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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인정 기준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281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용역 없는 수수 자체로 적용되며,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실물거래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실질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81 판결은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81 판결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인식 여부와 무관하며,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구매대행 형식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실질은 대여였다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되나요?
답변
형식상 구매대행이라도, 실질적으로 자금대여라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본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81 판결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물품구매대행이 아닌 금전거래(자금대여)였음을 주요 근거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이 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승소하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사실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거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81 판결은 관련 민사소송의 승소 자체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형사고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도 부인되나요?
답변
형사고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행정 재판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81 판결은 행정재판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며 증거에 따라 별도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0281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림병해충 방제업, 산림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2018. 2. 9. 설립된 법인으

로서 2019. 7. 3.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및 기타 산업 관련 전기‧전자 기계 및 공구

연구‧제조‧유통‧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는 공원용 조명장치를 생산‧설치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은 CC의 미등기 이사 장EE가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FF지방국세청은 2019. 9. 30.부터 2019. 11. 29.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 DD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CC에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DD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순환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수취한 2018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원, 2019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원 및 2019년 제1기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원의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선충방제농약개발 및 비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다가 물품구매대행업 등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던 중 2018. 12.경 CC의 대표자인 신GG, DD의 실제 운영자 장EE, CC에 물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HH(이하 ⁠‘HH’이라 한다)의 대표 박II으로부터, CC의 수주가 급증하여 부품을 구매할 운전자금이 부족하므로 부품 구매자금을 지원해주면 이를 부품 구매용도로 사용한 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아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원고는 CC가 원고에게 구매대행업무를 위탁하면 CC의 부족한 구매자금을 원고가 선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CC 사이에 구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로 DD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CC에 공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CC의 재무제표와 홍보자료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분식된 회계장부였고, CC의 요청으로 다른 투자기업을 섭외하기 위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줄 당시 회계법인이 CC의 재무상태를 실사하였음에도 분식회계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로서는 CC가 분식회계나 자전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원고는 CC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구매대금 약 ○○○원을 반환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원고가 CC의 자전거래를 알지 못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CC는 2018. 12. 17. 상품장기공급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CC는 기존에 HH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다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부터 ⁠[HH → DD → 원고 → CC]로 이어지는 거래구조를 취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거래대상 물품의 현실적 이동은 HH에서 CC로 곧바로 이루어졌다.

3) 원고는 CC로부터 발주서를 받으면 DD에 주문을 넣었고, CC로부터 인수증을 수령하면서 CC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CC는 발주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C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입처인 DD과는 따로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DD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원고 회사에서 CC 및 DD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부사장 정JJ은 CC에서 발주와 견적을 모두 컨트롤하였기 때문에 DD의 견적도 CC의 이사 장EE를 통하여 받았고, DD의 담당 직원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5) CC의 대표자인 신GG는 세무조사 당시 자금이 필요하여 대부거래를 상거래로 위장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자전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CC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9. 11. 29.경 원고에게, 그 무렵까지 발생한 미지급 대금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주식회사 KK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CC를 상대로 □□지방법원 2020가합○○○호로 물품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021. 5. 12. 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CC는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CC에 자금을 대여하였을뿐 실제로 부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지불각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7) 원고의 대표이사 이LL는 CC 등과 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되었으나, 이LL가 CC의 주도로 이루어진 자전거래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거래관계가 명목상의 거래라거나 원고가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9. 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 14, 17, 18, 19호증 및 을 제3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가공거래 해당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원래 조명기기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아니었고, C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비료 제조‧판매업 등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물품구매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나) 운송비 등 부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물품구매대행계약의 특성상 거래대상 물품이 각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최초 매도인에게서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품구매대행 업체가 실제로 물품을 수령하였다가 전달하는 등 직접 유통과정에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물품구매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DD에 주문을 넣고 견적을 받는 것 외에 물품 운송에 관하여는 계약서나 출고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다만 CC로부터 물품인도에 관한 인수증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CC의 발주에 따라 DD에 대금을 지급하면 HH이 CC에 물품을 직접 납품하였고 이에 대해 CC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인수증 외의 다른 방법으로 실제 물품 공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계약이 물품의 공급을 계약의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 신GG는 대부거래를 상거래로 위장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자전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는 스스로 CC에 부족한 물품구매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원고가 DD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CC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CC에 물품구매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C가 아닌 매입처에 직접 물품구매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CC로부터 해당 금원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변제받는 방법을 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물품구매대행계약이 아니라 자금대여계약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고, 이는 신GG의 자전거래에 관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라) 원고는 CC의 요청으로 다른 투자기업을 섭외하기 위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주었다고 하는데, CC가 단순한 물품구매대행계약의 상대방이라면 원고가 그를 위한 투자 설명회를 주선할 이유가 없는바, 오히려 원고가 CC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도 투자의 일종이라고 봄이 더 자연스럽다. 나아가 CC의 재무상태 및 회계자료는 차주로서 CC의 변제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물품구매대행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보다 매출규모나 미래사업전망이 주된 판단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어야 한다.

