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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부과 요건·증거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2누3033
판결 요약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스스로 실질적 운영자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회삿돈의 귀속 주체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회사 대표이사 #명목상 대표 #운영자 증거 #소득 귀속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가 명목상 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033 판결은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부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부동산 대금·임대소득 귀속 및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도 회사의 소득이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실제로 회사의 소득이 실질적 대표이사의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귀속됩니다. 단순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며, 귀속 주체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033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지, 귀속 주체인지 증거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과를 다투는 데 필요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본인이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대표이사(과세대상자)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033 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0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96,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 서증제출을 위하여 접수한 자료들(갑 제5 내지 제9호증)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ccc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 116,57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 38,533,443원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이 위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상여소득이 아니라, ddd으로부터 받은 회사주식 양도대금 250,000,000원, 제3자에게 지급된 주식매매과정수수료 50,000,000원 및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변제액 47,482,993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돈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12.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3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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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부과 요건·증거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2누3033
판결 요약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스스로 실질적 운영자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회삿돈의 귀속 주체로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회사 대표이사 #명목상 대표 #운영자 증거 #소득 귀속
질의 응답
1. 법인 대표이사가 명목상 대표였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세 부과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증거가 부족하면 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033 판결은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부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부동산 대금·임대소득 귀속 및 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도 회사의 소득이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나요?
답변
실제로 회사의 소득이 실질적 대표이사의 소득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귀속됩니다. 단순 등재만으로는 부족하며, 귀속 주체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033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자인지, 귀속 주체인지 증거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임대소득의 소득세 부과를 다투는 데 필요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본인이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대표이사(과세대상자)가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2-누-3033 판결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은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30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09,696,1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 서증제출을 위하여 접수한 자료들(갑 제5 내지 제9호증)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ccc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귀속 불분명액 116,57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 38,533,443원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350,000,000원이 위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상여소득이 아니라, ddd으로부터 받은 회사주식 양도대금 250,000,000원, 제3자에게 지급된 주식매매과정수수료 50,000,000원 및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가수금 변제액 47,482,993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돈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위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12. 0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3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