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10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76,010원의 부과처분, 피고 △△시 ●●구청장이 2019.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03,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BBB 주식회사는 2014. ○. ○. 국내외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비행(학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DDDD 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으로(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상호가 2014. ○. ○. ‘GG항공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6. 9. 19. ‘BB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17. 3. ○. 직권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1.부터 2017. 3. 10.까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33.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의 주금가장납입 및 이 사건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1) 원고와 이QQ는 2014. 3. 13. 각 3억 원씩 출연하여 투자한 6억 원과 각 2억 원씩 대출받은 4억원 합계 10억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1,000,02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원고, 이TT, 이QQ(이하 모두를 ‘이 사건 임원들’이라 한다)는 2014. 4. 30.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계좌에서 이 사건 임원들 명의 계좌로 각 133,333,333원을 송금하여 이를 원고, 이QQ의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4억 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이TT은 2014. 6. 30. 이 사건 법인의 소형항공 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15억 원 이상)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금(교육생들의 교육비) 2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주금으로 가장 납입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임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4. 9. 26.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임원들의 각 계좌를 거쳐 합계 1,999,980,000원의 운영자금을 이사건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가장 납입하였으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증자등기를 마쳤다.
3) 이에 이 사건 임원들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14. 4. 30.부터 2014. 9. 29.까지 이 사건 법인을 채권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원장 중 원고에 대한 “주.임.종 단기채권”의 계정과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경위
1) 이 사건 법인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8. 8. 30. 이 사건 법인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1,901,970,928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이TT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2015 사업연도 결산서에서 확인된 대여금 잔액 2,259,980,000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2015 사업연도 가지급금 미수이자 162,952,042원, 201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113,332,439원 등 합계 276,284,481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법인의 임원들의 지분율(각 33.3%)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 가지급금 미수이자 55,199,539원, 201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40,117,698원 합계액 95,317,237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33,310원을, 피고 △△시 ●●구청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03,3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 및 피고들의 환급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1. 23.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150,000,000원 납입과 관련하여 실지 납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21. 1. 8.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납입한 150,000,000원에 대해 원고의 2016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당초 40,117,698원에서 36,633,764원으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 19,033,040원 중 1,057,300원(환급금 1,057,030원 + 환급가산금 270원)을 환급하였고, 피고 △△시 ●●구청장도 2021. 3. 4.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108,880원(환급금 105,710원 + 부과가산금3,170원)을 환급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 및 임원들과 관련된 소송 및 판결
1) 이 사건 임원들은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 2017. 12. 1. 이 사건 임원들이 약 24억 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그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호), 항소심 법원은 2018. 7. 18. 이 사건 임원들이 약 24억 원의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상법상 납입가장죄만 성립하고,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38**호) 2018. 10. 25.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의 교육생인 오RR, 신EE, 전OO, 김PP, 정GG(이하 ‘이 사건 교육생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에서 약속한 항공조종사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교육생들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원고, 이QQ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원고와 이QQ가 공동하여 2014. 4. 30.에 400,000,000원, 2016. 4. 25.에 299,177,637원을 각 횡령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3. 이 사건 교육생들의 위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원고와 이QQ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2018. 8. 21.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교육생들은 원고와 이QQ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 2018가합5584**호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1. 29. ‘이 사건 임원들의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를 금지된 자기주식 취득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원고와 이QQ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금상환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아서 원고와 이QQ가 이 사건 교육생들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인용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전부명령에 절차적 흠결이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교육생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호).
5) 이에 이 사건 교육생들은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67**호로 원고, 이QQ를 상대로 이 사건 법인을 대위하여 주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 및 이QQ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회사의 출연에 의한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된다면 자기주식취득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임원들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법인의 운영자금인 1,999,980,000원을 자신들의 계좌를 거쳐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자본금 관리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가장납입 하였다. 따라서 이는 상법에서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가지급금 및 이자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가지급금 및 이자가 과세 단계에서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고 민사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원고의 주금상환의무가 인정되어 결국 가지급금 및 이자가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되는 이중적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러한 이중집행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가지급금 및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2016. 6. 7. 4,000만 원, 2016. 7. 5. 1억 1,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가지급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인 이 사건 교육생들 사이에 가지급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일부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된 가지급금 원본 및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를 반영하여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금납입으로서 가지급채무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
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또한 2011. 4. 14. 개정된 현행 상법은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한편(제341조), 특정한 목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위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41조의2). 이러한 현행 상법의 취지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태도를 완화하되,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거나 그러한 폐해 발생의 우려가 적은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회사의 자금을 이용한 가장납입의 경우는 회사 자금의 인출과 납입의 순서만 다를 뿐 일시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과 그 본질에서는 다를 바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차용일, 차용금액과 동일한 날짜, 동일한 금액으로 이 사건 법인이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여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였고, 실제로 금전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자본금 계좌와 교육생들로부터 납부 받는 교육비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대여한 금전은 교육비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14. 이자 중 일부인 23,252,860원을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하기도 한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법인이 처음부터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등 회수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를 금지된 자기주식 취득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금상환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집행의 위험성으로 부당하다는 주장 부분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의 임원․사용인, 주주와 그 친족 등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1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9의2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들면서,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중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된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자의 회수 포기는 일단 그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 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다.
