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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 주금 가장납입시 가지급금 이자 소득처분 적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
판결 요약
법인 임원들이 가장납입한 주금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며, 법인이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면 이자 상당액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회수 이후 변제나 이중집행 주장 등은 당시 과세처분에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금 가장납입 #법인 임원 #가지급금 이자 #상여 소득처분 #과세처분 적법성
질의 응답
1. 법인 임원들이 자금을 순환시켜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그 납입 효력은 무효인가요?
답변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순환입금 방식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했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 판결은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현실의 불입이 있으면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임원이 주금납입 과정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를 상여소득으로 과세받는 게 타당한가요?
답변
가지급금 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았다면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 판결은 법인이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분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추후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면 과거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 기준시점 이후에 가지급금이나 이자를 변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 판결은 회수 후 변제 사실은 과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금상환채무 유효성은 민사·조세관계에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가장납입에 따른 주금상환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하여, 민사사건과 과세관계 양측 모두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 판결은 민사·조세관계 모두에서 가장납입 주금상환채무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10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76,010원의 부과처분, 피고 △△시 ●●구청장이 2019.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03,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BBB 주식회사는 2014. ○. ○. 국내외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비행(학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DDDD 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으로(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상호가 2014. ○. ○. ⁠‘GG항공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6. 9. 19. ⁠‘BB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17. 3. ○. 직권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1.부터 2017. 3. 10.까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33.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의 주금가장납입 및 이 사건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1) 원고와 이QQ는 2014. 3. 13. 각 3억 원씩 출연하여 투자한 6억 원과 각 2억 원씩 대출받은 4억원 합계 10억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1,000,02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원고, 이TT, 이QQ(이하 모두를 ⁠‘이 사건 임원들’이라 한다)는 2014. 4. 30.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계좌에서 이 사건 임원들 명의 계좌로 각 133,333,333원을 송금하여 이를 원고, 이QQ의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4억 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이TT은 2014. 6. 30. 이 사건 법인의 소형항공 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15억 원 이상)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금(교육생들의 교육비) 2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주금으로 가장 납입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임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4. 9. 26.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임원들의 각 계좌를 거쳐 합계 1,999,980,000원의 운영자금을 이사건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가장 납입하였으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증자등기를 마쳤다.

3) 이에 이 사건 임원들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14. 4. 30.부터 2014. 9. 29.까지 이 사건 법인을 채권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원장 중 원고에 대한 ⁠“주.임.종 단기채권”의 계정과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경위

1) 이 사건 법인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8. 8. 30. 이 사건 법인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1,901,970,928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이TT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2015 사업연도 결산서에서 확인된 대여금 잔액 2,259,980,000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2015 사업연도 가지급금 미수이자 162,952,042원, 201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113,332,439원 등 합계 276,284,481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법인의 임원들의 지분율(각 33.3%)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 가지급금 미수이자 55,199,539원, 201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40,117,698원 합계액 95,317,237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33,310원을, 피고 △△시 ●●구청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03,3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 및 피고들의 환급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1. 23.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150,000,000원 납입과 관련하여 실지 납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21. 1. 8.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납입한 150,000,000원에 대해 원고의 2016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당초 40,117,698원에서 36,633,764원으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 19,033,040원 중 1,057,300원(환급금 1,057,030원 + 환급가산금 270원)을 환급하였고, 피고 △△시 ●●구청장도 2021. 3. 4.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108,880원(환급금 105,710원 + 부과가산금3,170원)을 환급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 및 임원들과 관련된 소송 및 판결

1) 이 사건 임원들은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 2017. 12. 1. 이 사건 임원들이 약 24억 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그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호), 항소심 법원은 2018. 7. 18. 이 사건 임원들이 약 24억 원의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상법상 납입가장죄만 성립하고,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38**호) 2018. 10. 25.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의 교육생인 오RR, 신EE, 전OO, 김PP, 정GG(이하 ⁠‘이 사건 교육생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에서 약속한 항공조종사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교육생들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원고, 이QQ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원고와 이QQ가 공동하여 2014. 4. 30.에 400,000,000원, 2016. 4. 25.에 299,177,637원을 각 횡령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3. 이 사건 교육생들의 위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원고와 이QQ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2018. 8. 21.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교육생들은 원고와 이QQ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 2018가합5584**호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1. 29. ⁠‘이 사건 임원들의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를 금지된 자기주식 취득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원고와 이QQ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금상환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아서 원고와 이QQ가 이 사건 교육생들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인용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전부명령에 절차적 흠결이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교육생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호).

