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압류명령은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안산지원2021가단73419 (2022.11.04) |
원 고 |
AAA외2 |
피 고 |
대한민국외2 |
변 론 종 결 |
2022. 10. 07. |
판 결 선 고 |
2022. 11. 04. |
주 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 피고 어울림 네트웍스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7.2. 접수 제594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11. 15.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특별시 □□구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망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2. 채권최고액 25,844,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 근저당권자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
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원고 BBB는 당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BBB의 처인 망 AAA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
해 주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차용하였던 것인바, 주식회사 □□□□□는 피고 회사에게 위 차용금 중 2010. 3. 10. 5,000,000원, 2010. 11. 15. 19,88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2012. 11. 1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2013. 11. 7.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처분청 △△세무서)가 마쳐
졌고, 2015. 5. 13.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2015. 5. 7.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처분청 □□세무서)가 마쳐졌으며, 2015. 7. 23. 피고 ○○시 □□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 명의로 2015. 7. 20.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망 AAA가 2010. 7. 18. 사망함으로써(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배우자인 원고
BBB와 자녀들인 원고 CCC,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1. 8. 6. SSS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
다) 명의로 2021.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5,124,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계
약금만 지급받았고 잔금은 이 사건 소송 종결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회사는 상인으로 의제하고(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상인인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는 상행위라 할 것인바,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에게 위 차용금 중 2010. 11. 15. 19,88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11. 15.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상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망 A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5. 11. 15.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및 □□구에 대한 청구
(1)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 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
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
멸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함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 및 □□구는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명의자들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및 □□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압류명령은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안산지원2021가단73419 (2022.11.04) |
원 고 |
AAA외2 |
피 고 |
대한민국외2 |
변 론 종 결 |
2022. 10. 07. |
판 결 선 고 |
2022. 11. 04. |
주 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가. 피고 어울림 네트웍스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 7.2. 접수 제5948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11. 15. 소멸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 ○○특별시 □□구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망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2. 채권최고액 25,844,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 근저당권자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
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원고 BBB는 당시 주식회사 □□□□□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BBB의 처인 망 AAA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
해 주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로부터 액수 불상의 돈을 차용하였던 것인바, 주식회사 □□□□□는 피고 회사에게 위 차용금 중 2010. 3. 10. 5,000,000원, 2010. 11. 15. 19,88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2012. 11. 11.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2013. 11. 7.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처분청 △△세무서)가 마쳐
졌고, 2015. 5. 13.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2015. 5. 7.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처분청 □□세무서)가 마쳐졌으며, 2015. 7. 23. 피고 ○○시 □□구(이하 피고 □□구라 한다) 명의로 2015. 7. 20. 압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망 AAA가 2010. 7. 18. 사망함으로써(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배우자인 원고
BBB와 자녀들인 원고 CCC,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21. 8. 6. SSS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
다) 명의로 2021.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5,124,000원에 매도하였으나, 계
약금만 지급받았고 잔금은 이 사건 소송 종결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회사는 상인으로 의제하고(상법 제5조 제2항, 제1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2항).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상인인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 추정되는 상행위라 할 것인바, 주식회사 □□□□□가 피고 회사에게 위 차용금 중 2010. 11. 15. 19,88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11. 15.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상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 회사는 망 A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5. 11. 15.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 및 □□구에 대한 청구
(1)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 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
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
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
멸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함에 있어서 피고 대한민국 및 □□구는 위 각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의 명의자들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 및 □□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