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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자와 실제 증여자 불일치 시 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371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신고가 되었더라도, 실제 자금출처가 타인(외조부)일 경우 증여행위 존재 인정 부족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기각됩니다. 신고 변경·증여세 추가 납부 등 객관적 사정 및 자금 추적 내역이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실질 #증여세 수정신고 #자금출처 #증여자 불일치
질의 응답
1. 실제 자금 제공자가 다른데 세금 절감 위해 부모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자금출처가 부모가 아니라면, 단순 증여세 신고만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판결은 증여세 신고와 별개로 실제로 부친(BBB)이 현금을 증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외조부(CCC)가 자금 제공자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증여세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수정신고하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이 문제되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 수정만으로는 신의성실원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판결은 증여자 변경과 증여세 추가 납부만으로 신의성실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고 채무초과라면 무조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실제 증여행위의 존재 및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판결은 채무자의 증여가 실제 적으로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4. 자금 추적 과정에서 외조부 명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 기록이 많고, 해당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면 주된 증여자가 누구로 추정되나요?
답변
외조부가 자금 흐름·결제·거래에 깊이 개입했다면 실제 증여자는 외조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판결은 외조부 CCC 명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 및 부동산 대금 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증여자가 CCC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037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201X. X. XX. 체결된 각 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20. X.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000,000,0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나. BBB의 자녀들인 피고들은 201X. X. XX. 동수원세무서에 피고들이 201X. X. XX. BBB로부터 현금 각 0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군산시 XX면 XXX리 산X-XX 임야 00000㎡ 등 11필지 또는 그 중 일부 지분 가액 합계 000,000,000원과 피고들에게 증여한 현금 합계 0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원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체납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과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0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0원이 있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X. X. XX.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B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각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외조부 CCC로부터 현금 각 00,000,000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절감을 위하여 부친인 BBB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B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BBB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내지 6, 8 내지 10,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들은 부모가 이혼한 후 201X. X. XX..경부터 201X. X. XX.경까지 모친 EEE, 외조부 CCC와 함께 XX시에서 거주하였다.

② 피고들은 201X. X.경 XX시 XX동 000-0 토지 등 4필지 중 각 일부 지분 및 위 각 토지 지상 상가(이하 통틀어 ⁠‘이 사건 XX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③ CCC는 201X. X. XX. 이 사건 XX 부동산의 매도인인 FFF에게 매매잔금 00,000,000원,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한 GGG에게 등기비용 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④ 한편 CCC는 201X. X. X.경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X년경부터 201X년경까지 사이에 CCC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에서 매월 00,000,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족 생활비, CCC의 사업자금 등을 지출하는 CCC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도 별도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CCC는 HHH에게, 201X. X. XX. XX시 XX동 XXX XXX휴먼시아 1XXX동 XXX호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X. 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C는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과 부동산 매도자금 등을 사용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XX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상당 부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반면, BBB의 체납 양도소득세 관련 각 부동산의 양도시점은 200X년부터 20XX년까지로 피고들이 이 사건 XX 부동산을 매수한 201X. X.경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양도소득세 관련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BBB의 부친인 III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BBB에게 201X. X.경 당시 피고들에게 증여할 현금이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⑥ BBB는 201X. X.경 CCC가 운영하는 식당의 세무기장, 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는 JJ세무법인을 방문하여 실장 DDD에게 증여세 신고 관련 상담을 하였다. 당시 BBB는 DDD에게 CCC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미성년 자녀들인 피고들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DDD는 CCC가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와 BBB가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각각 피고들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를 계산하여 안내하였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약 30% 가산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자, BBB는 DDD에게 자신이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⑦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X. X. X. BBB로부터 각 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던 것을,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그로 인하여 증액된 증여세 각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⑧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증여자 변경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주장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3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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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자와 실제 증여자 불일치 시 사해행위취소 청구 인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371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신고가 되었더라도, 실제 자금출처가 타인(외조부)일 경우 증여행위 존재 인정 부족으로 사해행위취소청구는 기각됩니다. 신고 변경·증여세 추가 납부 등 객관적 사정 및 자금 추적 내역이 핵심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실질 #증여세 수정신고 #자금출처 #증여자 불일치
질의 응답
1. 실제 자금 제공자가 다른데 세금 절감 위해 부모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했다면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자금출처가 부모가 아니라면, 단순 증여세 신고만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판결은 증여세 신고와 별개로 실제로 부친(BBB)이 현금을 증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외조부(CCC)가 자금 제공자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증여세를 허위로 신고했다가 수정신고하면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이 문제되나요?
답변
증여세 신고 수정만으로는 신의성실원칙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판결은 증여자 변경과 증여세 추가 납부만으로 신의성실 위반이나 권리남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체납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고 채무초과라면 무조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실제 증여행위의 존재 및 자금출처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판결은 채무자의 증여가 실제 적으로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4. 자금 추적 과정에서 외조부 명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 기록이 많고, 해당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면 주된 증여자가 누구로 추정되나요?
답변
외조부가 자금 흐름·결제·거래에 깊이 개입했다면 실제 증여자는 외조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단-503718 판결은 외조부 CCC 명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 및 부동산 대금 지급 내역 등으로 실제 증여자가 CCC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037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2. 14.

