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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등기 청구 가능성

여주지원 2022가단19544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부존재할 때, 그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부종성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부종하는 근저당권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여주지원 2022가단19544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채권자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 청구는 피담보채권이 사라진 경우 이해관계인 등에 의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 2022가단19544 판결 주문에서, 부동산 이해관계인 소외 CCC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한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법원의 태도는 어떤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 있으면 법원은 무변론으로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 2022가단1954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에 의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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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95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FF등기소 2008. 10. 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여주지원 2022가단19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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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부존재할 때, 그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부종성 #말소등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권도 말소해야 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에 부종하는 근저당권도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여주지원 2022가단19544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채권자 아닌 제3자도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 청구는 피담보채권이 사라진 경우 이해관계인 등에 의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 2022가단19544 판결 주문에서, 부동산 이해관계인 소외 CCC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한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법원의 태도는 어떤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청구가 법적으로 이유 있으면 법원은 무변론으로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 2022가단19544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에 의해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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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9544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2. 15.

주 문

1. 피고는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D지방법원 FF등기소 2008. 10. 2.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여주지원 2022가단195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