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47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 AAAAAAAA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25. |
판 결 선 고 |
2022. 10.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19,753,310원,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35,016,22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41,159,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가. 원고는 2012. 12. 21. 문화단체 및 문화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으로 2013. 4. 15. DD B구 SS동 285-4 대 1,439㎡ 및 그 지상 8층 건물을 수익사업용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그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8. 18. 원고를 ‘공익법인 운용소득 미달사용 여부 사후 검증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 제78조 제9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 제6항 전문에 따라 원고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 사업연도 종료 후 1년까지 연간 사용기준 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한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산정하여 2020. 12. 2. 원고에게 2014년 귀속 가산세 19,753,310원, 2015년 귀속 가산세 35,016,220원, 2016년 귀속 가산세 41,149,91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2. 22. 기각되었고, 2021. 3. 1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전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은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요건 등에 대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은 공익법인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한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전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문은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과세관청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그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그것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6항의 입법취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소득을 얻었음에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 상당 부분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 설립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는바, 사업 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익법인에 대해서 위와 같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 줄 타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공익법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전문은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계산단위를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 후문은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의 계산 특례와 그 특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위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 중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는 부분을 공익법인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단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위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이상 위 시행령 제38조 제6항 전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연도별로 운용소득 미달사용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후문은 ‘이 경우 그 실적 및 그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와 직전 2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0. 12. 29. 개정되어 같은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과 같이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고 변경되었다. 만일 입법자가 ‘공익법인의 사업개시 후 5년까지의 기간에는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였다면 그러한 의미를 뚜렷이 나타내기 위한 전혀 다른 규정 형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을 공익법인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4) 원고는, 만약 매 사업연도에 1년 기준으로 판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더하여 운용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운용소득 금액의 70%를 의무사용기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사용기한이 되기도 전에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어 법인세법 준비금 손금 산입 취지와 상충되고, 미사용액이 이월되어 가산세가 반복 과세되는 반면, 기준금액보다 많이 사용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에 따라 논리상 불공정한 과세가 된다고 주장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는 사용기준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제4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준비금의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잔액은 위 일자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5항 제4호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법인세의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공익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6항과는 납세의무자, 적용대상 및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점, 더구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 중 일부를 각 사업연도 결산 확정 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할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선택사항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은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다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려면 공익법인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와 위 법인세법 규정들 간의 관계를 들어 공익법인의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은 운용소득 미달사용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0.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증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47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A AAAAAAAA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8. 25. |
판 결 선 고 |
2022. 10.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19,753,310원, 2015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35,016,220원, 201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41,159,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등
가. 원고는 2012. 12. 21. 문화단체 및 문화행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법인으로서, 설립 당시 출연받은 재산으로 2013. 4. 15. DD B구 SS동 285-4 대 1,439㎡ 및 그 지상 8층 건물을 수익사업용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그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0. 8. 18. 원고를 ‘공익법인 운용소득 미달사용 여부 사후 검증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 제78조 제9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5항, 제6항 전문에 따라 원고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 사업연도 종료 후 1년까지 연간 사용기준 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한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산정하여 2020. 12. 2. 원고에게 2014년 귀속 가산세 19,753,310원, 2015년 귀속 가산세 35,016,220원, 2016년 귀속 가산세 41,149,91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 1. 6.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2. 22. 기각되었고, 2021. 3. 12.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전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은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합리적 이유 없이 과세요건 등에 대한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은 공익법인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근거한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전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후문은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과세관청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그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그것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전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6항의 입법취지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소득을 얻었음에도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 상당 부분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 설립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는바, 사업 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익법인에 대해서 위와 같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 줄 타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공익법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전문은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계산단위를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그 후문은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의 계산 특례와 그 특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위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 중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는 부분을 공익법인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단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위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이상 위 시행령 제38조 제6항 전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연도별로 운용소득 미달사용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후문은 ‘이 경우 그 실적 및 그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와 직전 2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0. 12. 29. 개정되어 같은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과 같이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고 변경되었다. 만일 입법자가 ‘공익법인의 사업개시 후 5년까지의 기간에는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였다면 그러한 의미를 뚜렷이 나타내기 위한 전혀 다른 규정 형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후문을 공익법인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4) 원고는, 만약 매 사업연도에 1년 기준으로 판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직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더하여 운용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운용소득 금액의 70%를 의무사용기준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한 결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사용기한이 되기도 전에 바로 가산세가 부과되어 법인세법 준비금 손금 산입 취지와 상충되고, 미사용액이 이월되어 가산세가 반복 과세되는 반면, 기준금액보다 많이 사용한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됨에 따라 논리상 불공정한 과세가 된다고 주장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는 사용기준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제4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준비금의 잔액이 있을 경우 그 잔액은 위 일자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5항 제4호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법인세의 과세 이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공익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6항과는 납세의무자, 적용대상 및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점, 더구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 중 일부를 각 사업연도 결산 확정 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계상할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선택사항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은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 다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려면 공익법인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1호와 위 법인세법 규정들 간의 관계를 들어 공익법인의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은 운용소득 미달사용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10. 06.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47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