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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가처분해제액이 양도소득세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41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시, 조정금 등 지급액은 소득세법상 명도비용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세법규는 법문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조정이나 가처분해제와 직접 연관된 금원이더라도 명도 자체에 드는 비용이 아니면 필요경비 산입 불가라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명도비용 #필요경비 #조정금 #가처분해제금
질의 응답
1. 조정금·가처분해제 지급액도 양도소득세에서 명도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도 자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면 조정금·가처분해제 등에 지급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명도비용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411 판결은 조정금 등은 토지 명도를 위한 비용으로 해석할 수 없어 필요경비(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토지 양도에 따른 명도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원 조정으로 지급한 금액이더라도 실제 토지 인도(명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명도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411)은 조정금이 조정 절차상 지급된 금액일 뿐, 양도 명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처분 관련 가처분해제에 지급한 금액이 명도비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처분해제나 분쟁 해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양도 목적 명도비용이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411 판결은 가처분해제와 관련한 금액 역시 양도에 따른 명도비용의 범주로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소득세법상 명도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에서 명도비용은 법문 해석에 따라 협소하게 인정되며, 양도계약 이행을 위해 실제 토지/건물 인수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만 해당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소득세법령상 명도비용 개념은 법률문언 해석에 따라 협의로 파악해야 하고 무리한 확장 또는 유추는 불허한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정금 등은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xx. xx.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시 ○○구 ○○면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번지 일대에서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개발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발사업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갑의 토지를 출자 관리형토지신탁 및 을의 건축 인·허가 및 전문지식과 사업비 투자를 기반으로 을이 금융사 및 시공사 선정, 부지매입금액 중 계약금(추가매입부지 x,xxx평) 및 공사비의 조달을 통한 시공 및 분양·임대 등을 완료하고, 개발사업을 통한전체의 이익은 토지주에게 지급될 토지매입 비용을 제외한 부분으로, 시행사에게 전부 귀속됨을 확정 및 약속하였으며, 갑은 이에 따른 이의가 없고 을은 증권사, 금융사, 신탁사를 통한 투명한 자금관리와 양질의 시공사를 선정하며 준공키로 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함에 있다.

제5조(구성원의 분담내용)

각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1. 갑의 분담

① 사업부지 관리형 토지신탁(토지출자)

② 각종 인·허가 업무에 따른 토지에 관한 서류 지원

③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한 이주에 관한 사항(추가매입부지 포함)

④ 본 사업 관련 일체의 서류 협조

2. 을의 분담

① 본 사업 시행업무

②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PM회사, CM회사, 광고·분양대행사, 설계·감리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사업관련 회사의 선정

③ 준공 후 사업관리업체 설립 및 영위

④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⑤ 사업설명회 개최

⑥ 인·허가 처리

⑦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 및 도급업체 선정권 일체

⑧ 토지매입 계약금 지원(x,xxx평 추가매입)

갑: 원고 을: ○○건설, ○○○○○

나. ○○건설은 2015. xx. xx.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였던 ○○리 ○○○외 9필지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들’이라 한다) 등을 인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지방법원 2015카합○○호로 이 사건 제1 토지

들 등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다. ○○건설은 원고 및 ○○○○○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제1 토지들 등에 관한 소유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xx. xx. 개최된 조정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건설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되, 그중 xxx,xxx,xxx원은 2016. xx. xx.까지, 나머지 돈은 2016. xx. xx.까지 각 지급한다.

2. ○○○○○는 ○○건설에게 2017. xx. xx.까지 xxx,xxx,xxx원을 지급한다.

3. 원고, ○○○○○가 제1,2항의 의무를 일부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각 배액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로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건설은 이 조정이 성립한 즉시 ○○지방법원 2015카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한다.

5. 원고, ○○○○○○는 ○○건설에 부담하는 위 각 채무를 상호 연대하여 보증한다.