판 결 선 고

2022. 1.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BBB 사이에 201X. X. XX. 체결된 각 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는 2020. X. 현재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합계 000,000,00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고 있다.

나. BBB의 자녀들인 피고들은 201X. X. XX. 동수원세무서에 피고들이 201X. X. XX. BBB로부터 현금 각 00,00,00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군산시 XX면 XXX리 산X-XX 임야 00000㎡ 등 11필지 또는 그 중 일부 지분 가액 합계 000,000,000원과 피고들에게 증여한 현금 합계 0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원이 있고, 소극재산으로는 체납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과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000,000,000원을 합한 0,000,000,000원이 있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B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X. X. XX.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행위는 BB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B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각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외조부 CCC로부터 현금 각 00,000,000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절감을 위하여 부친인 BBB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증여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인 BBB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BBB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내지 6, 8 내지 10,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들은 부모가 이혼한 후 201X. X. XX..경부터 201X. X. XX.경까지 모친 EEE, 외조부 CCC와 함께 XX시에서 거주하였다.

② 피고들은 201X. X.경 XX시 XX동 000-0 토지 등 4필지 중 각 일부 지분 및 위 각 토지 지상 상가(이하 통틀어 ⁠‘이 사건 XX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③ CCC는 201X. X. XX. 이 사건 XX 부동산의 매도인인 FFF에게 매매잔금 00,000,000원,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한 GGG에게 등기비용 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④ 한편 CCC는 201X. X. X.경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201X년경부터 201X년경까지 사이에 CCC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X)에서 매월 00,000,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족 생활비, CCC의 사업자금 등을 지출하는 CCC 명의의 OO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도 별도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CCC는 HHH에게, 201X. X. XX. XX시 XX동 XXX XXX휴먼시아 1XXX동 XXX호를 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X. X. X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C는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과 부동산 매도자금 등을 사용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XX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상당 부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⑤ 반면, BBB의 체납 양도소득세 관련 각 부동산의 양도시점은 200X년부터 20XX년까지로 피고들이 이 사건 XX 부동산을 매수한 201X. X.경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양도소득세 관련 각 부동산의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BBB의 부친인 III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BBB에게 201X. X.경 당시 피고들에게 증여할 현금이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⑥ BBB는 201X. X.경 CCC가 운영하는 식당의 세무기장, 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는 JJ세무법인을 방문하여 실장 DDD에게 증여세 신고 관련 상담을 하였다. 당시 BBB는 DDD에게 CCC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미성년 자녀들인 피고들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DDD는 CCC가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와 BBB가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각각 피고들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를 계산하여 안내하였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약 30% 가산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자, BBB는 DDD에게 자신이 피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⑦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X. X. X. BBB로부터 각 00,00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하였던 것을, CCC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그로 인하여 증액된 증여세 각 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⑧ 원고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증여자 변경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주장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1.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037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