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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없이 소 제기시 각하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34
판결 요약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 등 필수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 없이 곧바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는 처분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세부과처분 #필요적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34 판결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송을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2. 국세 관련 처분이 무효라고 생각해도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처분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전심절차는 예외 없이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34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경우에도 전심절차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 없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며, 원고는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34 판결 주문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부과처분 취소를 원할 때 꼭 준비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제기해야 하며, 결정 통지 후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34 판결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필요적 전심절차 이행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9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0.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26,611,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5. 4. 4. 의료법인 ○○병원의 인정상여배당자료(168,831,940원)에 관한과세로서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60,897원(가산세 45,468,121원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4.경 당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이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 원고는 1998년 말경부터 약 3개월 간 의료법인 현대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의사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의료법인 ○○병원의 병원장, 이사장 또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으므로, 의료법인 ○○병원의 인정상여배당자료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바, 그 취소를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와 관련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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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전심절차 없이 소 제기시 각하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34
판결 요약
국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 등 필수 전심절차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 없이 곧바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는 처분무효를 다투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세부과처분 #필요적 전심절차 #심사청구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34 판결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송을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2. 국세 관련 처분이 무효라고 생각해도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네, 처분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전심절차는 예외 없이 필요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34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경우에도 전심절차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3. 전심절차 없이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소송을 각하하며, 원고는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34 판결 주문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4. 국세부과처분 취소를 원할 때 꼭 준비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먼저 제기해야 하며, 결정 통지 후 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34 판결 본문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필요적 전심절차 이행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109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0.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26,611,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5. 4. 4. 의료법인 ○○병원의 인정상여배당자료(168,831,940원)에 관한과세로서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96,960,897원(가산세 45,468,121원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5. 4.경 당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이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 원고는 1998년 말경부터 약 3개월 간 의료법인 현대병원에서 급여를 받는 의사로 근무한 적은 있으나, 의료법인 ○○병원의 병원장, 이사장 또는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으므로, 의료법인 ○○병원의 인정상여배당자료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바, 그 취소를 구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와 관련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103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04. 0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