6. 조정참가인 김○○은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

7. 원고, ○○○○○○가 제1, 2항의 의무이행을 마치면 ○○건설은 이 사건 소장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원고, ○○○○○○와의 개발사업에 관한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이에 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건설과 원고 사이의 ○○지방법원 2015카합○○○○○호 가처분이의 신청 사건에서 ○○건설이 같은 법원에 2015금제○○○○○호로 가처분 담보 명목으로 공탁한 xx,xxx,xxx원에대하여, 원고는 ○○건설이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동의하여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이에 관한 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며, 이 조정 성립 즉시 ○○고등법원(○○) 2016라○○○○○ 가처분취소 사건의 항고를 취소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내용에 따라 ○○건설에 x억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들에 각 경료 되어 있던 가처분등기는 각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18. xx. xx. ○○○○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제1 토지들 및 원고 소유였던 ○○리 ○○-○ 외 9필지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들’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x,xxx,xxx,xx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8. xx. xx.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9. xx. xx. 부터 2019. xx. xx. 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에도 xxx,xxx,xxx원(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조정내용에 따라 지급한 x억 원 및 변호사 보수료 x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원을 이 사건 개발약정에 따라 원고가○○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할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제1 토지들의 비율만큼 안분계산 한 금액, 이하 ⁠‘이 사건 조정금 등’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8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위 부과처분 중 합산대상 소득금액의 오류를 정정하여 xx,xxx,xxx원 감액된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감액되고 남은 2020. xx. xx..자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조정금 등은 구 소득세법 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정금 등이 구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등).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으로서 위 규정상의 ⁠‘명도비용’도 위 법리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달리 이를 확장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제1 토지들에 각 경료되어 있던 가처분등기가 각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조정금 등은 이 사건 제1 토지들을 인도받아 이를 ○○○○지역주택조합에 ⁠‘명도’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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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가처분해제액이 양도소득세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41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시, 조정금 등 지급액은 소득세법상 명도비용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세법규는 법문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조정이나 가처분해제와 직접 연관된 금원이더라도 명도 자체에 드는 비용이 아니면 필요경비 산입 불가라는 판단입니다.
#양도소득세 #명도비용 #필요경비 #조정금 #가처분해제금
질의 응답
1. 조정금·가처분해제 지급액도 양도소득세에서 명도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도 자체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면 조정금·가처분해제 등에 지급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 명도비용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411 판결은 조정금 등은 토지 명도를 위한 비용으로 해석할 수 없어 필요경비(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토지 양도에 따른 명도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원 조정으로 지급한 금액이더라도 실제 토지 인도(명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 명도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411)은 조정금이 조정 절차상 지급된 금액일 뿐, 양도 명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토지처분 관련 가처분해제에 지급한 금액이 명도비용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가처분해제나 분쟁 해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양도 목적 명도비용이 아닙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구합-51411 판결은 가처분해제와 관련한 금액 역시 양도에 따른 명도비용의 범주로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소득세법상 명도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소득세법에서 명도비용은 법문 해석에 따라 협소하게 인정되며, 양도계약 이행을 위해 실제 토지/건물 인수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만 해당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소득세법령상 명도비용 개념은 법률문언 해석에 따라 협의로 파악해야 하고 무리한 확장 또는 유추는 불허한다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정금 등은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14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xx. xx.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시 ○○구 ○○면 ○○리(이하 ⁠‘○○리’라고만 한다) ○○번지 일대에서의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개발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발사업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갑의 토지를 출자 관리형토지신탁 및 을의 건축 인·허가 및 전문지식과 사업비 투자를 기반으로 을이 금융사 및 시공사 선정, 부지매입금액 중 계약금(추가매입부지 x,xxx평) 및 공사비의 조달을 통한 시공 및 분양·임대 등을 완료하고, 개발사업을 통한전체의 이익은 토지주에게 지급될 토지매입 비용을 제외한 부분으로, 시행사에게 전부 귀속됨을 확정 및 약속하였으며, 갑은 이에 따른 이의가 없고 을은 증권사, 금융사, 신탁사를 통한 투명한 자금관리와 양질의 시공사를 선정하며 준공키로 하여 사업의 성공을 위함에 있다.

제5조(구성원의 분담내용)

각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부담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진다.

