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5837 증여세(주식보유기준취반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AA학원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4.27. |
판 결 선 고 |
2022.6.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0쪽 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는 피고가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1)’를 도입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제13조 제5항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규정을 마련해 둔 것만 보더라도 확인된다. 】
○ 제1심판결문 11쪽 15행의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항” 부분을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쪽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피고는,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새로이 출연‧취득하여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48조제2항 제2호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내지 적용시점을 명확히 정한 것이고, 기존 주식 등의 보유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2007. 12. 3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은 개정 전의 종전 규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를 통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기준(5% 초과보유 금지)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익법익의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 점, ㉡ 공익법인의 주식 등 출연․취득 제한을 완화한 2007. 12. 3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입 또는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제48조 제11항의 규정과 부칙 제3조를 두어 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의 주식보유기준(5% 초과보유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한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 즉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 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부칙은 제2조에서 2008년 개정 시행령의 일반적인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개별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는데,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의 문언 내용에 따르면,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를 비롯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한 위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 등의 개정규정을 열거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42조 개정규정이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항 해당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입법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의도로 개정을 하는 취지라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위 시행령 제42조의 개정규정 부분을 열거하지 아니하거나 위 시행령 제42조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 또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관한 유예규정 등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규정의 취지와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와 같은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를 포함한 개정규정 자체에 대한 적용시기와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도 합치되므로, 이를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또한 2007. 12. 3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등의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계 등이 투명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세제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인 반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78조 제4항은 공익법인이 동일 종목을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다른 종목 주식으로 대체하여 분산 보유하도록 1996. 12. 30.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규정으로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그 보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주식보유기준(5% 초과 보유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와는 입법취지, 과세 대상 등을 달리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의 ‘제42조 개정규정’ 부분이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항 해당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를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5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08년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명문규정상 위 시행령의 시행일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5837 증여세(주식보유기준취반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학교법인 AA학원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4.27. |
판 결 선 고 |
2022.6.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0쪽 19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는 피고가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1)’를 도입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제13조 제5항 등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 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규정을 마련해 둔 것만 보더라도 확인된다. 】
○ 제1심판결문 11쪽 15행의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항” 부분을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쪽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피고는,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새로이 출연‧취득하여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48조제2항 제2호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내지 적용시점을 명확히 정한 것이고, 기존 주식 등의 보유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2007. 12. 3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은 개정 전의 종전 규정과 그 내용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고,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를 통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기준(5% 초과보유 금지)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익법익의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는 점, ㉡ 공익법인의 주식 등 출연․취득 제한을 완화한 2007. 12. 3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입 또는 증여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제48조 제11항의 규정과 부칙 제3조를 두어 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의 주식보유기준(5% 초과보유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한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78조 제4항의 적용, 즉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보유기준 위반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 외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 이 사건 부칙은 제2조에서 2008년 개정 시행령의 일반적인 적용례를 규정하면서 제3조 내지 제8조에서 개별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하는데,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의 문언 내용에 따르면,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를 비롯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한 위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항 등의 개정규정을 열거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42조 개정규정이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항 해당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입법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의도로 개정을 하는 취지라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위 시행령 제42조의 개정규정 부분을 열거하지 아니하거나 위 시행령 제42조 개정규정의 시행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가산세 부과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 또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에 관한 유예규정 등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규정의 취지와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와 같은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은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를 포함한 개정규정 자체에 대한 적용시기와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충분히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도 합치되므로, 이를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또한 2007. 12. 3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등의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회계 등이 투명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세제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인 반면,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78조 제4항은 공익법인이 동일 종목을 기준으로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다른 종목 주식으로 대체하여 분산 보유하도록 1996. 12. 30. 개정을 통해 도입된 규정으로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그 보유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고,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주식보유기준(5% 초과 보유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48조와는 입법취지, 과세 대상 등을 달리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과 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의 입법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 제3조 제1항의 ‘제42조 개정규정’ 부분이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2항 해당 여부의 판단에 관한 적용례를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58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