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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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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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전문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호주만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42667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6.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00 내지 0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제1심법원은,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로 볼 수 있지만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와 인적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당심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을 호주라고 판단하는 이상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을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15행의 “(198*. 6. **.생)”을 “(198*. 6. **.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쪽 9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우리나라와 호주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보이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호주의 거주자로만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08. 2. 14. 재외국민등록 당시 “호주 뉴OOOO OOOO OOOO가 OOOO”을 주소로 신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을 제10호증)상 주소란에 아들 AAA의 주소인 “호주 뉴OOOO OOOO OOO가 OO”을 기재하였다. 또한 AAA은 198*년생이어서 원고가 호주로 이민할 당시인 1989년경 원고의 보살핌 없이 호주에 거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AAA과 함께 호주로 이민하여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고 줄곧 호주와 한국을 오가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2014년에 57일, 2015년에 154일, 2016년에 132일로 1년에 2개월 내지 5개월 정도이고, 특히 2016년도 이 사건 양도 계약일인 2016. 8.22.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19일에 불과하며, 위 기간 국내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 등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는 BBB에게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스페인산 향수 등 가맹점 운영 사업을 하려다가 사기를 당하여 위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③ 원고의 국내 재산은 이 사건 주택과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국민연금 등이어서 원고가 국내에 직접 거주하지 아니한 채 호주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실제 이 사건 양도 계약 당시에 국내에 있지 아니하였다.
④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호주에 직장이나 재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는, 부모님과 형제, 조카들, 그리고 원고의 학교 또는 사회 친구들도 모두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원고와 인적으로 더욱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아들인 AAA을 비롯하여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인적으로 더욱 밀접한 국가는 호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2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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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42667 양도소득세 경정 청구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26.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갑 제00 내지 0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제1심법원은,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거주자로 볼 수 있지만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고와 인적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당심 주장과 같이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을 호주라고 판단하는 이상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을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15행의 “(198*. 6. **.생)”을 “(198*. 6. **.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6쪽 9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우리나라와 호주에 모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고 보이나,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호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호주의 거주자로만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08. 2. 14. 재외국민등록 당시 “호주 뉴OOOO OOOO OOOO가 OOOO”을 주소로 신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택의 매매계약서(을 제10호증)상 주소란에 아들 AAA의 주소인 “호주 뉴OOOO OOOO OOO가 OO”을 기재하였다. 또한 AAA은 198*년생이어서 원고가 호주로 이민할 당시인 1989년경 원고의 보살핌 없이 호주에 거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AAA과 함께 호주로 이민하여 호주 시민권을 획득하고 줄곧 호주와 한국을 오가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2014년에 57일, 2015년에 154일, 2016년에 132일로 1년에 2개월 내지 5개월 정도이고, 특히 2016년도 이 사건 양도 계약일인 2016. 8.22.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국내에 체류한 기간은 19일에 불과하며, 위 기간 국내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 등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원고는 BBB에게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스페인산 향수 등 가맹점 운영 사업을 하려다가 사기를 당하여 위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③ 원고의 국내 재산은 이 사건 주택과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국민연금 등이어서 원고가 국내에 직접 거주하지 아니한 채 호주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실제 이 사건 양도 계약 당시에 국내에 있지 아니하였다.
④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호주에 직장이나 재산,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는, 부모님과 형제, 조카들, 그리고 원고의 학교 또는 사회 친구들도 모두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어 원고와 인적으로 더욱 밀접한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아들인 AAA을 비롯하여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인적으로 더욱 밀접한 국가는 호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26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