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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이자율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
판결 요약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7.317%를 단정할 수 없고, 지급한 이자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종자본증권 #적정이자율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특수관계자 거래
질의 응답
1.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적정이자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적정이자율은 실제 신용등급, 만기 조건, 성과연동성 등 실질적 요소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특정 보고서상의 등급, 비교 대출금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 판결은 신종자본증권 등은 신용등급, 만기, 조기상환권, 성과연동조건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 간 지급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시가 산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 무시·비정상적 거래일 때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성과연동형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높다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연평균 이자율이 다소 높아도 발행 경위, 시장 조건, 신용등급, 계약구조 등 전체 사정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 판결은 성과연동형 조건과 거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연평균 이자율이 현저히 높다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원 결정 후 세무서가 적정이자율을 정하여 과세한 경우,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적정이자율 산정의 객관성·합리성에 의문이 있거나 증권 구조와 실제 거래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 판결은 과세관청 주장 적정이자율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이 7.317%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지급 이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 ⁠(2022.09.01)

원 고

경인○○○○○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7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고는 그 상호를 대길△△주식회사에서 2017. 10. 24. 더블유△△△△△△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9. 2. 25. 경인△△△△△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2013. 9. 4. 설립되어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 중간 처리업,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부 주식회사(이하 ⁠‘◎◎◎중부’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중부에 2013. 11. 12. 아래 내용과 같은 신종자본증권 ◇◇◇억 ◇◇◇◇만원(이하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중부는 2016. 8. 29. 원고 발행주식 전부 및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을 AAAAAA 유한회사(이하 ⁠‘AAAAAA’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부 및 AAAAAA에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EE지방국세청장은 2019. 4. 3.부터 2019. 5. 1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특수관계법인인 ◎◎◎중부 및 AAAAAA에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당좌대출이자율(4.6% 내지 6.9%)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합계 ◇,◇◇◇,◇◇◇,◇◇◇원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총부담세액 ◇◇◇,◇◇◇,◇◇◇원 중 기납부세액인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하였다(이중 아래 자.항과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2. 10.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아. EE지방국세청은 2020. 3. 6.부터 2020. 5. 8.까지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였고, 적정이자율이 7.317%라고 보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5. 22.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감액하기로 경정하였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1. 2. 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 중부 및 AAAAAA에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에 관하여 지급한 이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며, 피고가 제시한 이자율 7.317%는 적정이자율(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BBBBBBBBBBBB2010의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펀드’라 한다)는 2013. 3. 1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 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에 따른 특수목적회사인 AAAAAA을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사모펀드는 2013. 6.경 AAAAAA을 통하여 ◎◎◎중부의 발행주식 96.9%를 취득하였으며, 2013. 9. 4. ◎◎◎중부의 100% 자회사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라 한다) 인천사업장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11. 12. ◎◎◎중부에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다.

  4) 원고는 2013. 11. 13.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CCCCC 인천사업장을 360억 원에 양수하였다.

  5) AAAAAA은 2016. 8. 29. ◎◎◎중부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주식 전부 및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을 양수하였다.

  6) 원고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부 및 AAAAAA에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 및 이자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지급이자

1,545

1,874

2,504

5,535

3,254

14,712

이자율

5.69%

6.9%

9.2%

20.4%

11.9%

10.54%

 마.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연 7.317%의 이자율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2016년 내지 2018년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에 관하여 지급한 이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는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2013. 11. 12.)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적정이자율을 7.317%로 산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CCCCC 인천사업장 양수 시 작성된 인수가격배분보고서(갑 제14호증의 2)상 신용등급 A+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후순위성 등을 고려하여 두 단계 낮은 신용등급인 A-로 보았다. 그리고 2013. 11. 12.자 기준 신용등급 A-, 10년 만기 무보증사모사채의 채권시장평가 기준수익률인 6.738%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3.590%)과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3.9%)의 비율 1.086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 7.317%(= 6.738% × 1.086)의 이자율을 산정하였다.

