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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가등기 후 본등기 시 사해행위 취소 제척기간 기산일 및 효력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8589
판결 요약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의 원인법률행위가 본등기의 원인법률행위와 명백히 다르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의 제척기간은 가등기 원인행위(매매예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매매예약일(2018.3.2.)로부터 5년 경과 후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등기 #본등기 #사해행위 #제척기간 #매매예약
질의 응답
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지 않다면, 제척기간은 본등기가 아니라 가등기의 원인행위(매매예약 등)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8589 판결은 대법원 판례(96다26329, 99다2515, 2013다1518) 취지를 따라 가등기 원인행위일을 기산점으로 삼고, 본등기일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면 가등기 원인행위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봐야 하나요?
답변
네, 가등기·본등기의 원인이 명백히 다르지 않으면 제척기간 산정의 기준은 본등기시점이 아니라 최초 가등기 원인행위(예: 매매예약일)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8589 판결은 원고가 가등기의 원인 등기와 본등기의 원인 등기가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매예약일 기준 5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가등기 원인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가 다를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두 행위가 명백히 다를 경우에는 본등기 원인행위일이 제척기간 기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8589 판결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인행위가 다름이 명확히 증명된 경우, 본등기 원인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4.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판단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등기 원인행위와 본등기 원인행위의 동일성·차이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입증이 안 되면 가등기 원인행위일 기준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8589 판결은 원고가 동일성/차이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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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판결내용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AAA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9.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A 주식회사(이하 ⁠‘AAAA’라 한다)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의 배우자이자 위 회사의 주주이다.

나. AAAA는 2018. 3. 2. 피고 앞으로 그 소유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3.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그 매매예약서 중 관련 내용의 아래 기재와 같다.

제1조 AAAA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 일자는 2018. 6. 3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AAAA, 피고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AAAA는 피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피고는 AAAA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AAAA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다. AAAA가 2017년 2기, 2018년 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2023. 4. 12. 기준 체납세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AAAA는 2019. 1. 15. OO지방법원 ****간회합****호로에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2019. 7. 22.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AAAA는 2019.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9. 26.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AAAA는 2017. 9. 20. OO은행 주식회사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원, 채무자 AAAA, 근저당권자 OO은행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19. 9. 25. 기준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A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일을 기준으로 민법 제406조 제2항 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63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15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이 2018. 3. 2. 체결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9.9. 25. 체결된 사실,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이 사건 본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등기원인인법률행위와 이 사건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일, 즉 매매예약일인 2018. 3. 2.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3. 4. 2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185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