□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윤□□이 소유하던 남양주시 ◎◎읍 ◎◎◎◎ 산22 임야 3868㎡의 시가가 약 35억 원 이상인데, 윤□□은 위 임야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와 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 등 윤□□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7,452,071원(= 40,000,000원 + 30,000,000원 + 57,450,000원 + 150,002,0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6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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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 이체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6179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체납자가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현금을 이전하고, 그 자녀가 해당 자금을 주택 매수 등 본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별다른 합리적 사유 없이 이체된 금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입증자료 부족, 피고와의 특수관계, 지급 사유 부존재 등도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현금이체 #자녀증여 #증여계약
질의 응답
1. 채무초과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고, 자녀가 이를 집 구입 등에 사용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별다른 지급 사유 없이 계좌이체된 현금을 자녀가 본인 아파트 매수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이체한 현금이 주택구입이나 대출 변제 등에 사용된 경우,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증여로 추정되는 상황과 취소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별한 증빙 없이 가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 이체되고, 지급의 합리적 사유가 없을 때 증여로 추정되어 취소 및 가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판결은 이체 당시 별다른 지급 사유가 없고, 실질적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입증도 미흡한 경우에 증여 및 사해행위 해당이라 보았으며, 원상회복은 ‘금전 반환’식 가액 반환 명령을 하였습니다.
3. 자녀가 부모의 계좌이체 자금이 자신이 빌린 돈이라거나 부모의 채무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실질적인 자금제공이나 변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금전을 수령한 자녀에게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판결은 채무 초과자의 자녀가 이체 자금의 별도 원인을 주장할 경우,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증여로 추정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사해의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사해의사가 추정되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판결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임이 확인되는 경우 사해의사를 인정하였으며, 수익자의 악의추정도 깨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현금을 계좌이체하였고, 이 금원을 피고가 주택구입에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56179 ⁠(2022.09.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윤△△

변 론 종 결

2022. 5. 24.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피고와 윤□□ 사이에, 2019. 6. 12. 체결된 4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6. 25.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9. 8. 13. 체결된 57,450,000원의 증여계약과 150,002,071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77,452,0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윤□□에 대한 조세채권

  1) 윤□□은 2019. 3. 29. 자신이 소유하던 남양주시 ◎◎읍 ◎◎◎리 152 토지를, 2019. 4. 11. 같은 리 151, 169, 169-4 토지를, 2019. 5. 23. 같은 리 150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지칭할 때 ⁠‘남양주시 ◎◎읍’의 기재를 생략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지역주택조합에게 총 매매대금 5,971,393,000원에 매도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017. 6. 15.부터 2019. 5. 23.까지 사이에 위 매매대금 5,971,393,000원을 윤□□ 명의의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2040**-**-*****)로 지급받았다. 위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토지

매매대금(원)

지급 내역(원)

지급일자

◎◎◎◎ 150

2,092,104,000

164,250,000

2017. 6. 15.

87,000,000

2017. 9. 26.

150,000,000

2018. 3. 28.

300,000,000

2018. 6. 25.

70,000,000

2018. 10. 23.

100,000,000

2019. 2. 20.

1,220,854,000

2019. 5. 23.

◎◎◎◎ 151

1,199,100,000

1,199,100,000

2019. 4. 11.

◎◎◎◎ 152

2,056,949,000

2,056,949,000

2019. 3. 29.

◎◎◎◎ 169

287,787,000

287,787,000

2019. 4. 11.

◎◎◎◎ 169-4

335,453,000

335,453,000

2019. 4. 11.

  2) 윤□□은 위 1)항 표 기재 이 사건 각 토지의 해당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역주택조합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윤□□은 2019. 5. 31., 같은 해 7. 1. 및 같은 달 31.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세무서장은 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미납분 229,264,620원, 297,430,940원, 269,577,570원을 2019. 9. 30.까지, 229,094,450원, 269,644,280원을 2019.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윤□□은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0. 7. 20. 기준 윤□□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1,380,350,16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윤□□의 이체행위

  1) 2019. 6. 12. 윤□□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040**-**-*****)에서 윤□□의 자녀인 피고 명의의 화도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41071********)로 40,000,000원이 이체되었다.

  2) 피고는 2019. 6. 25. 고▲▲으로부터 남양주시 ∇∇읍 ∇∇로 ∇∇, ∇∇∇동 ∇∇∇∇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9. 8. 1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9. 6. 25. 윤□□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52-05**-****-**)에서 위 아파트의 매도인인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10-***-******)로 30,000,000원이, 2019. 8. 13. 윤□□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720**-**-******)에서 위 고▲▲ 명의의 계좌로 57,450,000원이 각 이체되었다.

  3) 피고는 2016. 6. 23. ◇◇◇◇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협동조합과 사이에,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윤□□과 그 배우자인 김■■가 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던 남양주시 ∇∇읍 ∇∇로 ∇∇∇∇-∇∇, ∇∇∇동 ∇∇∇호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근저당권자 ◇◇◇◇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가, 2019. 10. 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데, 2019. 8. 13. 윤□□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720**-**-******)에서 ◇◇◇◇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7027*********)로 100,000,000원, 50,002,071원의 합계 150,002,071원이 이체되었고, 위 150,002,071원은 피고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2016. 6. 23.자 대출원리금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이하에서는 윤□□의 위 1) 내지 4)항 기재 각 이체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이체행위’라 한다).