  2) 그런데 ① 원고의 CCCCC 인천사업장 사업양수시 작성된 인수가격배분보고서에 언급된 신용등급 A+는 원고의 신용등급이 아닌 CCCCC의 신용등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CCCCC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신종자본증권의 후순위성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두 단계 낮은 신용등급인 A-로 보았으나, 그 산정기준이 불분명하고, 기업신용조사·평가 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는 2014. 12. 31. 기준 원고의 신용등급을 BB-로 평가하기도 하였던 점, ③ 신용평가 기관인 주식회사 이크레더블은 2013. 12. 기준 원고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였으나, 위 보고서(갑 제14호증의 1)에는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 적격심사용 등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 평가시에만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유가증권 발행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3. 9. 4. 설립되어 원고에 대한 평가 가능한 재무자료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보고서는 원고가 양수한 CCCCC 인천사업장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만기는 30년이므로, 피고는 10년 만기 무보증 사모사채의 채권시장평가 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30년 만기 국채수익률과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비율 차이를 반영하였는데, 무보증 사모사채와 국채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산정방식이 만기위험프리미엄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조기상환위험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정한 연 7.317%이 적정이자율(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은 확정이자율 조건이 아닌 이자지급시점에 경영성과(EBITDA)에 연동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성과연동형 이자율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년, 2015년 ◎◎◎ 중부에 지급한 이자율은 5.69% 및 6.9%에 불과하여 피고가 산정한 적정이자율인 연 7.317% 보다 오히려 낮았고, 2014년 내지 2018년 사이의 연평균 이자율은 10.54%에 해당하므로, 위 연평균 이자율이 현저하게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정당세액의 계산

 원고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중 자진신고 하여 납부한 ◇◇◇,◇◇◇,◇◇◇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포함)는 ◇◇◇,◇◇◇,◇◇◇원(= 2019. 7. 1. 총부담세액 ◇◇◇,◇◇◇,◇◇◇원 - 2020. 5. 22. 감액된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7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는 전부(2019. 7. 1. 부과된 법인세 중 2020. 5. 22.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 취소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사.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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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이자율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
판결 요약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 7.317%를 단정할 수 없고, 지급한 이자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종자본증권 #적정이자율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특수관계자 거래
질의 응답
1.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적정이자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적정이자율은 실제 신용등급, 만기 조건, 성과연동성 등 실질적 요소를 반영하여 산정해야 하며, 단순히 특정 보고서상의 등급, 비교 대출금리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 판결은 신종자본증권 등은 신용등급, 만기, 조기상환권, 성과연동조건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 간 지급이자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시가 산정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 무시·비정상적 거래일 때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며, 시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성과연동형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높다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연평균 이자율이 다소 높아도 발행 경위, 시장 조건, 신용등급, 계약구조 등 전체 사정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 판결은 성과연동형 조건과 거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연평균 이자율이 현저히 높다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원 결정 후 세무서가 적정이자율을 정하여 과세한 경우,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적정이자율 산정의 객관성·합리성에 의문이 있거나 증권 구조와 실제 거래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명백한 이유가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 판결은 과세관청 주장 적정이자율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객관성을 상실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이 7.317%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지급 이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 ⁠(2022.09.01)

원 고

경인○○○○○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7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고는 그 상호를 대길△△주식회사에서 2017. 10. 24. 더블유△△△△△△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9. 2. 25. 경인△△△△△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2013. 9. 4. 설립되어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 중간 처리업, 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부 주식회사(이하 ⁠‘◎◎◎중부’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중부에 2013. 11. 12. 아래 내용과 같은 신종자본증권 ◇◇◇억 ◇◇◇◇만원(이하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중부는 2016. 8. 29. 원고 발행주식 전부 및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을 AAAAAA 유한회사(이하 ⁠‘AAAAAA’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라. 원고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부 및 AAAAAA에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마. EE지방국세청장은 2019. 4. 3.부터 2019. 5. 1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6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특수관계법인인 ◎◎◎중부 및 AAAAAA에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이자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당좌대출이자율(4.6% 내지 6.9%)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 합계 ◇,◇◇◇,◇◇◇,◇◇◇원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도록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총부담세액 ◇◇◇,◇◇◇,◇◇◇원 중 기납부세액인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함),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부과하였다(이중 아래 자.항과 같이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2. 10.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아. EE지방국세청은 2020. 3. 6.부터 2020. 5. 8.까지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였고, 적정이자율이 7.317%라고 보아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5. 22. 원고에게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감액하기로 경정하였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1. 2. 4.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 중부 및 AAAAAA에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에 관하여 지급한 이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며, 피고가 제시한 이자율 7.317%는 적정이자율(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 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등 참조).

