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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후 세액 산출 불가 시 전부 취소 판결 기준

대법원 2022두38625
판결 요약
부과처분 이후 변론이 끝날 때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도 정확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면 해당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과세 근거의 명확성 및 납세자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실무 기준입니다.
#부과처분 #세액 산출 불가 #전부 취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부족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후에도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부과처분의 전부가 취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8625 판결은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세액 산출이 불가할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액 산출 불가시 전부 취소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리적인 자료 미제출 또는 세액 불명확 상태에서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전부 취소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8625 판결은 세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 유지가 정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8625 판결은 상고사유 부존재 및 상고 기각 기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준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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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를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8625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19누3975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대법원 2022두38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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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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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세액 산출 불가 #전부 취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부족
질의 응답
1.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이후에도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부과처분의 전부가 취소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8625 판결은 부과처분 후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세액 산출이 불가할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세액 산출 불가시 전부 취소 원칙이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합리적인 자료 미제출 또는 세액 불명확 상태에서 과세를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전부 취소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8625 판결은 세액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처분 유지가 정당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 사유가 없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38625 판결은 상고사유 부존재 및 상고 기각 기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준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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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38625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의 소

원 고

AAA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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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19누39750 판결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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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대법원 2022두38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