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압류통지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보다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배당순위는 원고의 배당순위에 우선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 주식회사와 CCC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용역계약
1)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고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 2. 9. ○○ ○○구 ○○동 000-0 일원에서 공동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CC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BBB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그 대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원 모집 세대당 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및 광고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BBB는 2017. 6. 15.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되,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피고 회사로부터 합의해지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함, 이하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이라고 한다)을 조합원 모집률 55% 달성 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CCC조합의 설립 및 권리의무 승계 결의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2. 9.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CC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BBB와 체결하였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정산약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이하 ‘이 사건 승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9. 4. 17. ○○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BBB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양도통지
1) 피고(소관청: ○○세무서)는 2017. 11. 30. BBB의 부가가치세 체납액000,000,00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BBB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BBB는 2017. 12. 8.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DD)에게 자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0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7. 12. 18.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3) 구EE은 2019. 10. 2. BB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타채0000호로 위와 같이 압류된 B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9. 10. 7.경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어 같은 달 18.경 확정되었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및 공탁금 배당
1) BBB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합00000호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용역대금 및 추가 수수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위 추진위원회의 승계인수인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위 용역대금 및 추가 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였고, 2020. 9. 1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은 BBB에게 0,000,000원을 지급하고, BBB를 승계한 구EE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0. 10. 6.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은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 2000년 금제0000호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BBB에 대한 잔여 용역대금 00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2021. 1. 18. 부산지방법원 2000타배0000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는 1순위 배당권자로서 000,000,000원을, 원고는 2순위 배당권자로서 00,000,000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세무서장이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앞선 2017. 11. 30. 원고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000,000,000원 상당액을 체납처분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정산약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만으로는 위 체납처분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어 체납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조합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에게 채권금액 00,000,000원 전액을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00,000,000원만을 배당하고 나머지 채권액 00,000,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승계의 법적 성격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되고,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권이 압류된 후 제3채무자의 계약 당사자 지위에 관하여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3채무자의 자력 등 채권의 실질가치가 변경되므로 이러한 계약인수에 따른 제3채무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므로 양수인이 계약인수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위 약정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 서의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조합이 승계인수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소를 취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정산금 등 채권의 지급을 구한 이상, 이로써 BBB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배당순위
병존적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기존의 채무관계에 추가되어, 원채무자와 함께 독립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각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정산금 채무의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집행공탁 또는 변제공탁한 것인바, 피고의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압류통지가 원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보다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배당순위는 원고의 배당순위보다 우선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하는 피고가 그 채권액을 먼저 배당받은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압류통지가 원고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보다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배당순위는 원고의 배당순위에 우선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 주식회사와 CCC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용역계약
1)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고 한다)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 2. 9. ○○ ○○구 ○○동 000-0 일원에서 공동주택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CC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와, BBB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그 대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조합원 모집 세대당 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용역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및 광고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BBB는 2017. 6. 15.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되,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피고 회사로부터 합의해지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함, 이하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이라고 한다)을 조합원 모집률 55% 달성 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이하 ‘이 사건 정산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CCC조합의 설립 및 권리의무 승계 결의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2. 9.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CC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조합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BBB와 체결하였던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정산약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이하 ‘이 사건 승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2019. 4. 17. ○○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다. BBB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양도통지
1) 피고(소관청: ○○세무서)는 2017. 11. 30. BBB의 부가가치세 체납액000,000,000원의 징수를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BBB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BBB는 2017. 12. 8.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DD)에게 자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0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7. 12. 18.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3) 구EE은 2019. 10. 2. BB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타채0000호로 위와 같이 압류된 BB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000,000,000원에 대하여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은 2019. 10. 7.경 이 사건 조합에 송달되어 같은 달 18.경 확정되었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및 공탁금 배당
1) BBB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0가합00000호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용역대금 및 추가 수수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위 추진위원회의 승계인수인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위 용역대금 및 추가 수수료 등의 지급을 구하였고, 2020. 9. 1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은 BBB에게 0,000,000원을 지급하고, BBB를 승계한 구EE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20. 10. 6.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조합은 2020. 10. 22. 부산지방법원 2000년 금제0000호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BBB에 대한 잔여 용역대금 00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고, 2021. 1. 18. 부산지방법원 2000타배0000 배당절차 사건에서 피고는 1순위 배당권자로서 000,000,000원을, 원고는 2순위 배당권자로서 00,000,000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세무서장이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앞선 2017. 11. 30. 원고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000,000,000원 상당액을 체납처분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정산약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만으로는 위 체납처분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어 체납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 조합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를 한 원고가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에게 채권금액 00,000,000원 전액을 배당하여야 할 것임에도 00,000,000원만을 배당하고 나머지 채권액 00,000,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승계의 법적 성격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 및 제3자와 3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는 양도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종래 계약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모두 이전받게 되고,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5221, 452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채권이 압류된 후 제3채무자의 계약 당사자 지위에 관하여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3채무자의 자력 등 채권의 실질가치가 변경되므로 이러한 계약인수에 따른 제3채무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므로 양수인이 계약인수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에 관하여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위 약정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 서의 효력을 인정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 및 정산약정에 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으로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조합이 승계인수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자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소를 취하고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정산금 등 채권의 지급을 구한 이상, 이로써 BBB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배당순위
병존적 채무인수는 인수인이 기존의 채무관계에 추가되어, 원채무자와 함께 독립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각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정산금 채무의 병존적 채무인수인의 지위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집행공탁 또는 변제공탁한 것인바, 피고의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압류통지가 원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 보다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의 배당순위는 원고의 배당순위보다 우선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하는 피고가 그 채권액을 먼저 배당받은 것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5. 2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45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