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동일 세목·과세기간 중복세무조사 허용 여부와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3486
판결 요약
1차 조사 이후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별도의 예외사유 없이 2차 조사를 실시한 경우,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질문조사권 행사라도 조사 목적·방법·규모 등을 따져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위한 행위이면 재조사로 보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동일 세목 #과세기간 #세무조사 실질
질의 응답
1.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해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가요?
답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3486 판결은 1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예외사유 없는 재조사는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권리헌장 미교부 시에도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전통지나 권리헌장 미교부조사행위의 실질이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3486 판결은 사전통지, 개시결정, 결과통지 등이 없어도 일련의 행위가 세무조사의 실질을 가진다면 재조사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 사실확인이나 자료제출 요구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자료제출 요구나 사실확인이라도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세액 결정·경정을 위한 것이라면 재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3486 판결은 단순 확인 외에 실질적으로 과세를 위한 행위이면 재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대리인 자발적 방문이나 서류 추가제출도 재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납세자(또는 세무대리인)가 임의로 방문하거나 추가자료 제출을 하더라도, 조사행위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세무조사 실질이 있으면 재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3486 판결은 자발적 방문이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성격이 있으면 금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34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제1차 조사”를 ⁠“1차 조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 내지 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아닌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방문한 것인 점, 실제 접촉한 횟수 또한 2회에 불과하고 그 장소 역시 ○○세무서에 임시로 만들어진 감사장이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받은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감사업무에 대한 훈령인 감사규정에 따라 정형화된 서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당 안내문을 발송한 취지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자신의 신고사실에 대하여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인바,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2차 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가. 개요

2차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

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4.의 나.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11, 14호증, 을 제9, 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BBB의 진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표 아래 제1 내지 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의 세무대리인(BBB, CCC, DDD 세무사)은 피고 명의의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건네받은 후, ○○세무서 내에 설치된 AD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세 차례 방문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방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2018. 11. 22. 방문 시 BBB 세무사가 혼자 방문하여 조사담당자로부터 1차 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했던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나) 2018. 11. 24. 방문 시 BBB, CCC 세무사가 함께 감사관실에 방문하였고, 1차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원고 및 원고 배우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아파트 관리비 지급내역, 차량등록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2018. 11. 27. 방문 시1) BBB, DDD 세무사가 함께 감사관실에 방문하였으나, 대표 세무사인 DDD 세무사만 감사관실에 들어가 담당자를 만났으며, 그 이후 BBB 세무사는 감사관실의 요청에 따라 1차 조사 이후 KK시 AF구청이 이 사건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서 재산세를 중과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AD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이 사건 감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주택이고, 방, 주방, 거실,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단독주택과 차이가 없는 점, 재산세가 주택으로 구분되어 부과된 점, 이 사건 주택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음식점을 운영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상 별장이 아닌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족 징수한 양도소득세를 즉시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는 3차 방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증인 BBB은 ⁠“3차 방문 당시 DDD 세무사만 감사관실에 들어가서 EEE 감사팀장과 FFF 감사관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녹취서 제4쪽), FFF 감사관은 이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다(을 제28호증). 다만 FFF 감사관의 의견서에 따르더라도 ⁠‘감사종료 이후에 이 건과 관련하여 AD청 감사실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알았다는 것’으로 실제 3차 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BBB의 경우 감사관실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DDD 세무사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2018. 12. 3.경 2차 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담당관은 ⁠‘감사자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로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 건은 권리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항 및 납세자보호사무처리 규정 제73조(결정 및 통지)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심의 제외함’이라고 하여 위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심의제외 결정을 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2차 조사는 그 실질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은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와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70조는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질문조사권을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소득세법상의 질문조사권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 등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피고 명의의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해명자료 제출요구는 구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조사권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행사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그 과태료 부과 여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부․기피하거나 허위제출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것도 아니다.

3) 조사의 목적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1차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 목적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피고는 2차 조사 이후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4) 원고 세무대리인은 위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건네받고, ○○세무서 내에 설치된 AD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세 차례나 방문하였다. 피고 측이 위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 등을 방문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방문을 요청한 사실은 없으나, ① 위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서 그 근거로 소득세법상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들고 있는 점, ② 단순 자료제출보다는 담당자를 만나 직접 진술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더 효과적인 해명이 될 수 있는 점, ③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원고 입장에서 증액경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으로서는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위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직접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원고 세무대리인의 3차 방문 이후, BBB 세무사는 감사관실의 요청에 따라 1차 조사 이후 KK시 AF구청이 이 사건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서 재산세를 중과한 내역을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판단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 측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받아보는 것 역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을 위한 조사로 보아야 한다.

