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체납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3400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10. 19. |
판 결 선 고 |
2021. 1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0. 6.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24-,---,---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망 CCC은 2020. 4. 1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DDD, EEE, FFF, 소외 BBB가 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이 있다.
다. 피고와 소회 BBB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를 원인으로 2020. 6. 23.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소외 BBB에 대하여 위 국세체납액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BBB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 BBB가 피고 등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소외 B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소외 B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 즉 자신들의 부친 또는 모친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형태로 주택에 대한 상속분을 이전하는 사례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고, 이 사건도 그러한 사안에 해당된다1).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나 규모 평가가액, 소외 BBB의 상속지분(2/11) 등을 고려하면, 소외 BBB가 포기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특별히 고액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면 그 가액은 더욱 적어진다. 더욱이 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밭과 임야)도 피고와 그 배우자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외 BBB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소외 BBB의 상속지분 포기는 특별히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의식한 행위로 비춰지지 않는다. 만약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의식하였다면 ‘상속포기’의 안전한 방식을 취하였을 것이다.
④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는 74세의 고령의 여성이었으므로 비록 자식이지만 소외 BBB의 재산상태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며, 오히려 소외 BBB는 연로한 모친의 건강에 대한 염려 또는 수치심에서라도 자신의 무자력을 숨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⑤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부부가 살던 집을 비롯하여 경작 부동산을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취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의 주소지가 피고의 주소지가 일치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체납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의 악의 역시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3400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10. 19. |
판 결 선 고 |
2021. 11.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0. 6.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24-,---,---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망 CCC은 2020. 4. 1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DDD, EEE, FFF, 소외 BBB가 있으며,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등이 있다.
다. 피고와 소회 BBB를 비롯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를 원인으로 2020. 6. 23.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소외 BBB에 대하여 위 국세체납액 상당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BBB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 BBB가 피고 등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해당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소외 BB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반대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소외 BB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집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 즉 자신들의 부친 또는 모친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형태로 주택에 대한 상속분을 이전하는 사례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고, 이 사건도 그러한 사안에 해당된다1).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치나 규모 평가가액, 소외 BBB의 상속지분(2/11) 등을 고려하면, 소외 BBB가 포기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특별히 고액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면 그 가액은 더욱 적어진다. 더욱이 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밭과 임야)도 피고와 그 배우자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소외 BBB 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포기하였으므로, 소외 BBB의 상속지분 포기는 특별히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의식한 행위로 비춰지지 않는다. 만약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의식하였다면 ‘상속포기’의 안전한 방식을 취하였을 것이다.
④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피고는 74세의 고령의 여성이었으므로 비록 자식이지만 소외 BBB의 재산상태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며, 오히려 소외 BBB는 연로한 모친의 건강에 대한 염려 또는 수치심에서라도 자신의 무자력을 숨겼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⑤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배우자에게 부부가 살던 집을 비롯하여 경작 부동산을 상속재산협의분할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배우자로서 일생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취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함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의 주소지가 피고의 주소지가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