마) HH의 대표자는 CC의 설립자이자 등기 임원인 박II이고, DD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CC의 비등기 임원인 장EE인바, 장EE는 CC의 임원으로서 원고에게 물품구매를 위한 발주를 하면서 동시에 DD의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주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CC는 물품구매 수량‧단가 등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규모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신GG, 장EE는 CC의 다른 거래처와는 달리 원고와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진성거래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금전지급청구였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금전거래로서 통정허위표시라는 CC의 주장은 청구원인에 대한 적절한 항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된 것이므로,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C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②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물품구매대행이 아니라 신용제공에 의한 금전거래로 보이는 점, ③ CC와 DD의 원고에 대한 계약 담당자가 동일한 사람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사실상 장EE의 지시에 의하여 DD에 금전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향후 CC로부터 위 금액에 6%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물품을 매입하여 선 납품한 뒤 추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물품대행업을 영위함으로써 그 차익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도 충분히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C는 해당 과세기간동안 원고의 유일한 매출처였고, DD은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매입처였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의 이동경로에 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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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인정 기준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281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용역 없는 수수 자체로 적용되며, 단순히 몰랐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실물거래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실질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81 판결은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가공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81 판결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인식 여부와 무관하며,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구매대행 형식으로 돈을 지급했는데 실질은 대여였다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해당되나요?
답변
형식상 구매대행이라도, 실질적으로 자금대여라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본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81 판결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물품구매대행이 아닌 금전거래(자금대여)였음을 주요 근거로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이 계약이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승소하면 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사실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진실한 거래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81 판결은 관련 민사소송의 승소 자체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형사고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도 부인되나요?
답변
형사고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행정 재판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0281 판결은 행정재판은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구속되지 않으며 증거에 따라 별도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0281 부가가치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림병해충 방제업, 산림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2018. 2. 9. 설립된 법인으

로서 2019. 7. 3.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및 기타 산업 관련 전기‧전자 기계 및 공구

연구‧제조‧유통‧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다.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는 공원용 조명장치를 생산‧설치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DD(이하 ⁠‘DD’이라 한다)은 CC의 미등기 이사 장EE가 실제로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FF지방국세청은 2019. 9. 30.부터 2019. 11. 29.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실제로 DD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CC에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DD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CC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순환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수취한 2018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원, 2019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원 및 2019년 제1기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원의 합계 ○○○원(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2. 5. 원고에 대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합계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2. 4.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재선충방제농약개발 및 비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다가 물품구매대행업 등으로의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던 중 2018. 12.경 CC의 대표자인 신GG, DD의 실제 운영자 장EE, CC에 물품을 납품하던 주식회사 HH(이하 ⁠‘HH’이라 한다)의 대표 박II으로부터, CC의 수주가 급증하여 부품을 구매할 운전자금이 부족하므로 부품 구매자금을 지원해주면 이를 부품 구매용도로 사용한 후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아 원고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고, 원고는 CC가 원고에게 구매대행업무를 위탁하면 CC의 부족한 구매자금을 원고가 선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CC 사이에 구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실제로 DD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CC에 공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CC의 재무제표와 홍보자료를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분식된 회계장부였고, CC의 요청으로 다른 투자기업을 섭외하기 위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줄 당시 회계법인이 CC의 재무상태를 실사하였음에도 분식회계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원고로서는 CC가 분식회계나 자전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원고는 CC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구매대금 약 ○○○원을 반환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에 해당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원고가 CC의 자전거래를 알지 못한 데에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CC는 2018. 12. 17. 상품장기공급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CC는 기존에 HH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다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부터 ⁠[HH → DD → 원고 → CC]로 이어지는 거래구조를 취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에도 거래대상 물품의 현실적 이동은 HH에서 CC로 곧바로 이루어졌다.