1. 갑의 분담

① 사업부지 관리형 토지신탁(토지출자)

② 각종 인·허가 업무에 따른 토지에 관한 서류 지원

③ 본 사업의 진행을 위한 이주에 관한 사항(추가매입부지 포함)

④ 본 사업 관련 일체의 서류 협조

2. 을의 분담

① 본 사업 시행업무

② 시공사, 금융사, 신탁사, PM회사, CM회사, 광고·분양대행사, 설계·감리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사업관련 회사의 선정

③ 준공 후 사업관리업체 설립 및 영위

④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⑤ 사업설명회 개최

⑥ 인·허가 처리

⑦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 및 도급업체 선정권 일체

⑧ 토지매입 계약금 지원(x,xxx평 추가매입)

갑: 원고 을: ○○건설, ○○○○○

나. ○○건설은 2015. xx. xx.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에 따라 원고 소유였던 ○○리 ○○○외 9필지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들’이라 한다) 등을 인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지방법원 2015카합○○호로 이 사건 제1 토지

들 등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다. ○○건설은 원고 및 ○○○○○를 상대로 ○○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제1 토지들 등에 관한 소유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xx. xx. 개최된 조정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건설에게 xxx,xxx,xxx원을 지급하되, 그중 xxx,xxx,xxx원은 2016. xx. xx.까지, 나머지 돈은 2016. xx. xx.까지 각 지급한다.

2. ○○○○○는 ○○건설에게 2017. xx. xx.까지 xxx,xxx,xxx원을 지급한다.

3. 원고, ○○○○○가 제1,2항의 의무를 일부라도 지체하는 때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각 배액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로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건설은 이 조정이 성립한 즉시 ○○지방법원 2015카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한다.

5. 원고, ○○○○○○는 ○○건설에 부담하는 위 각 채무를 상호 연대하여 보증한다.

6. 조정참가인 김○○은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보증한다.

7. 원고, ○○○○○○가 제1, 2항의 의무이행을 마치면 ○○건설은 이 사건 소장 첨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업부지에 포함된 원고, ○○○○○○와의 개발사업에 관한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이에 관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8. ○○건설과 원고 사이의 ○○지방법원 2015카합○○○○○호 가처분이의 신청 사건에서 ○○건설이 같은 법원에 2015금제○○○○○호로 가처분 담보 명목으로 공탁한 xx,xxx,xxx원에대하여, 원고는 ○○건설이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데 동의하여 그 회수를 위한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이에 관한 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포기하며, 이 조정 성립 즉시 ○○고등법원(○○) 2016라○○○○○ 가처분취소 사건의 항고를 취소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조정내용에 따라 ○○건설에 x억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제1토지들에 각 경료 되어 있던 가처분등기는 각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2018. xx. xx. ○○○○지역주택조합에 이 사건 제1 토지들 및 원고 소유였던 ○○리 ○○-○ 외 9필지3)(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들’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x,xxx,xxx,xxx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8. xx. xx.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을 신고하였다.

바. ○○지방국세청장은 2019. xx. xx. 부터 2019. xx. xx. 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구 소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에도 xxx,xxx,xxx원(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조정내용에 따라 지급한 x억 원 및 변호사 보수료 x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원을 이 사건 개발약정에 따라 원고가○○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할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제1 토지들의 비율만큼 안분계산 한 금액, 이하 ⁠‘이 사건 조정금 등’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 등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18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20. xx. xx. 원고에게 위 부과처분 중 합산대상 소득금액의 오류를 정정하여 xx,xxx,xxx원 감액된 xxx,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일부 감액되고 남은 2020. xx. xx..자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2020. xx. xx.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xx. xx.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조정금 등은 구 소득세법 9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정금 등이 구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6636 판결 등).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규정으로서 위 규정상의 ⁠‘명도비용’도 위 법리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달리 이를 확장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제1 토지들에 각 경료되어 있던 가처분등기가 각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이 사건 조정금 등은 이 사건 제1 토지들을 인도받아 이를 ○○○○지역주택조합에 ⁠‘명도’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명도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