 라. 인정사실

  1) BBBBBBBBBBBB2010의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사건 사모펀드’라 한다)는 2013. 3. 14.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 13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에 따른 특수목적회사인 AAAAAA을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사모펀드는 2013. 6.경 AAAAAA을 통하여 ◎◎◎중부의 발행주식 96.9%를 취득하였으며, 2013. 9. 4. ◎◎◎중부의 100% 자회사로 원고를 설립하였다.

  3) 원고는 CCCCC 주식회사(이하 ⁠‘CCCCC’라 한다) 인천사업장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3. 11. 12. ◎◎◎중부에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다.

  4) 원고는 2013. 11. 13.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CCCCC 인천사업장을 360억 원에 양수하였다.

  5) AAAAAA은 2016. 8. 29. ◎◎◎중부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주식 전부 및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을 양수하였다.

  6) 원고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부 및 AAAAAA에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이자 및 이자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연평균

지급이자

1,545

1,874

2,504

5,535

3,254

14,712

이자율

5.69%

6.9%

9.2%

20.4%

11.9%

10.54%

 마.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연 7.317%의 이자율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2016년 내지 2018년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에 관하여 지급한 이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는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2013. 11. 12.)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적정이자율을 7.317%로 산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CCCCC 인천사업장 양수 시 작성된 인수가격배분보고서(갑 제14호증의 2)상 신용등급 A+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후순위성 등을 고려하여 두 단계 낮은 신용등급인 A-로 보았다. 그리고 2013. 11. 12.자 기준 신용등급 A-, 10년 만기 무보증사모사채의 채권시장평가 기준수익률인 6.738%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3.590%)과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3.9%)의 비율 1.086을 곱하는 방식으로 연 7.317%(= 6.738% × 1.086)의 이자율을 산정하였다.

  2) 그런데 ① 원고의 CCCCC 인천사업장 사업양수시 작성된 인수가격배분보고서에 언급된 신용등급 A+는 원고의 신용등급이 아닌 CCCCC의 신용등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CCCCC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신종자본증권의 후순위성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두 단계 낮은 신용등급인 A-로 보았으나, 그 산정기준이 불분명하고, 기업신용조사·평가 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는 2014. 12. 31. 기준 원고의 신용등급을 BB-로 평가하기도 하였던 점, ③ 신용평가 기관인 주식회사 이크레더블은 2013. 12. 기준 원고의 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하였으나, 위 보고서(갑 제14호증의 1)에는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 적격심사용 등 상거래를 위한 신용능력 평가시에만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유가증권 발행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3. 9. 4. 설립되어 원고에 대한 평가 가능한 재무자료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보고서는 원고가 양수한 CCCCC 인천사업장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만기는 30년이므로, 피고는 10년 만기 무보증 사모사채의 채권시장평가 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30년 만기 국채수익률과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비율 차이를 반영하였는데, 무보증 사모사채와 국채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산정방식이 만기위험프리미엄을 적절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조기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조기상환위험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정한 연 7.317%이 적정이자율(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은 확정이자율 조건이 아닌 이자지급시점에 경영성과(EBITDA)에 연동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성과연동형 이자율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년, 2015년 ◎◎◎ 중부에 지급한 이자율은 5.69% 및 6.9%에 불과하여 피고가 산정한 적정이자율인 연 7.317% 보다 오히려 낮았고, 2014년 내지 2018년 사이의 연평균 이자율은 10.54%에 해당하므로, 위 연평균 이자율이 현저하게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정당세액의 계산

 원고는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중 자진신고 하여 납부한 ◇◇◇,◇◇◇,◇◇◇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포함)는 ◇◇◇,◇◇◇,◇◇◇원(= 2019. 7. 1. 총부담세액 ◇◇◇,◇◇◇,◇◇◇원 - 2020. 5. 22. 감액된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7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는 전부(2019. 7. 1. 부과된 법인세 중 2020. 5. 22. 감액 경정되고 남은 부분) 취소한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사.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0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58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