 다. 윤□□의 무자력 이 사건 각 이체행위 당시 윤□□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윤□□은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합계 277,452,071원(= 40,000,000원

+ 30,000,000원 + 57,450,000원 + 150,002,071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윤□□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이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은 각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277,452,0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2019. 6. 12.자 40,000,000원 이체행위

윤□□은 배●●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는 윤□□의 배●●에 대한 위 4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있는데, 2019. 6. 12.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화도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된 위 40,000,000원은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윤□□의 배●●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으므로, 위 이체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2) 2019. 6. 25.자 30,000,000원 이체행위

윤□□의 자녀인 윤♠♠은 뇌경색, 신부전증 등으로 인하여 외출 및 활동이 어려운 윤□□을 대신하여 윤□□의 재산 관리를 해왔다. 윤♠♠은 자신의 자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해주기로 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일부가 부족하자, 자신이 과거 윤□□에게 대여해 준 30,000,000원을 변제받는 의미로 윤□□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아파트의 매도인인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한 것이므로, 위 이체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3) 2019. 8. 13.자 57,450,000원 이체행위

윤♠♠이 2018. 8. 13. 김◍◍으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 윤◈◈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 자신이 조달한 28,100,000원을 윤□□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 내지 입금한 후 57,450,000원을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위 이체행위를 윤□□의 증여로 볼 수 없다.

  4) 2019. 8. 13.자 150,002,071원 이체행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이나, 실제 채무자는 피고가 아닌 윤□□인데, 윤□□의 재산 관리를 대신해 오던 윤♠♠이 김◍◍으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 주★★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 자신이 조달한 80,000,000원과 4,000,000원을 윤□□ 명의의 계좌로 이체 내지 입금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150,002,071원을 이체한 것이다.

따라서 윤□□ 명의의 계좌에서 2019. 8. 13. ◇◇◇◇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150,002,071원은 피고의 채무 변제가 아닌 윤□□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돈이므로, 위 이체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취지 참조).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취지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윤□□이 2019. 3. 29., 같은 해 4. 11., 같은 해 5. 23. 이 사건 각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매도하여 각 그 매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9. 3. 31., 같은 해 4. 30. 및 같은 해 5. 31. 각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 이는 모두 윤□□이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하기 전이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1,380,350,160원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2019. 6. 12.자 40,000,000원 이체행위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9. 6. 12. 피고 명의의 화도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윤□□과 피고의 관계, 위 40,000,000원이 윤□□의 배●●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9. 6. 12. 피고 명의의 화도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0,000원이 이체될 당시 윤□□이 피고에게 위 40,000,000원을 지급할 별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윤□□이 2019. 6. 12.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19. 6. 25.자 30,000,000원 이체행위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9. 6. 25.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30,00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윤□□과 피고의 관계, 윤♠♠이 과거 윤□□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윤♠♠이 윤□□으로부터 위 30,000,000원을 변제받는 의미로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9. 6. 25.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이 이체될 당시 윤□□이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지급할 별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윤□□이 2019. 6. 25. 피고를 대신하여 고▲▲에게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2019. 8. 13.자 57,450,000원 이체행위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8. 8. 13.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인인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7,450,000원이 이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57,450,000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윤□□과 피고의 관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윤□□의 자녀인 윤♠♠이 윤□□ 명의의 계좌를 비롯한 윤□□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기 때문에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 2019. 8. 13. 윤◆◆으로부터 이체된 10,000,000원, 김◍◍으로부터 이체된 10,000,000원, 현금으로 입금된 24,100,000원 및 4,000,000원이 각 윤♠♠이 윤◆◆과 김◍◍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거나, 윤♠♠이 조달한 돈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윤□□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2019. 8. 13. 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7,450,000원이 이체될 당시 윤□□이 피고에게 위 57,450,000원을 지급할 별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윤□□이 2019. 8. 13. 피고를 대신하여 고▲▲에게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 명목으로 57,45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7,45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2019. 8. 13.자 150,002,071원 이체행위

피고가 2016. 6. 23. ◇◇◇◇협동조합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9. 8. 13.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150,002,071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윤□□과 피고의 관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협동조합에 대한 15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의 실질적 채무자가 피고가 아닌 윤□□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윤□□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019. 8. 13. ◇◇◇◇협동조합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2,071원이 이체될 당시 윤□□이 피고에게 위 150,002,071원을 지급할 별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윤□□이 2019. 8. 13.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 150,002,071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50,002,071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각 이체행위가 모두 윤□□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사해의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윤□□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윤□□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윤□□이 소유하던 남양주시 ◎◎읍 ◎◎◎◎ 산22 임야 3868㎡의 시가가 약 35억 원 이상인데, 윤□□은 위 임야의 매도대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예정이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수익자인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와 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원고 등 윤□□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가 현금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반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7,452,071원(= 40,000,000원 + 30,000,000원 + 57,450,000원 + 150,002,0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561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