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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합의금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1278
판결 요약
전무이사가 해고 후 회사와 분쟁을 종결하는 화해를 통해 수령한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해고가 유효한 상태에서 복직 및 청구 포기 등 분쟁 해결에 협조한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화해합의금 #사례금 #종합소득세 #세무
질의 응답
1. 부당해고 구제 합의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나요?
답변
회사와 해고 효력을 전제로 화해한 뒤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와 분쟁 해결에 협조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은 사례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해고 화해금이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화해금의 수수 동기, 목적, 분쟁 내용, 금액, 명목 등 사정을 종합해 분쟁 신속 해결 협조 대가일 경우 사례금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 판결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 협조가 사무처리라면 사례금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구체적 손해 배상정황·손해 고려나 손해배상 명확 규정이 없을 때는 사례금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화해합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임금에 근접해도 사례금으로 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화해합의금이 과거 임금액과 유사하더라도, 분쟁해결 및 권리 포기합의에 지급된 경우라면 사례금으로 기타소득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거의 동일해도 보상금이 아닌 경우 사례금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해고 화해합의금에 대해 손해배상금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견해는?
답변
특별한 손해 산정 근거나 손해배상 명확 규정이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사례금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 판결은 손해의 구체적 산정이 없고 화해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사례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화해합의에 권리전부 포기 문구가 포함된 경우에도 사례금으로 보나요?
답변
근로자성이 쟁점된 해고 분쟁에서 근로관계 종료 및 권리 포기합의 후 분쟁 종결협조 명목 금원은 사례금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 판결은 권리 포기 포함 화해조항도 분쟁 종결 협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점을 들어 사례금으로 간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112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2.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B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2x. 3. 3x. 이 사건 회사의 ⁠‘출장 및 접대규정’ 일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202x. 6. 3x.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x. 8. 1x.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 화해 조항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2x. 4. x.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금 xxx,xxx,xxx원(금 x억x천x백만원,실수령액)을 202x. 8. 2x.(x)까지 원고의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화해 합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지급 약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3.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채권이 소멸됨을 확인하며,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ㆍ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 피고는 202x. 12. x. 원고에 대하여 위 화해 합의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2. 2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12. 1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금원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제외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원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참조), 이 사건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협조하는 행위는 사무처리나 역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은 분쟁의 조기 해결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202x. 3. 3x. 이 사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 202x. 6. 3x.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근로자성 해당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사 및 대우규정’ 위반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었다. 이에 원고는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고자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202x. 8. 1x.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화해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해고일 다음날에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협조하는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로써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위 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분쟁이 일회적ㆍ종국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③ 이 사건 화해 조항 제3항은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채권이 소멸됨을 확인하며,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ㆍ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해에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해고일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이상 위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해고 및 임금 등과 관련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해고 및 임금 등과 관련된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이 사건 금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액 등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④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1년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정황이 없고(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제안한 화해금에는 1년치 급여에 더하여 위로금, 인센티브, 복리후생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년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화해에 이르렀다), 이 사건 화해 조항에서 손해배상금이라는 취지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은 징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중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화해금이 지급된 경우로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쌍방의 합의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이 수수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1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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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화해합의금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1278
판결 요약
전무이사가 해고 후 회사와 분쟁을 종결하는 화해를 통해 수령한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해고가 유효한 상태에서 복직 및 청구 포기 등 분쟁 해결에 협조한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원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화해합의금 #사례금 #종합소득세 #세무
질의 응답
1. 부당해고 구제 합의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나요?
답변
회사와 해고 효력을 전제로 화해한 뒤 받은 합의금은 사례금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와 분쟁 해결에 협조한 대가로 지급된 금원은 사례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당해고 화해금이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화해금의 수수 동기, 목적, 분쟁 내용, 금액, 명목 등 사정을 종합해 분쟁 신속 해결 협조 대가일 경우 사례금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 판결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 협조가 사무처리라면 사례금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구체적 손해 배상정황·손해 고려나 손해배상 명확 규정이 없을 때는 사례금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 화해합의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임금에 근접해도 사례금으로 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화해합의금이 과거 임금액과 유사하더라도, 분쟁해결 및 권리 포기합의에 지급된 경우라면 사례금으로 기타소득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거의 동일해도 보상금이 아닌 경우 사례금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당해고 화해합의금에 대해 손해배상금이므로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견해는?
답변
특별한 손해 산정 근거나 손해배상 명확 규정이 없으므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사례금에 해당되어 과세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 판결은 손해의 구체적 산정이 없고 화해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사례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화해합의에 권리전부 포기 문구가 포함된 경우에도 사례금으로 보나요?
답변
근로자성이 쟁점된 해고 분쟁에서 근로관계 종료 및 권리 포기합의 후 분쟁 종결협조 명목 금원은 사례금으로 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11278 판결은 권리 포기 포함 화해조항도 분쟁 종결 협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점을 들어 사례금으로 간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1127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0.

판 결 선 고 2024.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12.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B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중 202x. 3. 3x. 이 사건 회사의 ⁠‘출장 및 접대규정’ 일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202x. 6. 3x.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x. 8. 1x.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권고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 화해 조항

1.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2x. 4. x.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화해 합의금으로 금 xxx,xxx,xxx원(금 x억x천x백만원,실수령액)을 202x. 8. 2x.(x)까지 원고의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 화해 합의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 지급 약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미지급 금품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한다.

3.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채권이 소멸됨을 확인하며,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ㆍ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 피고는 202x. 12. x. 원고에 대하여 위 화해 합의금(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2. 2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12. 1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회사의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금원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제외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금원은 해고가 유효하여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참조), 이 사건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협조하는 행위는 사무처리나 역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지급된 금원은 분쟁의 조기 해결에 대한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202x. 3. 3x. 이 사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후 202x. 6. 3x.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근로자성 해당 여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사 및 대우규정’ 위반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었다. 이에 원고는 분쟁을 원만히 종결하고자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202x. 8. 1x.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화해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해고일 다음날에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협조하는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며, 이로써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위 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에 대한 분쟁이 일회적ㆍ종국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③ 이 사건 화해 조항 제3항은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로 발생한 모든 채권이 소멸됨을 확인하며,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ㆍ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해에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가 해고일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이상 위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해고 및 임금 등과 관련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해고 및 임금 등과 관련된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이 부당해고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이 사건 금원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액 등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④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1년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보기에는 손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정황이 없고(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제안한 화해금에는 1년치 급여에 더하여 위로금, 인센티브, 복리후생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년치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화해에 이르렀다), 이 사건 화해 조항에서 손해배상금이라는 취지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은 징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 중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화해금이 지급된 경우로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종료 등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쌍방의 합의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금원이 수수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1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