5) 이에 이 사건 교육생들은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67**호로 원고, 이QQ를 상대로 이 사건 법인을 대위하여 주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 및 이QQ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회사의 출연에 의한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된다면 자기주식취득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임원들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법인의 운영자금인 1,999,980,000원을 자신들의 계좌를 거쳐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자본금 관리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가장납입 하였다. 따라서 이는 상법에서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가지급금 및 이자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가지급금 및 이자가 과세 단계에서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고 민사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원고의 주금상환의무가 인정되어 결국 가지급금 및 이자가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되는 이중적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러한 이중집행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가지급금 및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2016. 6. 7. 4,000만 원, 2016. 7. 5. 1억 1,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가지급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인 이 사건 교육생들 사이에 가지급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일부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된 가지급금 원본 및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를 반영하여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금납입으로서 가지급채무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

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또한 2011. 4. 14. 개정된 현행 상법은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한편(제341조), 특정한 목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위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41조의2). 이러한 현행 상법의 취지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태도를 완화하되,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거나 그러한 폐해 발생의 우려가 적은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회사의 자금을 이용한 가장납입의 경우는 회사 자금의 인출과 납입의 순서만 다를 뿐 일시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과 그 본질에서는 다를 바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차용일, 차용금액과 동일한 날짜, 동일한 금액으로 이 사건 법인이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여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였고, 실제로 금전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자본금 계좌와 교육생들로부터 납부 받는 교육비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대여한 금전은 교육비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14. 이자 중 일부인 23,252,860원을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하기도 한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법인이 처음부터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등 회수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를 금지된 자기주식 취득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금상환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집행의 위험성으로 부당하다는 주장 부분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의 임원․사용인, 주주와 그 친족 등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1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9의2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들면서,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중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된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자의 회수 포기는 일단 그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 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다.

다) 앞에서 본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지급금 상당액이 주금을 가장 납입하는 과정에서 계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위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그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인 이상 이 사건 법인이 그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주금상환채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주금반환채무를 상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중집행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지급금 상환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주장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2016. 6. 7. 4,000만 원, 2016. 7. 5.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이후 위 금원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95,317,237원 중 2016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40,117,698원에서 36,633,764원으로 감액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1,057,031원을, 피고 △△시 ●●구청장은 108,880원을 각 환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채권자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주장 부분

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AA, 박GG, 배YY, 최WW 및 손HH, 김KK가 이 사건 교육생들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 위 교육생들은 원고에게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원고가 2021. 10. 8. 손HH에게 119,388,241원, 김KK에게 87,758,428원, 2022. 1. 27. 및 2022. 2. 5. 오MM에게 165,438,513원을 지급한 사실, 강AA 측에게 2021. 12. 7. 245,187,218원, 2021. 12. 8. 100,000,000원, 2022. 1. 4. 130,556,797원 합계 475,744,015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이 2016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특수관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자 상당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이 위 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이자를 모두 회수함으로써 실제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2021년도에 이르러 가지급금을 변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 사건 이자를 2016 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함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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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
판결 요약
법인 임원들이 가장납입한 주금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며, 법인이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다면 이자 상당액을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합니다. 회수 이후 변제나 이중집행 주장 등은 당시 과세처분에 영향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주금 가장납입 #법인 임원 #가지급금 이자 #상여 소득처분 #과세처분 적법성
질의 응답
1. 법인 임원들이 자금을 순환시켜 주금을 가장납입한 경우, 그 납입 효력은 무효인가요?
답변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순환입금 방식으로 주금을 가장납입했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 판결은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현실의 불입이 있으면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의 임원이 주금납입 과정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를 상여소득으로 과세받는 게 타당한가요?
답변
가지급금 이자를 1년 내 회수하지 않았다면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해 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 판결은 법인이 가지급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상여처분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추후 가지급금을 상환하거나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면 과거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 기준시점 이후에 가지급금이나 이자를 변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 판결은 회수 후 변제 사실은 과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금상환채무 유효성은 민사·조세관계에 모두 인정되나요?
답변
가장납입에 따른 주금상환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하여, 민사사건과 과세관계 양측 모두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 판결은 민사·조세관계 모두에서 가장납입 주금상환채무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10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76,010원의 부과처분, 피고 △△시 ●●구청장이 2019.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03,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BBB 주식회사는 2014. ○. ○. 국내외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비행(학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DDDD 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으로(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상호가 2014. ○. ○. ⁠‘GG항공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6. 9. 19. ⁠‘BB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17. 3. ○. 직권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1.부터 2017. 3. 10.까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33.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의 주금가장납입 및 이 사건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1) 원고와 이QQ는 2014. 3. 13. 각 3억 원씩 출연하여 투자한 6억 원과 각 2억 원씩 대출받은 4억원 합계 10억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1,000,02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원고, 이TT, 이QQ(이하 모두를 ⁠‘이 사건 임원들’이라 한다)는 2014. 4. 30.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계좌에서 이 사건 임원들 명의 계좌로 각 133,333,333원을 송금하여 이를 원고, 이QQ의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4억 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이TT은 2014. 6. 30. 이 사건 법인의 소형항공 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15억 원 이상)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금(교육생들의 교육비) 2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주금으로 가장 납입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임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4. 9. 26.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임원들의 각 계좌를 거쳐 합계 1,999,980,000원의 운영자금을 이사건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가장 납입하였으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증자등기를 마쳤다.