3) 원고는 CC로부터 발주서를 받으면 DD에 주문을 넣었고, CC로부터 인수증을 수령하면서 CC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CC는 발주일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C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입처인 DD과는 따로 계약서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DD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원고 회사에서 CC 및 DD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부사장 정JJ은 CC에서 발주와 견적을 모두 컨트롤하였기 때문에 DD의 견적도 CC의 이사 장EE를 통하여 받았고, DD의 담당 직원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5) CC의 대표자인 신GG는 세무조사 당시 자금이 필요하여 대부거래를 상거래로 위장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자전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CC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9. 11. 29.경 원고에게, 그 무렵까지 발생한 미지급 대금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주식회사 KK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CC를 상대로 □□지방법원 2020가합○○○호로 물품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2021. 5. 12. 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CC는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는 CC에 자금을 대여하였을뿐 실제로 부품을 구매하여 납품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지불각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7) 원고의 대표이사 이LL는 CC 등과 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각 고발되었으나, 이LL가 CC의 주도로 이루어진 자전거래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거래관계가 명목상의 거래라거나 원고가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0. 9. 18.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 14, 17, 18, 19호증 및 을 제3 내지 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가공거래 해당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원래 조명기기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던 업체가 아니었고, C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비료 제조‧판매업 등 전혀 다른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물품구매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

나) 운송비 등 부대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물품구매대행계약의 특성상 거래대상 물품이 각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고 최초 매도인에게서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만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품구매대행 업체가 실제로 물품을 수령하였다가 전달하는 등 직접 유통과정에 관여하지는 않더라도, 해당 물품구매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라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 할 것인데, 원고는 DD에 주문을 넣고 견적을 받는 것 외에 물품 운송에 관하여는 계약서나 출고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다만 CC로부터 물품인도에 관한 인수증을 수령하였을 뿐이다.

원고는 CC의 발주에 따라 DD에 대금을 지급하면 HH이 CC에 물품을 직접 납품하였고 이에 대해 CC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인수증 외의 다른 방법으로 실제 물품 공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계약이 물품의 공급을 계약의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 신GG는 대부거래를 상거래로 위장하여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자전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는 스스로 CC에 부족한 물품구매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원고가 DD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CC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CC에 물품구매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C가 아닌 매입처에 직접 물품구매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CC로부터 해당 금원에 일정 비율을 더하여 변제받는 방법을 취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물품구매대행계약이 아니라 자금대여계약이라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고, 이는 신GG의 자전거래에 관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라) 원고는 CC의 요청으로 다른 투자기업을 섭외하기 위해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주었다고 하는데, CC가 단순한 물품구매대행계약의 상대방이라면 원고가 그를 위한 투자 설명회를 주선할 이유가 없는바, 오히려 원고가 CC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도 투자의 일종이라고 봄이 더 자연스럽다. 나아가 CC의 재무상태 및 회계자료는 차주로서 CC의 변제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주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물품구매대행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보다 매출규모나 미래사업전망이 주된 판단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어야 한다.

마) HH의 대표자는 CC의 설립자이자 등기 임원인 박II이고, DD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CC의 비등기 임원인 장EE인바, 장EE는 CC의 임원으로서 원고에게 물품구매를 위한 발주를 하면서 동시에 DD의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주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CC는 물품구매 수량‧단가 등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규모를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신GG, 장EE는 CC의 다른 거래처와는 달리 원고와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진성거래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이 아니라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금전지급청구였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금전거래로서 통정허위표시라는 CC의 주장은 청구원인에 대한 적절한 항변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된 것이므로,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 원고가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CC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②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물품구매대행이 아니라 신용제공에 의한 금전거래로 보이는 점, ③ CC와 DD의 원고에 대한 계약 담당자가 동일한 사람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사실상 장EE의 지시에 의하여 DD에 금전을 지급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향후 CC로부터 위 금액에 6%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원고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물품을 매입하여 선 납품한 뒤 추후에 대금을 지급받는 물품대행업을 영위함으로써 그 차익을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도 충분히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CC는 해당 과세기간동안 원고의 유일한 매출처였고, DD은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매입처였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의 이동경로에 관하여 아무런 추가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11.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02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