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였고, 거래상대방 역시 원고를 실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 원장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85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NNN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구합129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7. 22. |
판 결 선 고 |
2022. 9.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행의 “믿을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갑 제11호증(수기장부)은 제1~22쪽(제1쪽 오른쪽 맨 위에 ‘No.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부터 제21쪽까지는 수기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22쪽에는 수기로 기재된 내용이 없다)으로 되어 있고, 제1쪽 가운데 맨 위에 ‘YYY 판매대금’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2014년부터 2016. 7. 29.까지의 거래내역이 ‘적요’, ‘매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고’ 등의 란에 순차로 기재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11호증의 제1쪽에 기재된 금액 중 원고가 2014. 8. 22. YYY에게 대여한 14,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8. 22. OOO만원을 차용함’이라고 기재된 YYY 명의의 차용증(갑 제13호증)을 제출하였고, 그 원본을 2022. 7. 22.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현출하였는데, 그 차용증 원본이라는 종이의 재질 상태 등에 비추어, 이는 2014년경이 아니라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위 차용증을 제외한 갑 제11호증의 제1, 9, 12쪽에 기재된 YYY의 원고에 대한 ‘2014년도 차용금 122,000,000원’, ‘2014. 8. 8. 차용금 10,000,000원’, ‘2015. 8. 5. 차용금 5,000,000원’, ‘2015. 10. 12. 차용금 2,000,000원’ 등에 대한 차용증이나 기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특히, 2014년도 차용금 122,000,000원은 이 사건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용금 발생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2015. 8. 5. 자 차용금, 2015. 10. 12. 자 차용금에 관하여는 원고의 2015년도 현금출납장(갑 제6호증)에도 그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가 갑 제11호증의 제21쪽에 기재된 일자인 2016. 7. 29. 이후에 YYY과 사이에 거래한 장부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장부(‘미수·미지급’, ‘수납일지’라고 기재되어 있다1))와 갑 제11호증의 형태는 전혀 다르다고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점, ④ 갑 제11호증의 최초 작성시점이 실제로 2014년인지 아니면 그 이후로서 이 사건 조세 심판 단계인 2020년경(갑 제2호증)인지 여부, 여러 면에서 보이는 수정한 듯한 곳의 종이 상태(덧쓴 것인지, 칼로 긁어낸 것인지, 수정테이프로 붙인 것인지 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그 원본을 당심 법정에 현출하도록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출하지 못한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의 종전 주장을 그로부터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2021. 9. 12. 자 준비서면을 통해 번복하며 갑 제11호증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1, 13호증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변론종결 후인 2022. 8. 9.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8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였고, 거래상대방 역시 원고를 실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래내역서 및 계정별 원장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해 온 점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85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NNN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구합129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7. 22. |
판 결 선 고 |
2022. 9.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O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행의 “믿을 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더욱이 갑 제11호증(수기장부)은 제1~22쪽(제1쪽 오른쪽 맨 위에 ‘No.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부터 제21쪽까지는 수기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제22쪽에는 수기로 기재된 내용이 없다)으로 되어 있고, 제1쪽 가운데 맨 위에 ‘YYY 판매대금’이라고 기재되고 그 아래에 2014년부터 2016. 7. 29.까지의 거래내역이 ‘적요’, ‘매입금액’, ‘지출금액’, ‘차인잔고’ 등의 란에 순차로 기재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는 당심에서 갑 제11호증의 제1쪽에 기재된 금액 중 원고가 2014. 8. 22. YYY에게 대여한 14,000,000원에 대한 차용증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8. 22. OOO만원을 차용함’이라고 기재된 YYY 명의의 차용증(갑 제13호증)을 제출하였고, 그 원본을 2022. 7. 22.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현출하였는데, 그 차용증 원본이라는 종이의 재질 상태 등에 비추어, 이는 2014년경이 아니라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위 차용증을 제외한 갑 제11호증의 제1, 9, 12쪽에 기재된 YYY의 원고에 대한 ‘2014년도 차용금 122,000,000원’, ‘2014. 8. 8. 차용금 10,000,000원’, ‘2015. 8. 5. 차용금 5,000,000원’, ‘2015. 10. 12. 차용금 2,000,000원’ 등에 대한 차용증이나 기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특히, 2014년도 차용금 122,000,000원은 이 사건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용금 발생 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2015. 8. 5. 자 차용금, 2015. 10. 12. 자 차용금에 관하여는 원고의 2015년도 현금출납장(갑 제6호증)에도 그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③ 원고가 갑 제11호증의 제21쪽에 기재된 일자인 2016. 7. 29. 이후에 YYY과 사이에 거래한 장부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장부(‘미수·미지급’, ‘수납일지’라고 기재되어 있다1))와 갑 제11호증의 형태는 전혀 다르다고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점, ④ 갑 제11호증의 최초 작성시점이 실제로 2014년인지 아니면 그 이후로서 이 사건 조세 심판 단계인 2020년경(갑 제2호증)인지 여부, 여러 면에서 보이는 수정한 듯한 곳의 종이 상태(덧쓴 것인지, 칼로 긁어낸 것인지, 수정테이프로 붙인 것인지 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그 원본을 당심 법정에 현출하도록 석명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며 현출하지 못한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의 종전 주장을 그로부터 1년 3개월 이상 경과한 2021. 9. 12. 자 준비서면을 통해 번복하며 갑 제11호증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11, 13호증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가 변론종결 후인 2022. 8. 9.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9.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85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