6) 원고는 2018. 12. 3. 2차 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AD지방국세청 FFF 감사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권리보호요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그 주택을 직접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그 주택 외관 및 주변만을 보고 왔으며 주택 내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24호증).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권리보호요청서 및 위 확인서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권리보호요청의 내용은 중복세무조사에 관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담당 감사관은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관 및 주변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을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방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 피고가 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개시결정, 결과통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해당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할 요소일 뿐, 과세관청의 조사행위 등이 이미 세무조사의 실질을 가졌다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조사행위를 구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세무조사 사전통지, 개시결정, 결과통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면, 오히려 과세관청의 편법적인 중복세무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2차 조사는 1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재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동일 세목·과세기간 중복세무조사 허용 여부와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43486
판결 요약
1차 조사 이후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별도의 예외사유 없이 2차 조사를 실시한 경우, 중복세무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질문조사권 행사라도 조사 목적·방법·규모 등을 따져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을 위한 행위이면 재조사로 보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중복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동일 세목 #과세기간 #세무조사 실질
질의 응답
1.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해 2차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가요?
답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일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2차 세무조사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3486 판결은 1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예외사유 없는 재조사는 금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사전통지·권리헌장 미교부 시에도 중복세무조사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사전통지나 권리헌장 미교부조사행위의 실질이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3486 판결은 사전통지, 개시결정, 결과통지 등이 없어도 일련의 행위가 세무조사의 실질을 가진다면 재조사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단순 사실확인이나 자료제출 요구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자료제출 요구나 사실확인이라도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과세표준, 세액 결정·경정을 위한 것이라면 재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3486 판결은 단순 확인 외에 실질적으로 과세를 위한 행위이면 재조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세무대리인 자발적 방문이나 서류 추가제출도 재조사에 해당하나요?
답변
납세자(또는 세무대리인)가 임의로 방문하거나 추가자료 제출을 하더라도, 조사행위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세무조사 실질이 있으면 재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3486 판결은 자발적 방문이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성격이 있으면 금지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2차 조사가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34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제1차 조사”를 ⁠“1차 조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 내지 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아닌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자발적으로 ○○세무서에 방문한 것인 점, 실제 접촉한 횟수 또한 2회에 불과하고 그 장소 역시 ○○세무서에 임시로 만들어진 감사장이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감사과정에서 받은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은 감사업무에 대한 훈령인 감사규정에 따라 정형화된 서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당 안내문을 발송한 취지가 납세자인 원고에게 자신의 신고사실에 대하여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인바, 이 사건 처분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2차 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가. 개요

2차 조사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 법리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납세자 등이 대

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그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4.의 나.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내지 11, 14호증, 을 제9, 23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BBB의 진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표 아래 제1 내지 4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의 세무대리인(BBB, CCC, DDD 세무사)은 피고 명의의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건네받은 후, ○○세무서 내에 설치된 AD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세 차례 방문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방문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2018. 11. 22. 방문 시 BBB 세무사가 혼자 방문하여 조사담당자로부터 1차 조사 당시 원고가 제출했던 전입세대 열람내역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였다.

나) 2018. 11. 24. 방문 시 BBB, CCC 세무사가 함께 감사관실에 방문하였고, 1차 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원고 및 원고 배우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아파트 관리비 지급내역, 차량등록확인서 등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2018. 11. 27. 방문 시1) BBB, DDD 세무사가 함께 감사관실에 방문하였으나, 대표 세무사인 DDD 세무사만 감사관실에 들어가 담당자를 만났으며, 그 이후 BBB 세무사는 감사관실의 요청에 따라 1차 조사 이후 KK시 AF구청이 이 사건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서 재산세를 중과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AD지방국세청 감사관은 이 사건 감사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주택이고, 방, 주방, 거실,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단독주택과 차이가 없는 점, 재산세가 주택으로 구분되어 부과된 점, 이 사건 주택에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원고의 배우자가 음식점을 운영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상 별장이 아닌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족 징수한 양도소득세를 즉시 경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1) 피고는 3차 방문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 증인 BBB은 ⁠“3차 방문 당시 DDD 세무사만 감사관실에 들어가서 EEE 감사팀장과 FFF 감사관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녹취서 제4쪽), FFF 감사관은 이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였다(을 제28호증). 다만 FFF 감사관의 의견서에 따르더라도 ⁠‘감사종료 이후에 이 건과 관련하여 AD청 감사실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알았다는 것’으로 실제 3차 방문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BBB의 경우 감사관실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DDD 세무사가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는 2018. 12. 3.경 2차 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담당관은 ⁠‘감사자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로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 건은 권리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제1항 및 납세자보호사무처리 규정 제73조(결정 및 통지)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심의 제외함’이라고 하여 위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심의제외 결정을 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2차 조사는 그 실질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7은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와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70조는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질문조사권을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소득세법상의 질문조사권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 등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피고 명의의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해명자료 제출요구는 구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조사권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면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요구에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행사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된 이상, 그 과태료 부과 여부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부․기피하거나 허위제출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문구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것도 아니다.

3) 조사의 목적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1차 조사 당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에 대한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 목적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로 피고는 2차 조사 이후 이 사건 건물이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증액경정 처분을 하였다.

4) 원고 세무대리인은 위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건네받고, ○○세무서 내에 설치된 AD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 세 차례나 방문하였다. 피고 측이 위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 등을 방문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방문을 요청한 사실은 없으나, ① 위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서 그 근거로 소득세법상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들고 있는 점, ② 단순 자료제출보다는 담당자를 만나 직접 진술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더 효과적인 해명이 될 수 있는 점, ③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원고 입장에서 증액경정이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으로서는 ○○세무서 방문을 통하여 위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직접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원고 세무대리인의 3차 방문 이후, BBB 세무사는 감사관실의 요청에 따라 1차 조사 이후 KK시 AF구청이 이 사건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서 재산세를 중과한 내역을 팩스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해당하는지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판단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 측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받아보는 것 역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을 위한 조사로 보아야 한다.

6) 원고는 2018. 12. 3. 2차 조사가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였고, AD지방국세청 FFF 감사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권리보호요청서가 접수되었으므로 그 주택을 직접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그 주택 외관 및 주변만을 보고 왔으며 주택 내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을 제24호증).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권리보호요청서 및 위 확인서의 각 기재에 따르더라도, 권리보호요청의 내용은 중복세무조사에 관한 것이었고, 그럼에도 담당 감사관은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외관 및 주변을 확인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을 구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방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 피고가 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개시결정, 결과통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해당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할 요소일 뿐, 과세관청의 조사행위 등이 이미 세무조사의 실질을 가졌다면,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조사행위를 구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세무조사 사전통지, 개시결정, 결과통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세무조사로 볼 수 없다면, 오히려 과세관청의 편법적인 중복세무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2차 조사는 1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재조사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이상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3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