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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청구 인용 기준

강릉지원 2021가단31442
판결 요약
강릉지원 2021가단31442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 각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부동산 말소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해당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1가단31442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2.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상 정한 요건 하에서 피고의 자백간주로 인해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1가단3144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따라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3. 가등기 말소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1가단31442 판결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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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144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1.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AA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 D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11. 20. 접수 제13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7. 13. 선고 강릉지원 2021가단31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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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강릉지원 2021가단31442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 각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등기 말소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부동산 말소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이 지나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해당 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1가단31442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로 가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2. 가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법상 정한 요건 하에서 피고의 자백간주로 인해 가등기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1가단31442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따라 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3. 가등기 말소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답변
패소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강릉지원 2021가단31442 판결은 피고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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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1442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6. 22.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1.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AA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 D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11. 20. 접수 제13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07. 13. 선고 강릉지원 2021가단314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