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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 후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2021나31229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 전부를 가족에게 증여해 무자력이 되고,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조세채권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권자취소권 #세금 회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세금 부과 전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세금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된 후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적극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판결은 '조세채권은 부동산 양도 시점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증여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에 부동산 증여를 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증여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등으로 원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등 원상회복 곤란 시 해당 부동산 가액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모두 증여 부동산뿐이라면 사해행위가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적극재산 전부를 이전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은 사해의사와 수증자의 악의도 추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판결은 채무자가 부동산 전부를 증여해 무자력이 된 경우 사해의사와 수증자의 악의를 추정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 추심을 피해 재산 증여 시 국가의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국가는 조세채권의 성립 기초가 된 시점 이후의 증여 등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판결은 사해행위 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있었으므로 국가의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122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2. 08.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aa 사이에,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4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0. 0. 0. 접수 제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a에 대한 조세채권

1) 소외 aa은 2019. 12. 12.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g답 g평, 같은 리 g 목장용지 g㎡ 및 그 지상 축사 및 퇴비사(이하, 위 토지들 및 건물을‘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타에 매도하고, 2020. 2. 26.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76,154,818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cc세무서장은 2020. 4. 10. aa에게 양도소득세 76,897,310원(납부기한 2020. 5. 13.)을 고지하였지만, aa이 납부하지 않았다. 2020. 8. 14. 현재 aa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4,037,070원1)을 합쳐 합계 80,934,380원이다(이하, 가산금을 포함한위 양도소득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aa은 2020. 2. 5. 자신의 형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2부동산을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h접수 제h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해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이 보유한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0,566,032원이다(이 사건 1부동산 25,366,032원, 이 사건 2부동산 45,200,000원).

라. aa은 2020. 12. 28. 이 사건 조세채권 중 12,302,100원을 납부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은 70,939,199원(80,934,380원 + 2,306,919원2) - 12,302,100원)이 게 되었다.

1)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본세 76,897,310원×3%=2,306,919원)과 납부기한 후 미납 지속으로 인한 중가산금(본세76,897,310원×0.75%×3개월=1,730,189원)의 합계액 4,037,109원의 근사값.

2) 2020. 8. 14.부터 2020. 12. 13.까지 4개월간 발생한 중가산금(본세 76,897,310원×0.75%×4개월=2,306,919원).

마. 피고는 2020. 3. 5.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00은행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을 24,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인정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 사건 조세채권은 aa이 관련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인 2019. 12. 31.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aa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2020. 2. 26.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0. 2. 5. 이전에 추상적 납부의무가 발생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장차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aa이 cc세무서장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적극재산의 전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어 그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45,2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위 가액배상액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잔액 25,739,199원(70,939,199원 - 45,200,000원)3)이 이 사건 1부동산의 가액(담보가치) 25,366,032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나312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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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 성립 후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대구지방법원 2021나31229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소유 부동산 전부를 가족에게 증여해 무자력이 되고,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이 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조세채권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채권자취소권 #세금 회피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세금 부과 전에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세금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된 후에 부동산을 증여하여 적극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판결은 '조세채권은 부동산 양도 시점에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증여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가족 간에 부동산 증여를 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증여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등으로 원물 반환이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 등 원상회복 곤란 시 해당 부동산 가액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모두 증여 부동산뿐이라면 사해행위가 쉽게 인정되나요?
답변
적극재산 전부를 이전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법원은 사해의사와 수증자의 악의도 추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판결은 채무자가 부동산 전부를 증여해 무자력이 된 경우 사해의사와 수증자의 악의를 추정하였습니다.
4. 조세채권 추심을 피해 재산 증여 시 국가의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나요?
답변
국가는 조세채권의 성립 기초가 된 시점 이후의 증여 등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나-312297 판결은 사해행위 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있었으므로 국가의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31229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12. 08.

판 결 선 고

2021.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aa 사이에,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4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0. 0. 0. 접수 제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a에 대한 조세채권

1) 소외 aa은 2019. 12. 12.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g답 g평, 같은 리 g 목장용지 g㎡ 및 그 지상 축사 및 퇴비사(이하, 위 토지들 및 건물을‘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타에 매도하고, 2020. 2. 26.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76,154,818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cc세무서장은 2020. 4. 10. aa에게 양도소득세 76,897,310원(납부기한 2020. 5. 13.)을 고지하였지만, aa이 납부하지 않았다. 2020. 8. 14. 현재 aa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4,037,070원1)을 합쳐 합계 80,934,380원이다(이하, 가산금을 포함한위 양도소득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aa은 2020. 2. 5. 자신의 형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2부동산을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h접수 제h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해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이 보유한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0,566,032원이다(이 사건 1부동산 25,366,032원, 이 사건 2부동산 45,200,000원).

라. aa은 2020. 12. 28. 이 사건 조세채권 중 12,302,100원을 납부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은 70,939,199원(80,934,380원 + 2,306,919원2) - 12,302,100원)이 게 되었다.

1)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본세 76,897,310원×3%=2,306,919원)과 납부기한 후 미납 지속으로 인한 중가산금(본세76,897,310원×0.75%×3개월=1,730,189원)의 합계액 4,037,109원의 근사값.

2) 2020. 8. 14.부터 2020. 12. 13.까지 4개월간 발생한 중가산금(본세 76,897,310원×0.75%×4개월=2,306,919원).

마. 피고는 2020. 3. 5.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00은행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을 24,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인정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 사건 조세채권은 aa이 관련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인 2019. 12. 31.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aa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2020. 2. 26.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0. 2. 5. 이전에 추상적 납부의무가 발생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장차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aa이 cc세무서장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적극재산의 전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어 그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45,2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위 가액배상액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잔액 25,739,199원(70,939,199원 - 45,200,000원)3)이 이 사건 1부동산의 가액(담보가치) 25,366,032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나312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