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9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0. |
판 결 선 고 |
2022. 4. 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26,611,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5. 4. 4. 의료법인 ○○병원의 인정상여배당자료(168,831,940원)에 관한과세로서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60,897원(가산세 45,468,121원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4.경 당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이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 원고는 1998년 말경부터 약 3개월 간 의료법인 현대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의사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의료법인 ○○병원의 병원장, 이사장 또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으므로, 의료법인 ○○병원의 인정상여배당자료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바, 그 취소를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와 관련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109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10. |
판 결 선 고 |
2022. 4. 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26,611,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5. 4. 4. 의료법인 ○○병원의 인정상여배당자료(168,831,940원)에 관한과세로서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60,897원(가산세 45,468,121원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4.경 당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이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 원고는 1998년 말경부터 약 3개월 간 의료법인 현대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의사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의료법인 ○○병원의 병원장, 이사장 또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으므로, 의료법인 ○○병원의 인정상여배당자료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바, 그 취소를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와 관련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