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31442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2. 6. 22. |
판 결 선 고 |
2022. 7. 13. |
주 문
1.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AA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 D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11. 20. 접수 제13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31442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2. 6. 22. |
판 결 선 고 |
2022. 7. 13. |
주 문
1.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AAA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 D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89. 11. 20. 접수 제135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