다) 앞에서 본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지급금 상당액이 주금을 가장 납입하는 과정에서 계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위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그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인 이상 이 사건 법인이 그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주금상환채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주금반환채무를 상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중집행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지급금 상환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주장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2016. 6. 7. 4,000만 원, 2016. 7. 5.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이후 위 금원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95,317,237원 중 2016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40,117,698원에서 36,633,764원으로 감액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1,057,031원을, 피고 △△시 ●●구청장은 108,880원을 각 환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채권자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주장 부분
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AA, 박GG, 배YY, 최WW 및 손HH, 김KK가 이 사건 교육생들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 위 교육생들은 원고에게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원고가 2021. 10. 8. 손HH에게 119,388,241원, 김KK에게 87,758,428원, 2022. 1. 27. 및 2022. 2. 5. 오MM에게 165,438,513원을 지급한 사실, 강AA 측에게 2021. 12. 7. 245,187,218원, 2021. 12. 8. 100,000,000원, 2022. 1. 4. 130,556,797원 합계 475,744,015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이 2016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특수관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자 상당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이 위 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이자를 모두 회수함으로써 실제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2021년도에 이르러 가지급금을 변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 사건 이자를 2016 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함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10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4. 21. |
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76,010원의 부과처분, 피고 △△시 ●●구청장이 2019.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03,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BBB 주식회사는 2014. ○. ○. 국내외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비행(학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DDDD 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으로(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상호가 2014. ○. ○. ‘GG항공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6. 9. 19. ‘BB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17. 3. ○. 직권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1.부터 2017. 3. 10.까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33.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의 주금가장납입 및 이 사건 법인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
1) 원고와 이QQ는 2014. 3. 13. 각 3억 원씩 출연하여 투자한 6억 원과 각 2억 원씩 대출받은 4억원 합계 10억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1,000,02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원고, 이TT, 이QQ(이하 모두를 ‘이 사건 임원들’이라 한다)는 2014. 4. 30.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계좌에서 이 사건 임원들 명의 계좌로 각 133,333,333원을 송금하여 이를 원고, 이QQ의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4억 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이TT은 2014. 6. 30. 이 사건 법인의 소형항공 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15억 원 이상)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금(교육생들의 교육비) 2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주금으로 가장 납입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임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4. 9. 26.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임원들의 각 계좌를 거쳐 합계 1,999,980,000원의 운영자금을 이사건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가장 납입하였으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증자등기를 마쳤다.
3) 이에 이 사건 임원들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14. 4. 30.부터 2014. 9. 29.까지 이 사건 법인을 채권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원장 중 원고에 대한 “주.임.종 단기채권”의 계정과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경위
1) 이 사건 법인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8. 8. 30. 이 사건 법인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1,901,970,928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이TT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2015 사업연도 결산서에서 확인된 대여금 잔액 2,259,980,000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2015 사업연도 가지급금 미수이자 162,952,042원, 201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113,332,439원 등 합계 276,284,481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법인의 임원들의 지분율(각 33.3%)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 가지급금 미수이자 55,199,539원, 201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40,117,698원 합계액 95,317,237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33,310원을, 피고 △△시 ●●구청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03,3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 및 피고들의 환급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1. 23.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150,000,000원 납입과 관련하여 실지 납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21. 1. 8.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납입한 150,000,000원에 대해 원고의 2016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당초 40,117,698원에서 36,633,764원으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 19,033,040원 중 1,057,300원(환급금 1,057,030원 + 환급가산금 270원)을 환급하였고, 피고 △△시 ●●구청장도 2021. 3. 4.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108,880원(환급금 105,710원 + 부과가산금3,170원)을 환급하였다.
