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38625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19누39750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38625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19누39750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