3) 이에 이 사건 임원들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14. 4. 30.부터 2014. 9. 29.까지 이 사건 법인을 채권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원장 중 원고에 대한 ⁠“주.임.종 단기채권”의 계정과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경위

1) 이 사건 법인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8. 8. 30. 이 사건 법인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1,901,970,928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이TT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2015 사업연도 결산서에서 확인된 대여금 잔액 2,259,980,000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2015 사업연도 가지급금 미수이자 162,952,042원, 201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113,332,439원 등 합계 276,284,481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법인의 임원들의 지분율(각 33.3%)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 가지급금 미수이자 55,199,539원, 201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40,117,698원 합계액 95,317,237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33,310원을, 피고 △△시 ●●구청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03,3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 및 피고들의 환급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1. 23.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150,000,000원 납입과 관련하여 실지 납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21. 1. 8.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납입한 150,000,000원에 대해 원고의 2016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당초 40,117,698원에서 36,633,764원으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 19,033,040원 중 1,057,300원(환급금 1,057,030원 + 환급가산금 270원)을 환급하였고, 피고 △△시 ●●구청장도 2021. 3. 4.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108,880원(환급금 105,710원 + 부과가산금3,170원)을 환급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 및 임원들과 관련된 소송 및 판결

1) 이 사건 임원들은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 2017. 12. 1. 이 사건 임원들이 약 24억 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그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호), 항소심 법원은 2018. 7. 18. 이 사건 임원들이 약 24억 원의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상법상 납입가장죄만 성립하고,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38**호) 2018. 10. 25.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의 교육생인 오RR, 신EE, 전OO, 김PP, 정GG(이하 ⁠‘이 사건 교육생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에서 약속한 항공조종사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교육생들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원고, 이QQ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원고와 이QQ가 공동하여 2014. 4. 30.에 400,000,000원, 2016. 4. 25.에 299,177,637원을 각 횡령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3. 이 사건 교육생들의 위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원고와 이QQ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2018. 8. 21.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교육생들은 원고와 이QQ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 2018가합5584**호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1. 29. ⁠‘이 사건 임원들의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를 금지된 자기주식 취득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원고와 이QQ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금상환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아서 원고와 이QQ가 이 사건 교육생들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인용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전부명령에 절차적 흠결이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교육생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호).

5) 이에 이 사건 교육생들은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67**호로 원고, 이QQ를 상대로 이 사건 법인을 대위하여 주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 및 이QQ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회사의 출연에 의한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된다면 자기주식취득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임원들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법인의 운영자금인 1,999,980,000원을 자신들의 계좌를 거쳐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자본금 관리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가장납입 하였다. 따라서 이는 상법에서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가지급금 및 이자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가지급금 및 이자가 과세 단계에서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고 민사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원고의 주금상환의무가 인정되어 결국 가지급금 및 이자가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되는 이중적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러한 이중집행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가지급금 및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2016. 6. 7. 4,000만 원, 2016. 7. 5. 1억 1,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가지급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인 이 사건 교육생들 사이에 가지급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일부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된 가지급금 원본 및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를 반영하여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금납입으로서 가지급채무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

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또한 2011. 4. 14. 개정된 현행 상법은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한편(제341조), 특정한 목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위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41조의2). 이러한 현행 상법의 취지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태도를 완화하되,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거나 그러한 폐해 발생의 우려가 적은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회사의 자금을 이용한 가장납입의 경우는 회사 자금의 인출과 납입의 순서만 다를 뿐 일시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과 그 본질에서는 다를 바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차용일, 차용금액과 동일한 날짜, 동일한 금액으로 이 사건 법인이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여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였고, 실제로 금전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자본금 계좌와 교육생들로부터 납부 받는 교육비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대여한 금전은 교육비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14. 이자 중 일부인 23,252,860원을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하기도 한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법인이 처음부터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등 회수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를 금지된 자기주식 취득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금상환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집행의 위험성으로 부당하다는 주장 부분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의 임원․사용인, 주주와 그 친족 등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1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9의2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들면서,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중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된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자의 회수 포기는 일단 그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 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다.

다) 앞에서 본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지급금 상당액이 주금을 가장 납입하는 과정에서 계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위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그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인 이상 이 사건 법인이 그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주금상환채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주금반환채무를 상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중집행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지급금 상환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주장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2016. 6. 7. 4,000만 원, 2016. 7. 5.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이후 위 금원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95,317,237원 중 2016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40,117,698원에서 36,633,764원으로 감액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1,057,031원을, 피고 △△시 ●●구청장은 108,880원을 각 환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채권자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주장 부분

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AA, 박GG, 배YY, 최WW 및 손HH, 김KK가 이 사건 교육생들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 위 교육생들은 원고에게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원고가 2021. 10. 8. 손HH에게 119,388,241원, 김KK에게 87,758,428원, 2022. 1. 27. 및 2022. 2. 5. 오MM에게 165,438,513원을 지급한 사실, 강AA 측에게 2021. 12. 7. 245,187,218원, 2021. 12. 8. 100,000,000원, 2022. 1. 4. 130,556,797원 합계 475,744,015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이 2016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특수관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자 상당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이 위 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이자를 모두 회수함으로써 실제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2021년도에 이르러 가지급금을 변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 사건 이자를 2016 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함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