마. 이 사건 법인 및 임원들과 관련된 소송 및 판결
1) 이 사건 임원들은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 2017. 12. 1. 이 사건 임원들이 약 24억 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그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호), 항소심 법원은 2018. 7. 18. 이 사건 임원들이 약 24억 원의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상법상 납입가장죄만 성립하고,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38**호) 2018. 10. 25.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의 교육생인 오RR, 신EE, 전OO, 김PP, 정GG(이하 ‘이 사건 교육생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에서 약속한 항공조종사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교육생들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원고, 이QQ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원고와 이QQ가 공동하여 2014. 4. 30.에 400,000,000원, 2016. 4. 25.에 299,177,637원을 각 횡령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3. 이 사건 교육생들의 위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원고와 이QQ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2018. 8. 21.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교육생들은 원고와 이QQ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 2018가합5584**호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1. 29. ‘이 사건 임원들의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를 금지된 자기주식 취득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원고와 이QQ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금상환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아서 원고와 이QQ가 이 사건 교육생들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인용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전부명령에 절차적 흠결이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교육생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호).
5) 이에 이 사건 교육생들은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67**호로 원고, 이QQ를 상대로 이 사건 법인을 대위하여 주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 및 이QQ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법 제341조에서 ’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회사의 출연에 의한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된다면 자기주식취득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임원들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법인의 운영자금인 1,999,980,000원을 자신들의 계좌를 거쳐 이 사건 법인 명의의 자본금 관리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주금을 가장납입 하였다. 따라서 이는 상법에서 금지하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가지급금 및 이자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가지급금 및 이자가 과세 단계에서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고 민사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원고의 주금상환의무가 인정되어 결국 가지급금 및 이자가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되는 이중적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러한 이중집행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가지급금 및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2016. 6. 7. 4,000만 원, 2016. 7. 5. 1억 1,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가지급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인 이 사건 교육생들 사이에 가지급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일부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된 가지급금 원본 및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를 반영하여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금납입으로서 가지급채무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
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대법원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또한 2011. 4. 14. 개정된 현행 상법은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는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한편(제341조), 특정한 목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이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위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341조의2). 이러한 현행 상법의 취지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태도를 완화하되,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하는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거나 그러한 폐해 발생의 우려가 적은 특정한 목적이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회사가 직접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회사의 자금을 이용한 가장납입의 경우는 회사 자금의 인출과 납입의 순서만 다를 뿐 일시 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과 그 본질에서는 다를 바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차용일, 차용금액과 동일한 날짜, 동일한 금액으로 이 사건 법인이 거래처원장을 작성하여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하였고, 실제로 금전의 계좌이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자본금 계좌와 교육생들로부터 납부 받는 교육비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에게 대여한 금전은 교육비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며, 원고는 2015. 5. 14. 이자 중 일부인 23,252,860원을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하기도 한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법인이 처음부터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는 등 회수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를 금지된 자기주식 취득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금상환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중집행의 위험성으로 부당하다는 주장 부분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법인의 임원․사용인, 주주와 그 친족 등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1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9의2 나목(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하나로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들면서,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중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된다.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익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8두3430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이자의 회수 포기는 일단 그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 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다.
다) 앞에서 본 법인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지급금 상당액이 주금을 가장 납입하는 과정에서 계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이 위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그 금원이 이 사건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임원들에 대한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인 이상 이 사건 법인이 그 이자를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았다면 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주금상환채권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주금반환채무를 상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중집행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3) 가지급금 상환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주장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2016. 6. 7. 4,000만 원, 2016. 7. 5.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이후 위 금원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95,317,237원 중 2016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40,117,698원에서 36,633,764원으로 감액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1,057,031원을, 피고 △△시 ●●구청장은 108,880원을 각 환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채권자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주장 부분
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강AA, 박GG, 배YY, 최WW 및 손HH, 김KK가 이 사건 교육생들과 같이 이 사건 법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 위 교육생들은 원고에게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 원고가 2021. 10. 8. 손HH에게 119,388,241원, 김KK에게 87,758,428원, 2022. 1. 27. 및 2022. 2. 5. 오MM에게 165,438,513원을 지급한 사실, 강AA 측에게 2021. 12. 7. 245,187,218원, 2021. 12. 8. 100,000,000원, 2022. 1. 4. 130,556,797원 합계 475,744,015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이 2016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특수관계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자 상당액을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법인이 위 기간 경과 후 이 사건 이자를 모두 회수함으로써 실제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2021년도에 이르러 가지급금을 변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 사건 이자를 2016 사업연도에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함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10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