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시 판결 기준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2805
판결 요약
민사채권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무변론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10년 #말소등기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 청구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된 경우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02805 판결은 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명했습니다.
2.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피고의 불출석 시 법원은 무변론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02805 판결은 무변론 상태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판결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받았을 때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02805 판결은 근저당권 말소를 명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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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0280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5. 31.

주 문

1. 피고는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2007. 3. 21.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5. 31.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28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