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31229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1. 12. 08. |
판 결 선 고 |
2021. 5.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aa 사이에,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4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0. 0. 0. 접수 제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a에 대한 조세채권
1) 소외 aa은 2019. 12. 12.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g답 g평, 같은 리 g 목장용지 g㎡ 및 그 지상 축사 및 퇴비사(이하, 위 토지들 및 건물을‘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타에 매도하고, 2020. 2. 26.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76,154,818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cc세무서장은 2020. 4. 10. aa에게 양도소득세 76,897,310원(납부기한 2020. 5. 13.)을 고지하였지만, aa이 납부하지 않았다. 2020. 8. 14. 현재 aa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4,037,070원1)을 합쳐 합계 80,934,380원이다(이하, 가산금을 포함한위 양도소득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aa은 2020. 2. 5. 자신의 형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2부동산을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h접수 제h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해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이 보유한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0,566,032원이다(이 사건 1부동산 25,366,032원, 이 사건 2부동산 45,200,000원).
라. aa은 2020. 12. 28. 이 사건 조세채권 중 12,302,100원을 납부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은 70,939,199원(80,934,380원 + 2,306,919원2) - 12,302,100원)이 게 되었다.
1)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본세 76,897,310원×3%=2,306,919원)과 납부기한 후 미납 지속으로 인한 중가산금(본세76,897,310원×0.75%×3개월=1,730,189원)의 합계액 4,037,109원의 근사값.
2) 2020. 8. 14.부터 2020. 12. 13.까지 4개월간 발생한 중가산금(본세 76,897,310원×0.75%×4개월=2,306,919원).
마. 피고는 2020. 3. 5.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00은행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을 24,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인정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 사건 조세채권은 aa이 관련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인 2019. 12. 31.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aa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2020. 2. 26.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0. 2. 5. 이전에 추상적 납부의무가 발생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장차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aa이 cc세무서장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적극재산의 전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어 그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45,2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위 가액배상액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잔액 25,739,199원(70,939,199원 - 45,200,000원)3)이 이 사건 1부동산의 가액(담보가치) 25,366,032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나312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312297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1. 12. 08. |
판 결 선 고 |
2021. 5. 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aa 사이에,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5. 체결된 증여계약을 45,2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0. 0. 0. 접수 제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4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aa에 대한 조세채권
1) 소외 aa은 2019. 12. 12.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보리 g답 g평, 같은 리 g 목장용지 g㎡ 및 그 지상 축사 및 퇴비사(이하, 위 토지들 및 건물을‘관련 부동산’이라 한다)를 타에 매도하고, 2020. 2. 26.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76,154,818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cc세무서장은 2020. 4. 10. aa에게 양도소득세 76,897,310원(납부기한 2020. 5. 13.)을 고지하였지만, aa이 납부하지 않았다. 2020. 8. 14. 현재 aa의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4,037,070원1)을 합쳐 합계 80,934,380원이다(이하, 가산금을 포함한위 양도소득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aa은 2020. 2. 5. 자신의 형인 피고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1, 2부동산을 모두 합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2. h접수 제h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해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이 보유한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전부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0,566,032원이다(이 사건 1부동산 25,366,032원, 이 사건 2부동산 45,200,000원).
라. aa은 2020. 12. 28. 이 사건 조세채권 중 12,302,100원을 납부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은 70,939,199원(80,934,380원 + 2,306,919원2) - 12,302,100원)이 게 되었다.
1)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본세 76,897,310원×3%=2,306,919원)과 납부기한 후 미납 지속으로 인한 중가산금(본세76,897,310원×0.75%×3개월=1,730,189원)의 합계액 4,037,109원의 근사값.
2) 2020. 8. 14.부터 2020. 12. 13.까지 4개월간 발생한 중가산금(본세 76,897,310원×0.75%×4개월=2,306,919원).
마. 피고는 2020. 3. 5.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00은행 주식회사로, 채권최고액을 24,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인정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이 사건 조세채권은 aa이 관련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인 2019. 12. 31.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aa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2020. 2. 26.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0. 2. 5. 이전에 추상적 납부의무가 발생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장차 이 사건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aa이 cc세무서장에게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적극재산의 전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aa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되어 그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2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45,200,000원을 지급해야 하고, 위 가액배상액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잔액 25,739,199원(70,939,199원 - 45,200,000원)3)이 이 사건 1부동산의 가액(담보가치) 25,366,032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물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1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1. 1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나3122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